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무죄는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도리어 폭행으로 맞고소 당한 상황에서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객관 자료와 진술 일관성 다툼, 정당행위(사회통념상 허용) 주장이 결합될 때 무죄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울산지법 2025고합108 판결이 보여줍니다(다만 본 사건은 상해·촬영·협박이 결합된 특수한 정황의 사건이라는 점은 단서로 두어야 합니다).
이 글을 봐야 하는 사람
- 가족·연인·직장·이웃 갈등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는데 가해자로부터 “쌍방 폭행”으로 맞고소 당한 분
- 상해진단서·상처 사진·통화 녹취가 있는데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막막한 분
- 본능적으로 한 자기방어 행동(머리채를 잡힌 채 손을 뻗는 등)이 폭행으로 평가될까 두려운 분
- 가해자의 가족·친구가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해 자신만 가해자로 몰리고 있는 분
-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상고로 다툴 길이 있는지 알고 싶은 분
쌍방폭행무죄, 자주 핵심이 되는 4가지 쟁점
일방적으로 맞은 처지에서 가해자가 “너도 나를 때렸다”고 맞고소를 들고 나오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진단서를 떼고 사진을 찍어두긴 했는데 정작 검찰이 기소까지 한 시점에는 그 자료들이 어떻게 무죄로 이어지는지 가늠이 안 됩니다.
판결은 4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무죄가 되는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제출된 증거 전체로 합리적 의심이 배제되지 않는지를 봅니다(형사소송법 제307조·제325조). 다만 무죄가 다투어진 사건들에서 자주 핵심 쟁점이 되는 항목은 다음 네 갈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울산지법 2025고합108 판결(2026. 2. 6. 선고)도 이 네 갈래에서 모두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맞고소인의 진술 일관성 다툼. 폭행 경위·종료 경위가 수사기관·법정에서 변경됐는지 추적합니다.
- 이해관계 있는 증인의 신빙성 다툼. 맞고소인의 배우자·가족·친구 등 객관적 제3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합니다.
- 객관 자료와 진술의 불일치 입증. 통화 녹취·문자·상해진단서 등 객관 증거가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지점을 추출합니다.
- 정당행위(자기방어) 주장. 가사 일부 유형력을 행사했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임을 주장합니다.
본 사건에서 이 4가지 논거가 모두 작동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반대로 맞고소인은 같은 사건에서 상해·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쌍방폭행무죄 판단의 법적 구조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대법원 2010도9633 등).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양쪽 진술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 진술의 신빙성 평가가 결정적입니다.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인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경우, 그 진술의 진실성·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11도16413 등). 진술의 합리성·일관성·객관적 상당성을 종합 고려해야 합니다.
쌍방폭행 맞고소 사건에서는 피해자(맞고소인)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 진술이 ① 매번 변경되었거나 ② 객관 자료(녹취·문자·진단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③ 이해관계 있는 증인이 진술을 보강하는 정도라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무죄추정 번복의 기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 헌법상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22도14645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폭행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가 됩니다.
정당행위와 정당방위, 두 갈래 위법성 조각
방어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통로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다른 하나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독자는 “정당방위”를 먼저 떠올리지만, 본 사건처럼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적용 통로가 됩니다.
판단 기준은 시비 경위·장소·시간·당시 상태·상대 폭행의 방법과 정도·자신이 입은 상해·폭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 고려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 수단이고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 아니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무죄, 케이스별 분기
케이스 1.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가해자가 도리어 폭행으로 맞고소한 경우
갈등 중 상대가 먼저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했고, 자신은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상대를 잡거나 밀친 정도. 그런데 상대가 자신의 멍이나 상처를 사진 찍어 가서 폭행으로 맞고소했습니다.
진단서·사진·녹취가 있긴 한데 검찰이 양쪽 진술이 충돌한다며 기소한 상태. “내가 손을 뻗은 게 폭행으로 평가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이 깔립니다.
본 사건이 정확히 이 구도였습니다. 객관 자료(통화 녹취록·머리카락 빠진 정도 사진·상해진단서)가 일방 폭행을 뒷받침하고, 맞고소인의 진술이 매번 변경되었으며, 본인의 손 뻗음은 자기방어 최소한으로 정당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케이스 2. 가해자의 가족·친구가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해 자신만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
사건 현장에 가해자의 가족이나 친구가 함께 있었고, 그 사람이 “쌍방이 다 잡고 싸웠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그 진술을 근거로 자신을 폭행 공범으로 몰고 있습니다.
그 증인이 가해자 편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은 분명한데, 어떻게 그 신빙성을 다투어야 할지 막막합니다. 법정에서 그 사람이 또 진술을 바꿀까 불안하기도 합니다.
본 사건의 박○○이 이 구도였습니다. 사실상 배우자라 객관적 제3자 아니라는 점, 진술이 수사기관·법정에서 매번 변경된 점, 객관 자료(통화 녹취)와 부합하지 않는 점. 이 세 갈래로 신빙성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3. 정당행위와 적극적 공격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
상대가 먼저 폭행했지만 자신도 격분해 머리채를 잡고 발버둥 친 사실은 인정해야 하는 처지. 자기방어로 볼지 적극적 공격으로 볼지 경계에 서 있습니다.
