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다른 사람이 두고 간 휴대폰과 거기에 꽂혀 있던 신용카드로 15회에 걸쳐 7,843,000원을 사용(결제·현금서비스 등)했습니다.
동거하던 사람과 다투고 헤어진 뒤에는 카카오톡 메시지·통화시도 38회(범죄일람표 2 연번 1~38)에 더해 유서가 적힌 편지(연번 39)와 주거지 잠복·접근(연번 40)까지 이어졌습니다.
원심은 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횡령·도로교통법위반·스토킹·협박 8개 죄명으로 징역 1년 10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스토킹 양형부당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와 그 이유를 정리합니다.
이 글은 창원지방법원 2025노1848(선고 2025. 11. 4.) 항소심 판결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절도 고의를 부인하는 “주인을 찾아주려 했다” 항변, 스토킹을 부인하는 “피해자가 도발했다” 항변, 양형부당 호소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절도 고의·불법영득의사, “주인 찾아주려 했다”가 통하지 않은 이유
💡 한 줄 답법원은 “주인 찾아주려 했다”는 항변을 객관적 행동 5가지로 배척했습니다. 30초 만에 가져간 점, 옆을 그대로 지나간 점, 15회 결제한 점, 다음날 버린 점, 병원 직원에게 맡기지 않은 점입니다.
절도가 성립하려면 ‘남의 물건을 가져갈 의사’와 ‘자기 것처럼 쓰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은 “휴대폰과 신용카드의 주인을 찾아주려 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객관적 행동 5가지를 종합해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①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고 30초 만에 휴대폰을 가져간 점, ② 피해자 바로 옆을 그대로 지나친 점, ③ 같은 날 오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신용카드를 15회·7,843,000원어치 사용한 점, ④ 다음날 휴대폰·신용카드를 모두 버렸다고 직접 진술한 점, ⑤ 병원 내 습득물임에도 직원에게 맡기지 않은 점입니다.
‘주인을 찾아주려는 의도’와 모순되는 행동이 다섯 가지 모두 모이면, 본인의 진술이 아니라 객관적 행동이 우선합니다.
스토킹, “피해자 도발에 대응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
💡 핵심부터법원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피해자가 도발했다는 내용이나 그에 대한 대응 내용이 메시지에 없었고, 피해자는 메시지·통화에 일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처벌합니다(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피고인은 “피해자가 ‘꺼져라, 니 싫다’ 같은 도발을 했기 때문에 대응해 연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두 가지 점에서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어디에도 ‘피해자가 욕설로 도발한 것에 대응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둘째, 피해자는 위와 같은 카카오톡·통화시도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무반응’이 도발 주장을 무력화한 결정적 사정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또한 “유서가 적힌 편지를 두고 간 것은 위협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편지를 전달한 시기(아침 6시 45분), 방식(주거지 우편함), 편지의 내용(헤어지게 돼 죽으려 한다), 당시 관계를 고려할 때 ‘객관적·일반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한 항변을 항소심에서 같은 내용으로 반복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항소심은 “심리 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으면 1심의 사실인정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대법원 2016도18031)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항소심에서 사실인정을 다투려면 새로 드러난 객관적 사유가 필요하고, 그러한 사유가 없으면 1심 사실인정이 쉽게 뒤집히지 않습니다.
스토킹 양형부당, 항소심에서 깎이지 않는 이유
💡 정리하면항소심은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존중한다”는 기준(대법원 2015도3260)을 적용합니다. 원심 이후 새롭게 반영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으면, 양형부당 주장만으로는 깎이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스토킹 양형부당을 이유로 “1년 10개월은 너무 무겁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다음 두 단계를 거쳐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첫째, 항소이유로 주장된 사정들이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나이·건강 상태·성행·환경·범행 동기·범행 후 정황·범죄 전력 등을 모두 종합해도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한편 항소심은 직권으로 한 가지 잘못을 바로잡았습니다. 원심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 부정사용)을 다수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았는데,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 행위를 반복’한 것이므로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것)로 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대법원 96도1181). 다만 죄수 평가가 바뀌어도 처단형(법원이 형을 정할 수 있는 범위)에 차이가 없어 원심을 파기하지는 않고, 법령 적용 부분만 직권 경정했습니다.
- “주인 찾아주려 했다” — 객관적 행동 모순
- “피해자가 도발해서 대응했다” — 메시지에 대응 내용 없음·피해자 무반응
- “유서는 마음 전하기” — 객관적으로 불안감
- “항소심에서 1심 사실인정을 다시 보자” — 새로운 자료 없으면 X
- 피해자와의 실제 합의·합의금 지급
- 초범 여부·범죄 전력 정리
- 반성문·치료 의지·재범 방지 자료
- 건강·가족 관계 등 새로 발생한 사정 변경
같은 처지에서 챙겨야 할 자료와 다음 행동
여러 죄명이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 양형을 줄이려는 분이 변호사 상담 전에 미리 챙겨두면 좋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소장·범죄일람표 — 죄명·일시·금액·횟수가 정리된 1차 자료
- ✓현장 CCTV·매장 영상 — 절도·접근 사건의 객관적 시간 흐름 확인
- ✓본인이 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본인이 당사자인 통화만 사용 가능
-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기록 — 합의서 초안·메시지·전화 내역
- ✓건강·치료 기록 — 진단명·치료 기간·복약 내역(이 사건 피고인의 뇌종양 처럼 양형 참작 가능)
- ✓전과·벌금 납부 기록 — 죄수 평가와 양형 기록 검토에 직접 사용
- ✓반성문·재범 방지 계획 —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사용
이 자료를 다 갖춰 오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무엇이 이 사건에 필요한지, 무엇부터 모아야 하는지는 사건을 맡기시면 변호사와 함께 짚어가며 정리합니다. 지금은 ‘이런 자료가 쓰인다’는 큰 그림만 잡으셔도 됩니다.
박준우 변호사는 스토킹 양형부당과 죄수 평가 다툼을 포함한 형사 사건을 다양하게 다뤄온 변호사입니다. 여러 죄명이 묶인 사건은 1심 단계에서 진술 설계와 합의 가능성을 한 묶음으로 점검해야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 안정적으로 쌓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직통번호로 전화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 010-7122-8236 (박준우 변호사 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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