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사가 “갑상선암은 일반암(중대한 암) 보장 대상이 아니다”라며 일부만 지급했습니다. 경부 림프절로 전이된 부분(C77.0)이 따로 진단됐는데도, 보험사는 “원발부위가 갑상선이라 같은 갑상선암”이라며 일반암 보험금을 거부했습니다. 갑상선암 보험금은 약관 설명의무와 ‘원발부위 기준조항’이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 글은 창원지방법원 2024나111507(선고 2025. 9. 5.) 항소심 판결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갑상선암을 일차부위로 하는 림프절 전이암을 ‘중대한 암’에서 제외한 약관 조항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판단이 핵심입니다. 최근 대법원 2024다279058(선고 2025. 6. 5.) 판결과 정합한 결론입니다.

갑상선암 보험금 약관, 일반암과 어떻게 다르게 다루나
💡 한 줄 답약관은 갑상선암(C73)을 ‘중대한 암’에서 제외하고, ‘원발부위 기준조항’으로 갑상선에서 전이된 암(C77.0)도 같이 묶어 제외합니다. 이 두 조항이 가입자에게 설명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보험은 ‘중대한 암’을 진단받으면 주계약 기본 보험금의 80%를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별표 4 정의에 따르면 ‘중대한 암’에는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을 일차부위(원발부위)로 하는 전이암(C77~80)이 제외규정으로 빠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원발부위 기준조항’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차성(전이된) 악성신생물이라도 일차성(처음 발생한) 부위가 확인되면 그 부위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규정입니다. 보험사는 이 조항을 근거로 “림프절 전이도 결국 갑상선암이라 일반암 보험금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두 가지 점에서 보험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약관 설명의무 위반, 핵심 조항이 보험금 지급 의무를 면제할 때
💡 핵심부터‘제외규정’과 ‘원발부위 기준조항’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좌우하는 중요 내용이므로, 보험사가 가입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을 보험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판결문은 약관 설명의무에 관해 대법원 2010다19990 판결을 인용하면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관해 보험자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진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항소심은 이 사건 제외규정과 원발부위 기준조항이 ①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② 모든 전이암이 아니라 갑상선을 일차부위로 하는 것만을 제외하므로 일반인이 별도 설명 없이 알기 어렵고, ③ 갑상선암에서 전이된 림프절암은 일반암 보험금이 아니라 특약 보험금 일부만 받게 된다는 결과를 만든다는 점을 종합해, ‘중요한 내용’으로서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보험사가 제출한 상품설명서와 약관의 중요 내용에 관한 일반적 설명만으로는, 이 두 조항을 가입 당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조항은 보험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보험사가 거부했으니 약관대로인 줄 알았다”며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약관에 적혀 있더라도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은 효력이 없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진단명에 별도 분류번호(C77.0 같은)가 부여돼 있는지가 결정적 단서가 된다는 점을 변호사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암 보험금 2,4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줄어든 이유
💡 정리하면일반암 보험금을 받게 되더라도, 이미 받은 갑상선암 특약 보험금 600만 원은 차감됩니다. 갑상선암과 전이암을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약관 취지가 그대로 적용된 결과입니다.
대법원 2024다279058(선고 2025. 6. 5.) 판결은 “갑상선암과 동시에 또는 별개로 갑상선을 원발부위로 하는 이차성 일반암이 진단된 경우, 약관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발부위 기준조항이 편입되지 않더라도, 일반암 보험금에서 이미 받은 갑상선암 보험금을 공제한 차액만 지급하면 된다”고 정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청구액 2,400만 원(주계약 보장금 3,000만 원 × 0.8)에서 이미 받은 특약 보험금 600만 원을 차감하면 1,800만 원입니다. 항소심은 정확히 이 금액에 더해 보험금 청구일(2022. 9. 22.)부터 항소심 선고일(2025. 9. 5.)까지 연 5%,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 주계약 일반암 보험금 청구 일부 패소
- 제외규정·원발부위 기준조항 효력 일부 인정
- 림프절 전이가 갑상선암 진행 단계로 평가
- 1심 패소 부분 일부 취소, 1,800만 원 인용
- 제외규정·원발부위 기준조항 설명의무 위반 인정
- 림프절 전이암을 갑상선암과 별개 진단으로 평가, 다만 갑상선암 보험금은 차감
같은 처지에서 챙겨야 할 자료와 다음 행동
갑상선암·일반암 진단을 함께 받은 가입자가 변호사 상담 전에 미리 챙겨두면 좋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병원 진단서 — 분류번호(C73, C77.0 등)가 별도로 기재돼 있는지 확인
- ✓수술·치료 기록 — 전절제술·림프절 절제술·항암치료 등 처치 내역
- ✓보험 약관 원본·상품설명서 — 가입 당시 받은 자료, ‘제외규정’·‘원발부위 기준조항’ 위치 확인
- ✓가입 당시 설계사 설명 기록 — 청약서·녹취·문자, 약관 핵심 조항 설명 여부 확인
- ✓기지급 보험금 명세 — 특약·주계약 별로 받은 금액(중복 청구 차감 계산에 직접 사용)
- ✓보험금 청구·거절 이력 — 청구일·거절일·거절 사유, 지연손해금 기산 기준
이 자료를 다 갖춰 오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무엇이 이 사건에 필요한지, 무엇부터 모아야 하는지는 사건을 맡기시면 변호사와 함께 짚어가며 정리합니다. 지금은 ‘이런 자료가 쓰인다’는 큰 그림만 잡으셔도 됩니다.
조정현 변호사는 민사·약관 분쟁을 다양하게 다뤄온 변호사입니다. 갑상선암·림프절 전이·일반암 보험금 분쟁은 약관 조항·진단명 분류·기지급 보험금까지 한 묶음으로 점검해야 청구 구조가 안정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직통번호로 전화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 010-8572-3653 (조정현 변호사 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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