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에서 다쳤을 때 손해배상, 시설 책임·과실 비율 5가지 기준 (서울중앙지법 2025)

워터파크에서 다쳤을 때 손해배상, 시설 책임·과실 비율 5가지 기준 (서울중앙지법 2025)

워터파크손해배상은 시설 측이 “본인 부주의”라며 책임을 부인해도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시설의 설치·보존상 하자(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 결여)와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이 입증되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일실수입·개호비·위자료까지 항목별 산정 구조를 서울중앙지법 2023가단5344149 판결로 정리합니다.

워터파크손해배상 — 워터파크에서 다쳤을 때 손해배상, 시설 책임·과실 비율 5가지 기준 (서울중앙지법 2025)

이 글을 봐야 하는 사람

  • 워터파크·놀이공원·수영장·헬스장·스키장 등 시설 이용 중 부상을 입어 입원·수술·재활을 받은 분
  • 시설 측이 “본인 부주의”라며 책임을 부인하거나 합의금 제시가 의료비도 못 미쳐 막막한 분
  • 치료비·휴업손실·후유증까지 포함해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가늠이 안 되는 분
  • 본인의 이용 부주의가 일부 있어 과실비율이 얼마나 잡힐지 두려운 분
  • 보험사가 일부 보상을 해줬는데 그것이 손해배상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모르는 분

워터파크손해배상은 공작물 책임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휴가 중 워터 슬라이드를 타다 떨어져 요추가 부러집니다. 입원·수술·재활까지 받은 뒤 시설에 합의를 요청했더니 “본인 부주의”라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보험사 보상도 의료비 절반에 못 미치는 상황이면, 어디서부터 다투어야 할지 막막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23가단5344149 판결(2025. 5. 8. 선고)이 이러한 피해자에게 보여준 길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을 청구원인으로 잡고, 시설의 설치·보존상 하자(안전성 결여)와 그 위험의 현실화로 인한 손해 발생을 입증하면, 시설 측이 책임을 부인하더라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다14895 등).

본 사건의 인용 금액은 28,023,868원 + 지연손해금입니다. 항목별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실수입 25,833,653원 (사고당시~만 65세,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0일, 노동능력상실 32% 2년 한시)
  • 기왕치료비 2,394,800원 (진료비·약제비·재활치료비)
  • 개호비 4,302,788원 (4주 1인 개호, 일당 153,671원)
  • 보조구 360,000원 (흉요추 보조기 1개)
  • 책임 제한: 원고 과실 30% 인정으로 재산상 손해의 70%만 적용 → 23,023,868원
  • 위자료 5,000,000원

여기에 지연손해금이 더해집니다. 사고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민법),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가 적용됩니다.

워터파크손해배상의 법적 구조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책임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건물·설비·시설 등)의 설치 또는 보존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은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워터 슬라이드·놀이기구·수영장 등 시설은 이 공작물에 해당합니다.

이 청구원인의 핵심은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입니다. 대법원은 공작물의 하자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로 정리하고 있고(대법원 2015다249147 등), 그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여야 책임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17다14895 등).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고 그 사고가 시설의 안전성 결여(미끄럼 방지 부족·안전장치 미작동·관리 소홀 등)로 인한 것이라면 하자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손해 항목, 다섯 갈래 산정

본 사건에서 인정된 손해 항목은 다음 다섯 갈래입니다.

  • 일실수입: 사고로 일을 못 하게 된 기간의 소득 손실. 사고 당시부터 만 65세 가동연한까지 노동능력 상실률을 곱해 산정합니다. 일정 직업이 없는 경우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합니다(대법원 2020다271650 등).
  • 기왕치료비: 사고 시점부터 변론 종결 시점까지 발생한 진료비·약제비·재활치료비.
  • 개호비: 일상생활 보조가 필요한 기간의 간병 비용. 일반 개호 일당 × 일수로 계산합니다.
  • 보조구: 보조기·휠체어 등 사고로 필요해진 보조 기구 구입비.
  • 위자료: 정신적 손해. 연령·치료기간·장해 정도·사고 경위·과실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

책임 제한과 본인 과실 적용

피해자 본인에게도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 주의의무를 일부 위반했다면 그 비율만큼 손해배상이 감액됩니다. 본 사건은 원고 과실 30%로 보아 재산상 손해의 70%만 인정했습니다. 위자료는 통상 별도 항목으로 정액 판단되지만, 사고 경위·과실 정도 등 사정이 종합 고려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두 단계 이자율과 항쟁 타당 시 배제

손해배상 청구권은 사고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본 사건은 사고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상 연 5%,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일반론으로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소촉법 제3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법정이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범위에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은 법원이 피고의 항쟁이 판결 선고일까지 타당하다고 보아 그 기간 동안 민법상 연 5%를 적용하고 판결 다음날부터 연 12%를 적용한 형태입니다.

