결혼 9년 차 직장인이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맞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술을 마신 날이면 물건이 날아왔고, 「어디 가나 찾아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려는데 접근금지 신청 조건에 자기가 해당하는지부터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력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협박과 반복되는 연락도 들어갑니다.
접근금지 신청 조건에서 말하는 가정폭력의 범위
접근금지 신청 조건은 생각보다 폭넓게 인정됩니다. 법이 정한 가정폭력은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때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 유형 | 실제로 문제 되는 모습 |
|---|---|
| 폭행·상해 | 밀치거나 잡아끄는 것도 포함됩니다. 흔적이 남지 않아도 됩니다 |
| 협박 | 「찾아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같은 말. 실행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
| 재물손괴 | 물건을 부수거나 던지는 행위 |
| 모욕·명예훼손 |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며 하는 폭언 |
| 반복 연락 | 거부했는데도 계속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것. 내용과 횟수에 따라 스토킹으로 다뤄지기도 합니다 |
| 주거 침입 | 나온 집이나 친정에 찾아오는 것 |
다만 연락 자체가 곧바로 가정폭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을 몇 번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를 봅니다. 상대가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반복돼 불안과 공포를 일으켰다면 스토킹으로 따로 다뤄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는지에 따라 밟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위 사례에서 물건을 던진 것은 재물손괴이고 「찾아낸다」는 말은 협박입니다. 둘 다 가정폭력에 들어갑니다. 맞은 적이 없다는 이유로 접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 지점에서 이미 신청 사유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Q. 이미 집을 나왔는데도 신청이 되나요
됩니다. 오히려 지금 사는 곳으로 찾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실제 목적이 됩니다. 접근금지는 사는 집만이 아니라 직장이나 아이의 학교 같은 장소에도 걸 수 있고, 전화와 문자 같은 연락 자체를 막는 형태도 있습니다. 나왔다고 늦은 것이 아닙니다.
접근금지 신청 조건을 갖췄다면 어디에 내나
접근금지를 받는 방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두 가지가 있고 급한 정도에 따라 고르시면 됩니다.
| 임시조치 | 피해자보호명령 | |
|---|---|---|
| 신청하는 곳 | 가정폭력으로 112 신고 → 검사 → 법원 |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
| 전제 | 가정폭력 사건으로 입건되어야 합니다 | 형사 절차와 무관하게 가능 |
| 속도 | 현장에서 긴급하게 이뤄지기도 합니다 | 서면 심리라 시간이 걸립니다 |
| 쓰임 | 지금 당장 위험할 때 | 형사 신고는 원치 않지만 오래 막아 두고 싶을 때 |
많이 놓치는 것이 오른쪽입니다. 형사 신고를 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낼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전과자로 만들고 싶지는 않은데 찾아오는 것만 막고 싶은 분들에게 맞습니다.
이혼소송을 이미 냈다면 그 사건에서 사전처분으로 접근금지를 함께 구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 중에 상대가 찾아오는 상황이라면 이 방법이 자연스럽습니다.
무엇을 모아 두어야 하나
발령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다만 그 판단에 쓰일 자료는 신청하는 쪽이 냅니다. 위 사례에서 준비한 것은 특별한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첫째, 문자와 통화 기록이 가장 큽니다. 「찾아내겠다」는 문장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그것만으로 협박의 증거가 됩니다. 캡처할 때는 날짜가 보이게 찍고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둘째, 112 신고 이력(경찰 출동 기록)도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가정폭력으로 112에 신고했다면 경찰이 왔다가 그냥 돌아갔더라도 출동 기록은 남습니다. 사진이나 진단서가 있으면 함께 냅니다.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
가장 많이 물으시는 것이 「그래서 언제 되느냐」입니다. 정해진 기한이 있는 절차가 아니어서 사건마다 다릅니다. 다만 방향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는 현장에서 바로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법원에 직접 내는 쪽은 상대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를 거치므로 몇 주가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사이가 비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급한 상황이라면 두 절차를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우선 안전을 확보한 뒤 오래 막아 둘 결정을 따로 구하는 방식입니다.
상대가 접근금지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
결정을 받아도 상대가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지 않느냐고 물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그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원래 사건과 별개로 제재가 따릅니다.
그래서 결정을 받은 뒤에도 연락이 오면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어겼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답장을 하지 않는 편이 낫고, 대응이 필요하면 변호사를 통해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Q. 아이도 함께 보호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자녀를 대상으로 한 접근금지도 함께 구할 수 있고,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장소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면접교섭과 부딪히는 지점이 있어 조정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만나는 문제와 접근을 막는 문제를 같이 정리해 두지 않으면 뒤에 다시 다투게 됩니다.
Q. 접근금지를 받으면 이혼에서 불리해지나요
불리한 사정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혼인이 깨진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폭력이나 협박은 재산분할보다 위자료와 양육자 지정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다만 결과를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고,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접근금지 신청 조건을 두고 맞은 적이 없어서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법이 보는 가정폭력은 그보다 넓고, 협박과 반복되는 연락만으로도 요건을 갖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손에 있는 문자부터 날짜순으로 모아 보시는 것이 시작입니다.
박준우 변호사는 가정폭력이 얽힌 이혼 사건에서 접근금지와 이혼 절차를 함께 진행해 왔습니다. 문자와 통화 기록을 가지고 오시면 지금 상황에 어느 절차가 맞는지, 무엇을 더 갖춰야 하는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