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며 아이는 상대가 키우기로 하고, 대신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약속한 날이 되면 “아이가 아프다”, “학원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이 반복되고, 어느 순간 연락조차 닿지 않습니다. 이렇게 면접교섭 거부가 이어지면 비양육 부모는 아이 목소리를 듣는 것마저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면접교섭은 부모와 자녀 양쪽의 권리이고, 상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막는다면 법원에 이행을 요구해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면접교섭 거부 상황에서 지금 밟을 수 있는 절차, 즉 이행명령 신청과 그 뒤의 과태료까지를 사례로 정리합니다.
이혼 뒤 아이를 만나지 못해 애를 태우는 분들이 흔히 겪는 상황을 사례를 들어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면접교섭이 이미 법원을 통해 결정되었는데, 불합리한 이유들로 자녀와의 만남을 거부할 시에 이행명령을 통해 강제할 수 있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면접교섭 거부, 참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면접교섭은 부모가 아이를 만나고 싶다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권리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자(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면접교섭은 비양육 부모만의 권리가 아니라 아이 자신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갈라섰더라도 아이가 양쪽 부모와 관계를 이어 가며 안정적으로 자라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육하는 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만남을 막는 것은 단순한 감정 다툼이 아니라, 아이가 부모를 만날 권리까지 함께 가로막는 일이 됩니다. 상대가 아이의 마음을 핑계로 대더라도, 면접교섭 거부 그 자체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아이가 저를 안 보고 싶어 한다며 상대가 만남을 막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A. 아이의 의사는 존중돼야 하지만, 그 의사가 양육하는 부모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따져 봐야 합니다. 정해진 면접교섭이 있는데도 “아이가 싫어한다”는 말만 반복된다면, 그 자체를 정당한 거부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필요하다면 면접교섭센터 등을 통한 단계적 만남으로 아이의 부담을 줄이며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면접교섭을 안 지킬 때, 이행명령 신청
조정조서나 판결, 심판으로 면접교섭이 정해져 있는데도 상대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는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허용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약속대로 아이를 만나게 하라”는 법원의 공식적인 명령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이미 조정조서·판결처럼 집행권원이 되는 서면으로 면접교섭이 확정돼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로 말로만 정해 둔 상태라면, 먼저 면접교섭 심판 등을 통해 만남의 방식과 횟수를 서면으로 정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Q. 이혼할 때 만나는 날짜를 서면으로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강제할 수 있나요?
A. 이행명령은 정해진 내용이 있어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이 서면으로 확정돼 있지 않다면, 먼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해 만나는 횟수·방식·인계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뒤, 그 내용을 근거로 이행을 요구하는 순서가 됩니다.
서면으로 정해 두지 않았다면, 면접교섭 심판부터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주 보게 해 주겠다”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헤어진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2항은 자녀의 양육에 관해 정할 사항으로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과 함께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그 방법을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부분이 뭉뚱그려져 있거나 빠진 채로 마무리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남의 내용이 서면으로 확정돼 있지 않다면 곧바로 이행명령으로 갈 수 없고, 먼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해 만남의 내용을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심판 과정에서 상대와 합의가 이뤄져 조정조서로 남는다면 그 역시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해 두느냐입니다. “월 2회 면접교섭”처럼만 적어 두면 어느 날 몇 시인지, 아이를 어디서 만나 어디서 돌려보내는지가 정해지지 않아 상대가 응하지 않아도 위반인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만나는 날과 시간, 인계 장소와 방법, 방학이나 명절 같은 특별한 기간의 처리, 연락 수단까지 적어 두면 나중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때 위반 사실을 그대로 짚어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만남이 자꾸 막히고 있다면, 조정조서나 심판에 적힌 내용이 얼마나 촘촘한지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이행명령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이행명령을 받고도 상대가 여전히 만남을 막는다면, 다음 수단은 과태료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 가정법원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행명령이 “만나게 하라”는 요구라면, 과태료는 그 요구를 무시한 것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인 셈입니다.
[과태료와 더불어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라는 명령을 3기 이상 어기거나 유아를 인도하라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68조에 따라 30일 범위의 감치, 즉 신병을 일정 기간 가두는 처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면접교섭 불이행은 감치 대상이 아니며, 제재는 과태료까지입니다. 아이를 실제로 키우는 부모를 가둬 버리면 오히려 양육에 공백이 생겨 자녀의 복리를 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면접교섭 거부에 대한 압박 수단은 이행명령과 과태료를 중심으로 설계하게 됩니다. 감치까지 가능하다고 잘못 알고 대응하면 절차가 어긋날 수 있으므로, 이 차이를 처음부터 분명히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면접교섭 거부에 대응하려면
지금 아이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항의하기보다 기록을 남기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약속된 날짜에 만남이 무산된 사실, 그때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내용, 인계 장소에 나갔지만 상대가 나오지 않은 정황을 날짜별로 모아 두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때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면접교섭이 아직 서면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먼저 그 내용을 확정하고, 이미 조정조서나 심판으로 정해져 있다면 곧바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도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를 구하고, 방해가 되풀이될 경우 양육 환경 전반을 다시 살피는 방향까지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지금 확보해 둘 자료가 무엇인지 짚어 주고, 이행명령 신청서부터 그다음 절차까지의 순서를 함께 잡아 진행이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돕습니다.
이혼 뒤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시간은 부모에게도 아이에게도 회복하기 어려운 공백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면접교섭 거부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면접교섭은 아이와 부모 양쪽의 권리이고, 서면으로 정해진 만남을 상대가 막는다면 이행명령으로 이행을 요구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을 때 과태료라는 제재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감치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한계를 알고, 무산된 만남을 꾸준히 기록해 두는 것. 아이를 다시 만나는 길은 그 준비에서 열립니다.
박준우 변호사는 이혼 후 면접교섭과 양육을 둘러싼 분쟁을 계속 맡아 왔습니다. 지금 남겨 둬야 할 자료를 함께 정리하고, 이행명령 신청부터 그 이후의 대응까지 순서를 함께 잡아 드립니다. 아이를 만나는 일이 자꾸 막혀 막막하시다면 아래 직통번호로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