워터파크손해배상, 케이스별 분기

케이스 1. 시설 측이 책임을 전부 부인하고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사고 직후 시설 측에 사고 보고를 했는데 “본인이 안내문을 안 따라서 그렇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합의 시도도 거부당했습니다.

진단서·치료비 영수증은 모았는데 시설이 책임을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받아내는지 길이 안 보입니다. 변호사를 써야 할지, 그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지도 부담입니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은 시설 측의 자인 없이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고 발생 사실, 시설 이용 중이었다는 사실, 부상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책임이 인정됩니다. 본 사건도 피고가 모든 주장을 부인했지만 객관 증거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케이스 2. 합의금 제시가 의료비·휴업손실에도 못 미치는 경우

시설 측 또는 가입 보험사가 “이 정도가 합리적”이라며 일정 금액 합의를 제안합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치료비에도 못 미치는 정도입니다.

거절하고 소송 가는 것이 정말 더 받을 수 있는 길인지, 시간·비용을 감당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이 안 섭니다.

손해배상은 다섯 갈래(일실수입·기왕치료비·개호비·보조구·위자료) 합산이라 합의금이 의료비만 보상한다면 휴업손실·후유증·위자료가 빠진 셈입니다. 신체감정촉탁으로 노동능력 상실률을 입증하면 일실수입이 항목별 산정되어 합의금보다 큰 인용이 가능합니다.

케이스 3. 후유증·노동능력 상실이 의심되는 경우

외상 자체는 회복됐지만 통증·기능 제한이 남아 일상·직장 복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의사는 “후유증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어렵습니다.

신체감정·노동능력 상실률·한시 장해 같은 용어가 낯설어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릅니다.

소송 단계에서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으로 노동능력 상실률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도 신체감정 결과 32% 노동능력 상실(2년 한시)이 인정되어 일실수입이 산정되었습니다. 한시 장해가 인정되면 그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이 인정됩니다.

케이스 4. 본인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안내문에 “허용 체중 초과 금지” 같은 주의사항이 있었는데 본인이 일부 위반했거나, 체력 상태가 좋지 않은 채로 무리하게 이용한 정황이 있습니다.

“내 과실 때문에 손해배상이 거의 깎이는 것은 아닌가” 두려움. 그 비율을 어떻게 다투어야 할지 길이 안 보입니다.

과실비율은 시설 측의 안전조치 미비 정도와 본인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종합 평가합니다. 본 사건도 “다른 이용자는 사고를 당하지 않은 점, 본인 안전 주의가 있어야 했던 점”을 들어 30%만 잡았고 70%는 시설 책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본인 과실이 있어도 절반 이하 정도면 다툴 만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나, 객관 자료와 신체감정부터

  1. 상대는 시설의 점유자·소유자입니다. 공작물(시설)의 설치·보존 하자에 책임이 있는 점유자·소유자(시설 운영자·학교법인·지자체 등)가 상대이고, 가입 보험사가 아닙니다. 핵심 쟁점은 공작물 하자 인정과 손해 항목별 산정입니다.
  2. 신체감정 전 자료부터 정리합니다.
    • 사고 직후 진단서·MRI·CT·치료비 영수증·재활 기록 정리
    • 사고 현장 사진·블랙박스/CCTV 영상 확보 (시설 측에 보존 요청 발송. CCTV는 보관기간이 짧은 곳이 많음)
    • 시설 안전수칙 안내문·안전요원 배치 여부·다른 이용자 사고 정황 점검
    • 시설 측에 사고 경위서 발송 요청 + 합의 시도 기록 보존
  3. 시설·보험사 응답에 따라 다음 단계가 갈립니다.
    • 시설이 합의에 응하면 손해 항목별 산정 후 합리적 합의로 마무리
    • 시설이 부인하면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 후유증·노동능력 상실이 의심되면 소송 단계에서 신체감정촉탁으로 입증
  4. 후유증 의심·합의금 미달이면 변호사 단계입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직접 진행이 위험합니다.
    • 시설 측이 ‘본인 부주의’라며 책임을 전부 부인할 때
    • 합의금 제시가 의료비·휴업손실에도 못 미칠 때
    • 후유증·노동능력 상실이 의심되어 신체감정이 필요한 시점
    • 보험사가 개입했는데 그 보상금이 적정한지 가늠이 어려울 때
    • 본인 과실이 일부 있어 과실비율 다툼이 필요한 경우
  5. 다섯 갈래 손해 항목별 산정의 가치는 결정적입니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 vs 일반 불법행위 책임의 청구원인 분리, 신체감정촉탁으로 노동능력 상실률 입증, 일실수입·개호비·기왕치료비·보조구·위자료 항목별 산정, 과실비율 변론, 지연손해금 기산일·이자율 정확 청구. 이 다섯 갈래가 동시에 맞물리는 구조입니다. 산정 한 줄, 신체감정 의견 한 줄의 방향이 인용 금액을 가릅니다.

