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개인회생, 특별법과 개인회생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전세사기 개인회생, 특별법과 개인회생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신축이고 보증보험까지 들어 있다는 말을 믿고 들어간 빌라가 ‘건축왕’ 피해 매물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보증금 8천만원은 한 푼도 못 돌려받았는데, 매달 22만원씩 빠지는 전세대출 이자는 그대로입니다. 카드돌려막기로 채워온 부채가 7,700만원에 이르고, 회사 통장이 압류될까봐 매일 떨립니다. 전세사기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과 함께 갈 수 있는지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의문입니다.

이 글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의 네 가지 의문에 답하는 글입니다. 전세사기 개인회생의 동시 진행 가능성, 통장 압류 차단, 전세대출과 가족 채권 처리, 결혼·신용회복 시점이 네 축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뿐 아니라 동탄·구리·부산 등 전국에서 발생한 유형의 피해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흐름을 정리합니다.

전세사기 개인회생 — 특별법과 개인회생 동시 진행 가능 여부

전세사기 개인회생, 특별법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지원절차와 개인회생 절차는 목적과 효과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법문상 서로를 당연히 배제하는 구조로 보기는 어렵기에 병행 설계가 논의될 여지가 큽니다. 특별법은 경매 유예·정지(제17조)와 경매절차 우선매수권(제20조), 금융지원 등 별도의 주거·집행 절차상 권리를 부여하는 절차이고, 개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상 변제·면책 절차입니다.

실무에서는 두 절차를 병행합니다. 먼저 특별법 피해자 결정 신청으로 보증금 일부 회수 가능성을 열어 둔 뒤, 회수 가능성이 명확해지는 단계에서 잔여 채무를 개인회생으로 정리합니다. 보증금이 일부 회수되면 그만큼 채권자 목록의 금액이 줄어들고, 가용소득 대비 변제 부담이 가벼워집니다.

  1. 다만 특별법 피해자 결정에는 피해자 요건(특별법 제3조)이 적용되어, 가입된 보증보험으로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이 있다고 들었더라도 실제 전액 반환 가능 상태인지가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청 전 단계에서 보험 약관·발급 기관 확인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보증보험으로 전액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으셨기에 결국, 이 글을 보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2. 또 하나 주의할 점은 개인회생 신청 시점 결정입니다. 특별법 결정이 너무 늦으면 그 사이 카드론·연체이자가 누적돼 회생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급여 압류가 가시화되는 단계에서는 특별법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해 강제집행 중지 절차를 밟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 통장이 압류될까봐, 회사에서 잘릴까 두렵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강제집행 차단 효과는 단계별로 나뉩니다. 신청부터 개시결정 전까지는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에 따라 법원이 필요 시 중지·금지명령을 내려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 변제요구 행위를 중지·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가 케어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제600조에 따라 채권자목록 기재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 변제요구 행위가 자동으로 중지·금지됩니다. 변제계획 인가 이후에는 제615조에 따라 중지되어 있던 강제집행 등이 효력을 잃습니다.

여기서 짚고 갈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소송행위’는 예외입니다. 제600조가 금지하는 것은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제외됩니다. 즉 채권자가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자체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의 절차를 처리함과 동시에 절차중에 발생할 수 있는 소송까지도 법적으로 커버 가능한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소송의 대리는 오로지 변호사만 가능합니다)

둘째, 제600조의 중지·금지 효과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 중심으로 작동하므로,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은 압류·강제집행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목록 작성 단계에서 빠진 채권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실무 핵심입니다.

실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준비합니다. 둘째,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제593조 중지·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해 개시결정 전에도 강제집행을 막습니다. 셋째, 개시결정이 나오면 제600조에 따라 채권자목록 기재 채권의 강제집행 등이 중지·금지됩니다.

