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약식명령 확정 후 추가 기소, 직권조사 촉구로 면소 (2025 대구고법)

스토킹 약식명령 확정 후 추가 기소, 직권조사 촉구로 면소 (2025 대구고법)

스토킹 약식명령 기판력은 같은 피해자에 대해 유사한 행위 양태로 다시 기소장이 날아왔을 때 면소판결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방어 논점입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 원을 굳혔는데 며칠 뒤 신규 공소사실이 추가되어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피고인이, 2025년 대구고법에서 직권조사 촉구를 거쳐 스토킹 부분 전부 면소를 받아낸 판결이 있습니다.

스토킹 약식명령 기판력 - 대구고법 2025노2 판결의 면소 구조

10여 년을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한 연인 사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미 벌금형으로 종결된 줄 알았던 사건이 새 기소장과 함께 다시 시작되었고, 1심은 유죄, 항소심은 면소. 한 번 처벌받은 행위로 또 처벌받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앞에서 변호인이 어느 시점에 무엇을 항변했는지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이 글을 봐야 하는 사람

  •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아 벌금을 이미 납부했는데, 같은 피해자에 대해 다른 기간의 행위로 다시 입건되거나 기소된 분
  • 약식명령 이후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 위반 부분까지 묶여 신규 기소장이 날아온 분
  •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어 항소를 망설이고 있는데 별건 약식명령이 머릿속에 걸리는 분
  • 장기 연인 관계에서 이별과 재결합을 반복한 끝에 카카오톡·접근 행위로 형사 절차에 들어선 분
  • “같은 사람한테 같은 짓으로 또 처벌받는 건가” 하는 의문이 사라지지 않는 분

스토킹 약식명령 기판력은 약식명령 발령일을 경계선으로 합니다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된 약식명령을 받고 가까스로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같은 피해자, 같은 카카오톡 송신을 이유로 새 기소장이 도착합니다. “벌금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어떻게 또 처벌하나”라는 의문과 함께 잠이 오지 않습니다. 1심은 유죄, 검사는 형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대구고법 2025노2 판결(2025. 7. 10. 선고)이 이 구도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약식명령의 범죄사실(2023. 11. 10. 이전 카카오톡 126회)과 신규 공소사실(2023. 11. 13.부터 12. 14.까지 13회 + 잠정조치 위반)이 단일한 범의 아래 계속된 포괄일죄 관계이므로, 스토킹 약식명령 기판력이 신규 공소사실에 그대로 미친다는 결론입니다. 결과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른 면소.

이 판결이 가르는 핵심 변수는 네 가지입니다.

  • 약식명령 발령 시점. 약식명령 발령일(이 사건 2024. 2. 28.)을 기준으로 그 이전 행위만 포괄일죄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들어갑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기간 도과·취하·기각결정 확정(이 사건 2024. 6. 13.)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지만(형사소송법 제457조), 기판력의 시적 범위 자체는 발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 법리입니다(대법원 2008도5068).
  • 피해자 동일성과 수법의 연속성. 같은 피해자, 같은 수법(카카오톡 송신·접근)이 시간상 거의 단절 없이 이어지면 포괄일죄 인정 가능성이 커집니다.
  • 범의의 단일성과 시간 간격. 마지막 범행과 새 범행 사이의 간격이 짧고, 그 사이에 잠정조치 결정이 있었더라도 메시지 내용에 결정과 관련된 표현이 없으면 범의가 단절·갱신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메시지에 결정 자체에 대한 항의·보복이 명시되면 범의 갱신으로 평가될 위험이 따로 검토됩니다.
  • 잠정조치 위반죄와의 상상적 경합관계. 잠정조치 위반과 본래의 스토킹행위가 상상적 경합관계라면(대법원 2024도7832) 한쪽이 확정될 때 다른 한쪽에도 기판력이 미칩니다(대법원 2006도6273).

법적 구조: 포괄일죄 · 상상적 경합 · 면소

스토킹범죄처벌법(법제처 원문 보기) 위반은 동일 죄명의 행위를 단일·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반복했고 피해법익도 동일하면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합니다(대법원 2002도1855). 범의의 단일성·계속성은 범행 방법과 태양,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후속 범행이 동일한 기회·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일어났는지를 세밀하게 살펴 판단합니다(대법원 2016도11318).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그 사실심 판결선고시 또는 약식명령 발령시를 기준으로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포괄일죄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해당할 때는,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까지 미칩니다(대법원 2006도6273). 스토킹행위와 잠정조치 위반이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상상적 경합관계라는 점은 대법원 2024도7832 판결이 정리했습니다.

