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투자사기 자금세탁 처벌은 원칙적으로 가담 이후 범행으로 책임범위가 한정될 수 있고, 추징도 공소제기된 범행과 관련해 증거로 특정되는 범죄수익 범위에서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노756 판결(2025. 10. 22.)은 1심 4년 6개월·4,000만 원 추징을 4년·500만 원으로 감형한 사례. 본 글에서 ① 포괄일죄 가담 시점 분리 ② 가담 시점 입증 자료 ③ 추징 산정 방법 ④ 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상상적 경합 ⑤ 단순 가담자 양형 5가지를 정리합니다.
“내가 한 일은 출금·이체뿐인데 조직 전체 편취액으로 처벌된다”는 게 검사의 기소 논리입니다. 검사는 가담 이전 조직이 편취한 수십~수백억 원까지 통째로 묶어 기소했고, 1심은 그대로 인용해 중형 + 대규모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단순 출금·이체 역할 + 받은 보수 수백만 원인데 4,000만 원 추징·실형 4년 6개월은 무거운 결과. 항소심에서 가담 시점을 분리하고, 추징도 공소사실과 관련해 증거로 특정되는 범죄수익(실질 귀속 이익) 범위로 다투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괄일죄 가담 시점 분리, 원칙적으로 가담 이전 범행은 공동정범 책임에서 제외
리딩투자사기 자금세탁 처벌의 첫 번째 핵심은 가담 시점 분리입니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라도 포괄일죄 도중 가담한 자는 가담 이후 범행에만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6805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9도8357 판결 등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본 판결은 1심이 피고인 A의 가담 시점을 2024.2.경(공소장 기재)으로 보고 가담 이전 12명 피해자 28억 3,300만 원까지 책임으로 묶은 부분을 항소심에서 사실오인으로 파기했습니다. 가담 이후 범행만 공동정범 책임으로 분리하면 편취액이 크게 줄어들고 양형도 그에 맞춰 조정됩니다. 추징·몰수는 공소제기된 공소사실과의 관련성 범위에서만 판단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8592 판결), 검사의 공소제기 범위 특정이 실무상 출발점입니다.
리딩투자사기 자금세탁 처벌 가담 시점 입증, 사업자등록·계좌·진술 종합
가담 시점 입증의 핵심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일 — 자금세탁 가장용 상호 등록 시점
- 본인 계좌 첫 사용일 — 범죄수익이 처음 본인 계좌로 이체된 날짜
- 본인 진술의 일관성 — 경찰·검찰·법원 단계에서 가담 시점 진술이 일치
- 공범 진술 — 가담 제안한 조직원의 시점 진술
- 문자·통화 기록 — 제안 시점 객관 자료
본 판결은 피고인 A에 대해 ① 사업자등록일 2024.3.19. ② 첫 계좌 사용일 2024.3.25. ③ 검찰 진술 “사업자등록 당일 또는 그다음 날쯤 시작” ④ 공범 진술 “2024.3 중순경 제안”을 종합해 가담 시점을 2024.3.21.로 확정했습니다. 피고인 B도 사업자등록일 2024.2.26. + 검찰 진술 “2~3일 정도 일이 없어 2024.2.29. 본격적 시작”을 근거로 가담 시점을 2024.2.29.로 확정.
가담 시점이 확정되면 그 이후 범행만 책임 → 편취액 분리 → 양형 재산정으로 이어집니다.
추징 산정, 공소사실 관련성 및 실질 귀속 범위에서 특정
두 번째 핵심은 추징 산정입니다. 추징은 본인이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 한도 안에서만 가능하고, 검사가 공소제기한 부분 외 별개 범죄사실에 대한 추징은 불고불리 원칙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8592 판결).
본 판결은 1심이 피고인 B에 대해 4,000만 원으로 산정한 추징을 항소심에서 5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산정 근거는 셋입니다.
- 피고인의 검찰 진술 “140억 원 출금 대가로 3,000만 원대 후반~4,000만 원대 초반 받음”은 가담 전체 기간 보수의 합계 — 공소제기된 부분 보수만으로 한정해야 함
-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기재 범행 보수만 별도 특정 → 500만 원
- 수수료율 0.2~0.3% × 공소사실 범죄수익 13억 → 260~390만 원으로 500만 원 진술과 부합
피고인 A도 1심 4,000만 원 → 항소심 320만 원으로 추징 감액. “일을 시작하고 3일 정도는 합쳐서 320만 원 받았고 그 이후로는 받지 못함”이라는 진술을 근거.
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상상적 경합으로 정리
리딩투자사기 자금세탁은 흔히 ① 형법 사기죄(또는 특정경제범죄법 가중) ②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③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세 갈래로 적용됩니다. 이 중 사기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관계는 상상적 경합입니다.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도4969 판결은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형법상 사기죄와는 그 입법목적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구성요건에도 일부 차이가 있어,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규정이 사기죄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은 각기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1개의 행위가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처단형은 가중되지 않되(상상적 경합), 공소사실 구성에 따라 죄수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양형 단계에서 여러 정상이 별개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리딩투자사기 자금세탁 처벌 양형에서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나, 변호사 단계까지
다툴 상대는 검사·법원, 사기 피해자가 아닙니다. 피해자 합의·배상은 별개 트랙으로, 양형 감경 사유로 작용하지만 직접 다툼 상대는 아닙니다.
당장 손에 잡히는 첫 행동은 가담 시점 객관 자료 정리입니다. 사업자등록일·첫 계좌 사용일·본인 진술의 일관성·공범 진술의 시점·문자·통화 기록을 시간 순으로 묶어 본인 가담 이전 조직 범행 관여 부재를 입증합니다.
변호사 단계로 넘어가야 할 신호는 셋입니다. 첫째, 1심에서 가담 이전 범행까지 포괄일죄로 묶여 중형이 선고된 경우 → 항소 단계에서 가담 시점 분리 다툼. 둘째, 추징이 실제 취득 이익을 크게 초과해 산정된 경우 → 추징 감액 다툼. 셋째, 사기와 전기통신금융사기가 경합범으로 잘못 처리된 경우 → 상상적 경합 정리.
변호사 도움이 결정적인 이유는 가담 시점 입증 자료 구조화와 추징 산정 다툼에 있습니다. 리딩투자사기 자금세탁 처벌은 단순 가담자도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항소심에서 위 법리로 분리하면 형량·추징이 크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모이는 시점에 한 번 점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