다만 신청 전에 이미 통장 압류 통보가 회사에 도달한 경우, 어떤 집행 단계(제3채무자 송달 여부·전부명령 확정 여부 등)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압류 예고 우편이 오기 시작했거나 카드사·캐피털의 추심 단계가 본격화된 시점에서는 늦지 않게 변호사와 일정을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세대출과 가족 채권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전세대출 계약은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과 별개입니다. 임차인이 은행에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의무는 임대인의 잠적·파산과 무관하게 그대로 남습니다. 즉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사실이 전세대출 자체를 면제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세대출도 다른 채무와 동일하게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올려 변제계획에 따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해서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원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적시에 처리하지않으면 대출금 변제를 위해 돌려막기하던 금액이 점점 더 커지기만 할 뿐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개인회생은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채권 처리도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부모님께(혹은 지인) 빌린 1,000만원도 채권자 목록에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누락하면 해당 청구권이 면책 대상에서 제외(제625조)되고, 악의 누락은 면책불허(제624조)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만약 누락·오기재를 발견하면 일정 요건 하에 목록 수정이 가능하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 개시결정 전에는 원칙적으로 수정 가능, 개시결정 후에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법원 허가로 수정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가 후는 제한됩니다(제589조의2). 가족이 변제받기를 원하지 않더라도 일단 목록에 기재한 뒤 구체적 변제율은 인가요건(제614조) 충족 여부를 종합 심사하는 흐름 안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결혼과 신용회복은 언제 가능합니까

전세사기 개인회생 절차의 시간표는 대략 이렇습니다. 신청 후 1~2개월 내 개시결정, 그로부터 변제기간 통상 3년(사안에 따라 5년)을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의 면책 결정(통상 정해진 기간동안 성실하게 변제시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정리 시점은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신용정보법은 불이익을 초래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 삭제되는 구조를 기본으로 합니다. 법원의 개인회생 결정 관련 정보도 삭제 대상 정보에 포함되며, 활용·보존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내 범위에서 정해지는 체계입니다.

결혼 자체는 절차 진행 중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 후 배우자 명의로 무리한 신용·담보를 일으키는 행위는 면책 심사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 변제계획 이행이 끝날 때까지는 신중하게 운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용카드 발급·신용대출 같은 신용회복은 면책 후를 기준으로 계획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관련 글: 같은 회생 영역에서 수입 불규칙 사례는 프리랜서 개인회생 가용소득 산정에서, 외부 채무 결합 사례는 배달대행 개인회생 사기 피해 빚 정리에서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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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5 questions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과 개인회생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두 절차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인정받아 우선매수권·경매유예·금융 지원 등 별도의 구제 수단을 활용하는 절차이고, 개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상 변제·면책 절차입니다. 두 절차를 병행하면서 특별법으로 보증금 일부 회수 가능성을 열어두고 개인회생으로 잔여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설계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전세대출은 계속 갚아야 하나요?

전세대출 계약은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과 별개입니다. 임차인이 은행에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의무는 임대인의 잠적·파산과 무관하게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전세대출 자체도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올려 변제계획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면 회사 통장이 압류되나요?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채무자회생법 제600조에 따라 기존 압류·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신청 전에 이미 진행 중이던 압류가 있더라도 개시결정으로 그 효력이 정지되므로, 회사 급여 통장이 압류되어 인사팀에 통보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1,000만원도 채권자 목록에 올려야 하나요?

예. 가족 채권도 채권자 목록에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누락하면 해당 청구권이 면책 대상에서 제외(제625조)되고, 악의 누락은 면책불허(제624조)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변제율·분류는 인가요건(제614조) 충족 여부를 종합 심사하는 흐름 안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결혼·신용회복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개인회생은 변제기간 통상 3년(사안에 따라 5년)을 거쳐 면책 결정이 나옵니다. 면책 후 신용정보 등록 해제까지 추가로 약 5년이 걸리므로, 결혼 자체는 절차 진행 중에도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발급·신용대출 같은 신용회복은 면책 이후를 기준으로 계획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