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간 그래픽 프리랜서로 일해왔는데, 어느 순간 카드 돌려막기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4대보험도 없고 급여명세서도 없는 상황에서 프리랜서 개인회생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봤지만, 신청 자격 자체가 불확실해 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은 실제 손에 잡히는 돈보다 부풀려져 있고, 수입은 매달 들쭉날쭉입니다. 신청했다가 중간에 변제를 못 해 인가가 취소되면 지금보다 더 나빠지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큽니다.
코로나 시기 일이 끊겼을 때 생활비를 카드로 메우기 시작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일이 회복돼도 돌려막기는 멈추지 않았고, 카드 값을 내려고 다른 카드를 쓰는 흐름이 굳어졌습니다. 신용카드·카드론·인터넷은행 신용대출에 가족에게서 빌린 돈까지 합쳐 총 4,000만원대 채무가 누적된 상태입니다. 월평균 수입은 200만원 안팎이지만, 분기에 한 번은 거의 수입이 없는 달이 옵니다.
이 글은 같은 처지의 디자이너·일러스트레이터·프리랜서 개발자·작가 같은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네 가지 의문에 답하는 글입니다. 신청 자격, 가용소득 산정, 가족 채권 처리, 공공기관 프리랜서 계약 영향이라는 네 축으로 풀어 봅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정말 되나요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용어의 정의)는 개인회생 대상자를 ‘개인채무자’로 정의하고, 다시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나눕니다. 프리랜서는 통상 영업소득자에 포섭되며, 영업소득자의 핵심 요건은 “장래에 계속적이거나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입니다. 매달 정해진 급여가 들어와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일정 기간에 걸쳐 반복적인 입금 흐름이 입증되면 충분합니다.
프리랜서가 이 요건을 입증하는 자료는 직장인과 다릅니다. 직장인은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로 끝나지만, 프리랜서는 최근 1~2년치 입금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이력, 종합소득세 신고서, 클라이언트와 주고받은 계약서·견적서로 수입의 반복성을 보여 줍니다. 일이 없는 달이 섞여 있어도 1년 평균을 끌어와 안정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신청 자격은 인정됩니다.
채무한도는 담보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0억원, 그 외 개인회생채권 5억원의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이 한도 안에 있고 반복적 수입 가능성이 있으면 직업 형태와 무관하게 신청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가용소득 산정, 종소세 신고소득과 실수입이 다를 때
프리랜서 개인회생에서 가용소득은 월평균 수입에서 본인·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변제기간은 채무자회생법 제611조에 따라 정해지며, 법 개정으로 상한이 조정된 경위가 있어 신청 시점(경과사건 여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은 3년 범위 안에서 정하고 사안에 따라 5년까지 늘어날 수 있는 구조로 운용됩니다. 이 가용소득에 변제기간을 곱한 총액이 변제 총액이 됩니다.
프리랜서가 가장 자주 겪는 함정이 종합소득세 신고소득과 실수입의 괴리입니다. 경비 처리를 제대로 못 해 신고소득이 부풀려진 경우, 그대로 신고소득을 가용소득 기준으로 적용하면 갚을 수 없는 변제금이 나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실제 입금 내역, 사업비 영수증, 카드 매출, 외주비 지출 증빙을 별도로 제출해 실수입 기준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고소득과 실수입 자료를 함께 보고 합리적인 평균치를 정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청 전 단계에서 통장 거래내역,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업 관련 영수증을 항목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에 자료를 추가로 모으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수입이 매달 다른데 변제는 어떻게 하나요
프리랜서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수입 불규칙입니다. 변제계획은 매달 일정 금액을 갚도록 정해지지만, 수입이 없는 달이 오면 그 달 변제금을 마련하지 못합니다. 인가가 취소되면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신청을 망설이게 합니다.
실무에서는 최근 6개월 또는 1년 평균치로 월평균 수입을 잡습니다. 적은 달이 있어도 평균으로 분담되므로, 적게 번 달에 그달 변제금을 모으지 못해도 다음 달에 누적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이 누적되면 인가 후 개인회생절차 ‘폐지’가 문제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621조), 법원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를 변제 이행 경과·미납 사유·성실성·수입 변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22. 1. 7.자 2021마279 결정).
수입이 장기간 평균치를 크게 밑돌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으로 월 변제금을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9조는 변경안 제출 사유를 따로 제한하지 않으며, 변경안을 내면 법원이 송달·이의 확인·인가요건 적용 절차를 거쳐 변경 여부를 정합니다(대법원 2015. 6. 26. 선고 2015마95 판결). 다만 대법원은 사유 제한 규정이 없더라도 인가 후 소득·재산 변동 등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했음이 전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3. 19. 선고 2018마6364 판결). 인가 후라도 수입이 줄면 즉시 변호사와 상의해 변경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 채권과 공공기관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 채권도 채권자 목록에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목록에서 누락하면 해당 청구권이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고(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악의로 누락한 경우 면책불허 사유(제624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변제받기를 원하지 않더라도 일단 목록에 기재한 뒤, 구체적 처리(변제율·분류)는 인가 요건(제614조) 충족 여부를 종합 심사하는 흐름 안에서 사안별로 법원이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공기관 프리랜서 계약 영향은 개인회생 절차가 주로 채무 변제·면책 효과를 규율하는 절차이므로, 실제 계약 유지 여부는 계약서의 도산 관련 조항과 발주기관 내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세무사·공인중개사 같은 일부 자격사는 개인회생 신청이 결격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반면, 일반 프리랜서 용역 계약은 신청 사실 자체로 자동 해지되는 일률적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신청 전에 계약서의 ‘파산·회생 절차 개시 시 해지’ 조항부터 확인하는 것이 실무 체크포인트입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에서 가장 늦지 말아야 할 결정은 법적 절차 진입 시점입니다. 일이 회복되면서도 돌려막기가 멈추지 않는 단계에서 더 늦어질수록 카드론·리볼빙 이자가 누적돼 회생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신청 자격이 불확실하다고 느낀다면 통장 거래내역과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들고 변호사와 한 번 상담해 신청 가능 여부를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가능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신청 자격을 직업 형태가 아니라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으로 봅니다. 프리랜서는 최근 1~2년 입금 내역과 종합소득세 신고로 수입의 반복성을 입증하면 신청 자격을 갖춥니다. 법원은 최근 1년 또는 직전 6개월 평균치를 기준으로 월평균 수입을 산정합니다. 수입이 적은 달이 있어도 평균으로 분담되므로 적은 달에 그달 변제금을 모으지 못해도 다음 달에 누적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고소득과 실제 수입을 함께 봅니다. 경비 처리가 부실해 신고소득이 부풀려졌다면 실제 입금 내역, 카드 매출, 사업 비용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해 실수입 기준으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 가족 채권도 채권자 목록에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누락하면 해당 청구권이 면책 대상에서 제외(제625조)되고, 악의 누락은 면책불허(제624조)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변제율·분류는 인가요건(제614조) 충족 여부를 종합 심사하는 흐름 안에서 사안별로 법원이 정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공공기관 계약 해지 사유로 명시된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변호사·세무사 등 일부 자격사 결격사유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 프리랜서 용역 계약은 신청 사실 자체로 해지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계약서 결격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자주 묻는 질문5 questions
프리랜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수입이 매달 다르면 변제계획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잡혀 있는데 그대로 산정되나요?
가족에게서 빌린 돈도 채권자 목록에 올려야 하나요?
공공기관 프리랜서 계약이 끊기지는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