1심 유죄와 항소심 면소가 갈린 지점

1심은 별건 약식명령의 기판력을 따로 검토하지 않은 채 신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적은 항소이유는 사실오인·법리오해(특수상해 부분)와 양형부당이었습니다. 항소심은 당사자 주장 범위를 중심으로 심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면소 등 직권조사사유는 항소이유 기재와 무관하게 직권으로 판단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는 항소이유서 미제출 시에도 직권조사사유가 있으면 항소기각 결정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직권조사사유는 통상 법령적용·해석의 착오 등으로 설명되며(대법원 2005. 12. 5.자 2005초기316 결정), 단순한 사실오인·양형부당은 원칙적으로 직권조사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그 범위를 넓게 보아 명백한 사실오인·양형부당도 포함된다고 설시한 케이스이며, 기판력 검토는 법령적용·법령해석의 문제이므로 직권조사사유에 정면으로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변론 단계에서 “별건 스토킹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친다”는 취지로 직권조사를 촉구했고, 항소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를 근거로 직권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대구고법 2025노2 사건 타임라인

시점 일자
약식명령 범죄사실 마지막 행위일 2023. 11. 10.
신규 공소사실 시작일 (3일 간격) 2023. 11. 13.
신규 공소사실 마지막 행위일 2023. 12. 14.
약식명령 발령일 (기판력 시적 범위 기준) 2024. 2. 28.
약식명령 확정일 (정식재판 청구 취하) 2024. 6. 13.
항소심 면소 판결 2025. 7. 10.

신규 공소사실의 모든 행위(2023. 11. 13. ~ 12. 14.)가 약식명령 발령일(2024. 2. 28.) 이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기판력의 시적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고, 포괄일죄 인정 요소를 갖추면 면소로 이어집니다.

스토킹 약식명령 기판력, 케이스별 분기

케이스 1. 약식명령 발령일 이전 행위가 뒤늦게 추가로 기소된 경우

벌금 약식명령이 확정된 줄로만 알고 있는 사이에 형사 절차가 새로 들어옵니다. 이번 기소는 약식명령 범죄사실 마지막 행위일과 가까운 시기의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행위로, 시기는 약식명령 발령일 이전입니다. 변호인은 “벌금형으로 끝났는데 어떻게 다시 처벌하느냐”라고 항변하면 되는지 가늠이 안 됩니다. 가족에게는 1심 첫 기일 직전까지도 말을 꺼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본 사건이 이 구도였습니다. 확정 약식명령의 최종 범행일은 2023. 11. 10., 신규 공소사실의 범행 기간은 2023. 11. 13.부터 12. 14.까지로 약식명령 발령일(2024. 2. 28.) 이전. 같은 피해자, 같은 카카오톡 수법에 3일 간격이라 포괄일죄 인정 가능성이 정면으로 열리는 사실관계입니다. 변호인은 1심부터 별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발령일·확정일을 기록에 묶어두고 기판력 항변을 던져야 합니다. 반대로 약식명령 발령일 이후의 반복행위는 원칙적으로 별죄로 기소될 수 있어, 발령일을 경계로 한 시기 정리가 핵심입니다(대법원 2008도5068, 84도1129).

케이스 2. 약식명령 확정 이후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경우

약식명령 확정과 비슷한 시기에 법원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전자적 메시지 송신 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결정 이후에도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말았고, 검사는 잠정조치 위반죄까지 묶어 새 기소장을 보냈습니다. “결정문을 받고도 멈추지 못한 부분은 따로 처벌받는 게 아니냐”는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잠정조치 위반은 외형상 새로운 죄책으로 보이지만, 본래의 스토킹행위와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상상적 경합관계입니다(대법원 2024도7832). 본래의 스토킹행위 부분이 포괄일죄로 약식명령 기판력에 흡수되면, 잠정조치 위반 부분에도 같은 기판력이 미친다는 것이 본 판결의 결론입니다. 검사는 항소심에서 잠정조치 위반 부분만 분리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해 기판력 차단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기판력의 범위는 죄명이 아니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죄명만 바꾸어도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기판력이 그대로 미친다는 이유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케이스 3. 변호인이 1심에서 기판력 항변을 놓친 상태에서 항소심을 맞은 경우

1심에서 기판력을 검토하지 않은 채 유죄가 나왔습니다. 변호인은 사실오인·양형부당만 정리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했고, 기판력 부분은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채 항소심이 진행됩니다.

이 구도에서도 직권조사 촉구가 가능합니다. 변호인이 변론 단계에서 별건 약식명령 사본·확정 시점·신규 공소사실과의 시간·수법 일치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기판력에 관해 직권으로 판단해달라”고 촉구하면, 항소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를 근거로 직권조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본 사건도 정확히 이 흐름이었습니다. 다만 잠정조치 결정 이후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결정 자체에 대한 항의·보복 의사가 명시되어 있다면 범의 갱신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메시지 원문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범의 단일성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나, 별건 약식명령 자료 정리부터

