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주차장에서 시동을 켠 채 차 안에 있던 손님에게 “시동 꺼주세요”라고 한 마디 했을 뿐인데, 손님 입에서 “우리 개가 당신보다 비싸다”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화가 난 70대 주차관리원은 손님의 손목을 잡아당겼고, 차로 떠나려는 손님의 옷도 잡아당겼습니다. 손님 일행도 관리원의 손목과 상체를 밀쳐 폭행했습니다. 모욕 폭행 처벌은 “먼저 모욕당했다”거나 “현행범으로 잡았다”는 주장만으로 면해지지 않습니다.
이 글은 창원지방법원 2025고정341(선고 2025. 10. 30.) 판결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70대 주차관리원과 20대 손님 커플 3인 모두 유죄가 인정되었고, 모욕한 손님이 벌금 150만원으로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정당행위(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행위로 보아 처벌하지 않는 사유)·현행범체포(범죄 직후 누구든 영장 없이 잡을 수 있는 제도) 주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모욕 폭행 처벌, 누가 무엇으로 얼마 받았나
💡 한 줄 답모욕한 사람·이에 분개해 폭행한 사람·다시 그 폭행에 대응한 사람 셋 모두 유죄. 쌍방 사건이라도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모욕 폭행 처벌은 가해와 피해가 한쪽으로 정리되지 않는 쌍방 사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이 사건도 모욕을 한 사람, 그 모욕에 분개해 폭행한 사람, 다시 그 폭행에 대응해 폭행한 사람이 각각 입건되어 셋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이 사건은 셋 모두 처벌받은 ‘쌍방 사건’입니다. 가해와 피해가 서로 얽혀 있어 한쪽만 가해자, 다른 쪽만 피해자라고 단순화할 수 없었습니다. 각자의 행위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 | 죄명 | 주요 행위 | 처벌 |
|---|---|---|---|
| 손님 C (20대 여) | 모욕 | “우리 개가 당신보다 비싸다” 모욕 | 벌금 150만원 |
| 주차관리원 A (70대 여) | 폭행 (2건) | C 손목 잡아당김, B 옷 잡아당김 | 벌금 100만원 |
| 손님 B (20대 남) | 폭행 | A 손목 잡고 상체 밀침 | 벌금 70만원 |
가장 무겁게 처벌받은 사람은 모욕한 손님이었습니다. 법원은 ‘사람을 반려견과 비교하고 존엄한 인간의 가치에 가격을 매기는 식의 심한 모욕’이라고 평가하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모욕 표현의 수위와 반성 태도 부족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한 반면, 폭행 측 피고인들은 초범·범행 경위 참작 등 유리한 정상이 함께 고려된 결과입니다.
“먼저 모욕당했다”는 주장으로 폭행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 핵심부터모욕을 먼저 들었더라도 그 자리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면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분노에서 비롯된 행위는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
주차관리원 측은 “손님이 먼저 심한 모욕을 했으므로 손목을 잡은 것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모욕당했다’고 주장하면 처벌이 줄거나 면해질 것이라 기대하지만, 실무에서는 물리력을 누가 먼저 행사했는지가 양형의 핵심입니다. 한순간의 분노가 그대로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모욕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손목을 잡거나 차량을 가로막는 등 물리력 행사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관리원의 행위를 ‘모욕에 분개해 한 행위’로 평가했고, 분노에 따른 감정 표현은 형법상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없어 보인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지적했습니다.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긴 했지만, 그 자체로 무죄나 면책 사유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현행범체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
💡 정리하면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는 일상 분쟁에서 ‘현행범으로 잡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체포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합니다.
주차관리원 측은 또 다른 주장도 펼쳤습니다. “모욕한 손님을 현행범으로 잡은 것이고, 차로 도망가려는 일행도 같은 맥락에서 막은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현행범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장 없이 할 수 있지만, 다음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행위 자체가 처벌받을 만한 행위일 것
- 범죄가 진행 중이거나 직후일 것
- 범인과 범죄가 명백할 것
- 체포의 필요성 — 도망 또는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것
이 사건에서는 마지막 요건이 부정됐습니다. 손님이 차량을 주차해 둔 상태라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사건 현장에 CCTV가 있던 점, 손님이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던 점, 목격자가 있던 점 등이 종합되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약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즉 CCTV·촬영 같은 개별 요소가 단독으로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사건 정황 전체를 종합한 결과로 이해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현행범체포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고 정리합니다(이 판결이 인용한 법리). 분노에 따른 사후 정당화 시도로는 현행범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일상 갈등에서 형사 위험을 피하는 길
💡 결론모욕에 즉시 대응하지 말고 물리적 거리를 두고 CCTV·녹음·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형사 위험을 피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주차장·식당·엘리베이터 같은 일상 공간에서 시비가 붙었을 때, 모욕과 폭행이 동시에 일어나면 셋 다 처벌받는 결과가 자주 나옵니다. 이 사건은 특히 ‘20대 손님 두 명과 70대 관리원’이라는 연령·체격 비대칭이 있었음에도 모두 유죄가 인정된 점이 시사적입니다.
- 모욕에 즉시 물리력으로 대응
- “먼저 시작한 쪽이 누구냐”에 집중
- 현장에서 상대를 잡거나 가로막음
- 감정적 발언·SNS 공유
- 물리적 거리 두기·자리 떠나기
- CCTV·녹음·목격자 즉시 확보
- 경찰 신고 후 진술 시간 확보
- 변호사 상담 후 진술 설계
실무에서 강조되는 원칙은 단순합니다.
- 모욕적 표현을 들었더라도 물리력 행사는 별도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집니다
- “현행범으로 잡았다”는 주장은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명백히 없을 때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주차된 차량·CCTV·목격자·휴대폰 촬영 등 정황이 결합되면 체포 필요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사건 직후 “먼저 시작한 쪽이 누구인가”보다 물리력을 누가 먼저 행사했는지가 이 사건에서 양형의 중요한 고려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미 입건된 상황이라면 ‘정당방위·정당행위가 인정될 만한 객관적 정황’이 있는지를 변호사와 우선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먼저 모욕당했다”는 주장만으로 모욕 폭행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고,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처지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우선 챙겨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현장 CCTV — 관할 경찰서 또는 시설 측에 신속히 보존 요청
- ✓본인이 받은 메시지·통화 녹음 — 제3자 녹음은 불법, 본인이 당사자인 통화만
- ✓목격자 진술서·연락처 — 사건 직후 시간 순으로 정리
- ✓상해 진단서 — 신체적 피해가 있었던 경우
- ✓합의 시도 기록 — 피해자와의 메시지·전화 내역, 합의서 초안
이 자료를 다 갖춰 오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무엇이 이 사건에 필요한지, 무엇부터 모아야 하는지는 사건을 맡기시면 변호사와 함께 짚어가며 정리합니다. 지금은 ‘이런 자료가 쓰인다’는 큰 그림만 잡으셔도 됩니다.
박준우 변호사는 형사 사건의 양형·정당행위·정당방위 다툼을 다양하게 다뤄온 경험이 있습니다. 모욕·폭행으로 입건된 단계나 양측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면 아래 직통번호로 빠르게 전화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 010-7122-8236 (박준우 변호사 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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