객관 자료 확보 시점, 신체감정 신청 타이밍, 과실비율 변론 같은 디테일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가 모이는 시점에 한 번 점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워터파크손해배상을 둘러싼 흔한 오해

오해 실제
시설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은 시설 측 자인 없이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고 발생·이용 중·인과관계 입증으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 “본인 책임”이라고 써 있으면 손해배상은 안 됩니다 아닙니다. 면책 안내문이나 약관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하면서 책임을 과도하게 배제·제한하는 경우에는 약관규제법 제7조에 따라 무효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공작물 하자가 인정되면 그 책임은 그대로 다투어집니다.
치료비만 보상받으면 끝입니다 손해는 다섯 갈래(일실수입·기왕치료비·개호비·보조구·위자료)입니다. 휴업손실·후유증·정신적 손해까지 별도 산정됩니다.
본인이 일부 부주의하면 손해배상은 거의 못 받습니다 과실비율이 일부 잡혀도 그만큼만 감액됩니다. 본 사건도 30% 과실이 적용되었지만 70%는 인정되었습니다.
보험사 보상을 받으면 시설에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험금 수령이 있는 경우 시설 측 손해배상과의 관계(공제·대위·손익상계 등)는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률적으로 차단되는 것도, 일률적으로 추가 청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5 questions

워터파크에서 다쳤는데 시설이 '본인 부주의'라며 합의를 거부합니다.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은 시설 측 자인 없이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고가 시설 이용 중에 발생했고 그 사고가 시설의 설치·보존 하자(미끄럼 방지 부족·안전장치 미작동·관리 소홀 등)로 인한 것이라면 책임이 인정됩니다. 본 판결도 피고가 모든 주장을 부인했지만 객관 증거로 인용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23가단5344149).

손해배상으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다섯 갈래 합산입니다. 일실수입(사고~만 65세 노동능력 상실분), 기왕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구입비, 위자료가 각각 산정됩니다. 본 사건은 다섯 갈래 합산 32,891,241원에서 본인 과실 30% 적용 후 23,023,868원 + 위자료 5,000,000원 = 총 28,023,868원이 인용되었습니다. 사안마다 노동능력 상실률·치료기간·과실비율이 달라 금액 폭이 큽니다.

안내문에 '본인 책임'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문이나 약관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하면서 책임을 과도하게 배제·제한하는 경우에는 약관규제법 제7조에 따라 무효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가 인정된다면 민법 제758조 책임은 그대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안내문상 명백한 주의사항을 위반했다면 본인 과실비율이 일부 잡힐 수 있습니다.

후유증으로 일을 못 하게 됐습니다. 휴업손실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소송 단계에서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으로 노동능력 상실률을 객관적으로 입증합니다. 본 사건도 신체감정 결과 32% 노동능력 상실(2년 한시)이 인정되어 일실수입이 산정되었습니다. 일정 직업이 없는 경우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합니다. 직업이 있는 경우 그 직업의 소득 자료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보험사 보상을 받았는데 시설에 추가 청구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금 수령이 있는 경우 시설 측 손해배상과의 관계(공제·대위·손익상계 등)는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본 판결(서울중앙지법 2023가단5344149)은 보험금 공제·대위·손익상계 판단을 별도로 다루지 않았으므로 일반론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보험금 수령 항목과 시설 청구 항목을 분리해 자료를 모은 뒤 한 번 점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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