  1. 다툴 상대는 검사입니다. 피해자나 합의 가능성이 아니라, 검사의 기소 논리에 직접 부딪치는 단계입니다. 핵심은 신규 공소사실을 별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안으로 흡수시킬 수 있는가입니다.
  2. 별건 약식명령 자료를 한 묶음으로 만듭니다.
    • 약식명령 결정문, 정식재판 청구 취하서, 확정증명원
    •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요약(피해자, 행위 양태, 최종 범행일)
    • 신규 공소사실과의 시간 간격·수법 일치를 정리한 비교표
    • 잠정조치 결정문, 결정 이후 카카오톡 메시지 원문(범의 단일성 입증)
  3. 단계마다 다음 행동이 갈립니다.
    • 두 번째 기소장 수령 직후: 별건 약식명령 기판력 항변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해 1심 첫 기일 전 제출
    • 1심 유죄 선고 시: 7일 안에 항소장 제출, 항소이유서에 기판력 항변을 명시
    • 항소이유서에 기판력 항변을 놓쳤다면: 변론 단계에서 직권조사 촉구 의견서를 별도 제출
  4. 변호인 선임 시점은 두 번째 기소장 수령 직후가 결정적입니다. 별건 약식명령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신규 기소가 들어왔거나, 약식명령 발령일·확정일과 신규 공소사실의 시간 간격이 한 달 이내이거나, 잠정조치 위반죄가 함께 기소된 경우라면 직접 대응이 위험합니다.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임박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5. 항소심 직권조사 촉구는 결론을 가를 변수입니다. 항소이유서에 기판력 항변이 들어가지 못했어도, 변론 단계에서 별건 약식명령 자료를 묶어 직권조사를 촉구하면 항소법원이 직권판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료 한 줄, 의견서 한 문장이 면소와 유죄의 분기점이 되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기소장이 손에 들린 시점에 자료를 모아 점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동선입니다. 이미 1심이 끝났다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안에 별건 약식명령 자료부터 챙겨두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스토킹 약식명령 기판력을 둘러싼 흔한 오해

오해 실제
벌금 약식명령으로 끝났으니 같은 피해자 건은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약식명령 발령일 이후의 새 행위는 원칙적으로 별도 기소가 가능합니다. 발령일 이전 행위가 뒤늦게 추가 기소된 경우라면 포괄일죄 관계로 인정될 때 기판력이 미쳐 면소가 가능합니다.
잠정조치 결정 이후의 행위는 별개 범죄로 따로 처벌됩니다 잠정조치 위반과 본래의 스토킹행위는 상상적 경합관계입니다. 본래의 스토킹행위가 기판력에 흡수되면 잠정조치 위반 부분에도 같은 기판력이 미칩니다.
항소이유서에 적지 않은 항변은 항소심에서 다툴 수 없습니다 직권조사사유에 해당하면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검사가 죄명을 바꾸어 추가 기소하면 기판력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판력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죄명만 바꾸어도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기판력은 그대로 미칩니다.
1심 유죄가 나왔으면 면소로 뒤집힐 가능성은 없습니다 본 판결처럼 항소심 직권판단으로 1심 유죄가 면소로 뒤집힌 사례가 있습니다. 항소심 변론 단계까지가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같은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이라도 본 글은 양형이 아니라 절차(포괄일죄·기판력·면소) 측면을 다루었습니다. 양형 가르는 변수와 합의·반성 자료 설계는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에서 따로 정리합니다. 형사 카테고리 전체 글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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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5 questions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낸 뒤 같은 피해자에 대해 다시 기소될 수 있나요?

공소사실 자체는 검사가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가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단일한 범의 아래 계속된 포괄일죄 관계라면 기판력이 미쳐 면소판결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대구고법 2025노2 판결이 그 사례입니다. 확정 약식명령의 최종 범행일과 신규 공소사실 시작일 사이가 3일이고 행위 수법(카카오톡 송신)이 대체로 동일하면 포괄일죄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잠정조치 위반은 약식명령 확정 뒤에 일어났는데도 기판력이 미치나요?

그렇습니다. 잠정조치 위반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과 본래의 스토킹행위는 상상적 경합관계로 평가됩니다. 대법원 2006도6273 판결은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 기판력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검사가 잠정조치 위반 부분만 분리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어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기판력이 미친다는 것이 본 판결의 결론입니다.

1심에서 유죄가 났는데 항소심에서 갑자기 면소로 뒤집힐 수 있나요?

변호인이 항소이유로 사실오인·양형부당만 적었더라도, 항소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조사사유는 따로 심판해야 합니다.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는 법령적용·법령해석 착오에 해당하므로 직권조사사유입니다. 변호인이 항소심 단계에서 별건 약식명령의 기판력 항변을 제기하면 항소심이 직권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포괄일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사실관계가 필요한가요?

대법원 2002도1855, 2016도11318 판결이 정한 기준은 네 가지입니다. ① 동일 죄명, ②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③ 동일한 피해법익, ④ 범행 방법·태양·동기·시간 간격을 종합한 범의의 단절 또는 갱신이 없을 것. 대구고법은 잠정조치 결정 이후의 카카오톡 내용이 결정 이전과 마찬가지로 연락 차단된 피해자의 관심을 끌어보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보아 범의가 단절·갱신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인은 어느 시점에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두 번째 기소장을 받은 직후가 가장 결정적입니다. 1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별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발령 시점·확정 시점을 정리하고, 신규 공소사실과의 시간 간격·수법 동일성·범의 단일성을 항변 자료로 묶어둬야 합니다. 1심에서 기판력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항소심에서 직권조사사유로 다툴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 형태로 기록에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