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전화 두 번 한 것도 스토킹 처벌되나요

헤어진 연인에게 전화 두 번 한 것도 스토킹 처벌되나요

헤어진 상대에게 짧은 시간에 전화를 두 번 걸었다면, 그것만으로 스토킹 처벌을 받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토킹범죄는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어야 성립하는데, 한 번의 기회에 몇 분 사이 일어난 행동은 그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경우도 있습니다. 행위가 있었다는 것과 그 행위가 스토킹범죄가 된다는 것은 별개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 사례 한눈에 보기
관계교제하다 헤어진 상대 사이의 일
앞선 처벌헤어진 직후의 연락에 대해 이미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
이 사건 행위약 넉 달 뒤 어느 날 아침, 몇 분 사이에 전화 2회
전후 정황그 전후로는 다른 연락이 없어, 한 번의 기회에 일어난 일에 가까움
1심스토킹범죄로 보아 벌금형 선고
항소심지속·반복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 이 글의 핵심

전화를 두 번 한 것도 스토킹으로 처벌되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화나 문자처럼 상대의 의사에 반해 불안이나 공포를 일으키는 행동 하나하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 그것이 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그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어야 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 제18조). 여기서 지속은 어느 정도 시간의 계속을, 반복은 여러 번의 되풀이를 뜻합니다. 짧은 시간에 전화 두 번을 건 것처럼 한 번의 기회에 몰려 일어난 행동은, 횟수만 보면 두 번이라도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스토킹범죄의 요건은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같은 일로 벌금을 받았는데 다시 연락하면 합쳐서 처벌되나요

반드시 합쳐지지는 않습니다. 과거 행위와 새로운 행위를 묶어 하나의 반복적 스토킹으로 보려면, 두 행위가 시간상 가깝거나 방법이 비슷하고 같은 의도가 이어졌다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앞선 연락으로 이미 처벌을 받았고, 그 뒤 상당한 기간 아무 연락이 없다가 시간이 흐른 뒤 다시 한 번 행동했다면, 둘 사이의 연결이 끊겨 하나의 반복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해서 새로운 행위가 자동으로 무겁게 다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반복성이 인정되기 쉬운 쪽

여러 날에 걸쳐 전화·문자·찾아오기 등이 되풀이되거나, 짧은 간격으로 행위가 이어져 의도가 계속됐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인정되기 어려운 쪽

한 번의 기회에 몇 분 사이 몰려 일어난 단발성 행동이거나, 과거 행위와 시차가 커서 그 사이 연락이 끊겨 있던 경우.

1심에서 벌금형이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1심이 유죄로 본 사건이라도 항소심이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따져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만 다퉈 항소한 경우에도, 항소심은 항소이유에 들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를 직권으로 살필 수 있어(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범죄 성립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면 무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형이 무거워지기를 바라고 올린 항소에서 오히려 무죄가 나오는 셈입니다. 그만큼 스토킹 사건은 행위의 존재보다 그 행위가 지속·반복이라는 요건을 채웠는지가 결과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 헷갈리기 쉬운 형사 용어 한 줄 풀이
  • 스토킹범죄: 상대의 의사에 반해 불안·공포를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
  • 지속성·반복성: 어느 정도 시간의 계속, 또는 여러 번의 되풀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입니다.
  • 약식명령: 정식 재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 확정되면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이 끝납니다.
  • 직권 파기: 항소이유로 다투지 않은 부분이라도 법원이 스스로 잘못을 찾아 원심을 뒤집는 것.
  • 무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 선고됩니다. 행위가 있었더라도 요건을 못 채우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행위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그 행위가 지속·반복이라는 요건을 채웠는지부터 따지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연락이 언제, 몇 번, 어떤 간격으로 있었는지, 그 전후로 다른 연락이 있었는지, 과거 처벌받은 행위와 시간상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툼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반대로 여러 날에 걸쳐 연락이 되풀이됐다면 요건을 채울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안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정리하면, 스토킹범죄는 행위의 존재만이 아니라 그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성립합니다. 짧은 시간에 몰린 단발성 행동이나 시차가 큰 과거 전력과의 결합은 그 요건을 채우지 못할 수 있고, 그 경우 1심 유죄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뀌기도 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결국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어떻게 따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화나 문자를 두세 번 한 것도 스토킹 처벌 대상인가요?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한 번의 기회에 몰린 단발성 행동은 지속·반복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고, 여러 날에 걸쳐 되풀이됐다면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Q. 지속적·반복적이라는 건 몇 번, 얼마 간격을 말하나요?
정해진 숫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시간의 계속이나 여러 번의 되풀이가 있어야 하고, 행위들 사이의 간격과 의도의 연결을 함께 봅니다.

Q. 예전에 벌금을 받았는데 나중에 다시 연락하면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자동으로 합쳐지지는 않습니다. 과거 행위와 시간상 가깝고 의도가 이어졌다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하나의 반복 행위로 평가됩니다. 시차가 크면 별개로 봅니다.

Q. 1심에서 유죄가 나오거나 검사가 항소해도 항소심에서 무죄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항소심은 양형만이 아니라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직권으로 다시 살필 수 있어,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경우라도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면 무죄로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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