“내가 한 행동이 정당행위로 인정될지 확신이 안 선다”는 두려움. 검찰은 적극적 공격으로 평가하려 하고, 본인은 자기방어라고 주장하는 구도입니다.
정당행위 인정 기준은 시비 경위·장소·시간·당시 상태·상대 폭행 방법과 정도·자신이 입은 상해·폭행 후 정황을 종합 고려합니다. 본 사건은 4주 상해를 입은 점,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진 점, 사진 촬영·협박 등 추가 가해 행위가 이어진 점 등으로 자기방어 최소한이 인정되었습니다.
케이스 4. 1심에서 유죄가 나와 항소·상고를 검토하는 경우
1심에서 폭행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형이 선고된 직후. 항소 제기 기한이 매우 짧으므로 결정을 서둘러야 하는데, 항소로 다툴 가치가 있는지 가늠이 안 섭니다.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정당행위 주장이 항소심에서는 받아들여질지, 새로운 객관 자료를 더 모을 수 있을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항소심은 사실심이라 새로운 증거 제출과 증인 신문이 가능합니다. 1심 판단이 진술 신빙성 평가를 잘못했거나 정당행위 기준을 좁게 잡았다면 항소이유서로 다툴 길이 있습니다. 항소장 제기 기한은 매우 짧은 편이므로 1심 판결 직후 즉시 확인이 필요하고, 객관 자료가 추가로 확보되었다면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나, 검사 입증 무력화부터
- 진짜 상대는 검사의 입증입니다. 사실관계를 일관성 없이 진술하며 자신을 가해자로 몰아세우는 맞고소인 + 그 진술에 의존해 기소한 검찰이 상대입니다. 맞고소인 개인이 아니라 그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 자료의 일치 여부가 진짜 다툼 지점입니다.
- 객관 자료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상해진단서·상처 사진·머리카락 빠진 정도 사진을 시간순으로 정리
- 상대와의 통화 녹취·문자메시지·SNS 대화 백업
- 현장에 있던 제3자가 있다면 연락처 확보 + 가해자와의 관계 점검
- 본인 진술은 메모로 1차 정리(언제·어디서·누가 먼저·어떻게) → 수사기관·법정에서 일관성 유지
- 검찰 처분 단계마다 다음 대응이 갈립니다.
- 검찰이 불기소 또는 약식 처리하면 마무리
- 기소되면 공판에서 맞고소인 진술의 일관성·신빙성·객관 자료 부합 여부를 다투는 신문 설계
- 1심 유죄면 7일 안에 항소장 제출 + 항소이유서로 새 증거·진술 모순 정리
- 기소 단계로 진입했다면 변호사 단계입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직접 진행이 위험합니다.
- 맞고소 당했고 검찰이 기소 단계로 진입했을 때
- 가해자 측 증인(배우자·가족·친구)이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했을 때
- 정당행위와 적극적 공격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
- 상대 진술과 자신의 진술이 충돌하고 직접증거가 양쪽 진술뿐일 때
- 1심 유죄 판결을 받아 항소·상고를 검토할 때
- 신문 설계와 정당행위 변론의 가치는 결정적입니다. 객관 자료의 증거능력 점검, 맞고소인 진술의 변경 지점·모순 지점 추출, 이해관계 있는 증인의 신빙성 다툼 설계, 정당행위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 변론. 이 네 갈래가 동시에 맞물리는 구조입니다. 한 진술의 한 줄, 한 신문 질문의 방향이 유무죄를 가릅니다.
객관 자료의 시간 순 정리, 진술의 변경 지점 추출, 정당행위 변론 설계 한 줄 한 줄이 무죄와 유죄를 가르는 구조입니다. 자료가 모이는 시점에 한 번 점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쌍방폭행무죄를 둘러싼 흔한 오해
맞고소 사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오해 다섯 가지입니다. 쌍방폭행무죄로 가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선 점검해야 할 항목입니다.
| 오해 | 실제 |
|---|---|
| 맞고소 당하면 어차피 쌍방 폭행으로 처리되어 벌금이라도 받습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객관 자료가 일방 폭행을 뒷받침하고 정당행위가 인정되면 무죄가 가능합니다. 본 판결이 정면 사례입니다. |
| 본능적으로 손을 뻗은 행동도 폭행으로 인정됩니다 | 자기방어 최소한이고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 아니면 정당행위로 사회통념상 허용됩니다. 시비 경위·상대 폭행 방법과 정도가 종합 평가됩니다. |
| 검사가 기소했으면 유죄가 거의 확정된 것입니다 | 아닙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공판에서도 작동합니다. 검사 입증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가 아니면 무죄 판단이 가능합니다. |
| 피해자(맞고소인)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됩니다 | 피고인이 일관되게 부인하고 직접증거가 사실상 피해자 진술 유일한 경우에는 진실성·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높은 증명력이 요구됩니다. |
| 현장 증인이 있으면 그 진술이 결정적입니다 | 증인이 가해자의 배우자·가족 등 이해관계자라면 객관적 제3자로 보기 어려워 신빙성이 다투어집니다. 진술 변경 이력도 신빙성 평가에 영향을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