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65%인데 집행유예, 0.0816%인데 징역 1년 6개월이었다 (음주운전 처벌 실제 양형 39건)

0.265%인데 집행유예, 0.0816%인데 징역 1년 6개월이었다 (음주운전 처벌 실제 양형 39건)

음주운전 처벌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려고 혈중알코올농도부터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판결을 직접 세어 보니 0.265%인데 집행유예가 나오고, 0.0816%인데 징역 1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수치가 3분의 1인 쪽이 훨씬 무거운 형을 받은 겁니다. 실제로 결과를 갈라놓은 것은 농도가 아니라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지였습니다. 아래에 사건번호와 농도, 전력, 선고된 형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 숫자 요약
음주운전 처벌 판결 39건 혈중알코올농도별 양형

음주운전 처벌 결과, 같은 농도인데 선고유예부터 징역 1년 2개월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대에 있는 판결만 모아 봤습니다. 여섯 건이 나왔는데 결과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농도전력선고형법원·사건번호
0.093%없음(초범)선고유예(벌금 500만 원)수원지법 2021고정1029
0.092%1회벌금 300만 원제주지법 2020고정317
0.093%2회벌금 500만 원창원지법 진주지원 2023고단1503
0.093%2회벌금 800만 원서울중앙지법 2016고단9214
0.091%5회징역 1년전주지법 2023고단721
0.095%7회징역 1년 2개월대구지법 2021노2356
농도는 거의 같고, 전력만 다릅니다.

농도 차이는 0.004%포인트인데 결과는 선고유예에서 징역 1년 2개월까지 벌어졌습니다. 사이에 놓인 변수는 전력 하나뿐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농도로 가늠하려다 보면 이 부분을 놓칩니다.

Q. 그러면 농도는 아무 의미가 없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하고, 제148조의2 제3항이 0.03~0.08% 미만, 0.08~0.2% 미만, 0.2% 이상으로 나누어 처벌을 달리 정합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농도가 높을수록 무겁게 봅니다. 다만 확인한 판결에서는 전력의 영향이 훨씬 크게 나타났습니다. 농도만으로 결과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초범은 0.265%에서도 집행유예였습니다

판결문에 전력이 없다고 명시된 사건만 따로 모았습니다. 여섯 건인데 실형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농도선고형법원·사건번호
0.038%선고유예(벌금 100만 원)광주지법 2022고정829
0.093%선고유예(벌금 500만 원)수원지법 2021고정1029
0.08% 이상 0.2% 미만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서울북부지법 2020고단561
0.223%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광주지법 순천지원 2020고단2104
0.244%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창원지법 2021고단3696
0.265%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정부지법 2019고단5184
전력이 없다고 판결문에 적힌 사건 6건입니다.

0.265%는 확인한 39건 중 가장 높은 농도인데도 집행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라고 해서 가벼운 처분은 아닙니다. 표의 세 건에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수강 40시간 같은 조건이 함께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전력이 있는 상태가 됩니다. 다음에 같은 일이 생기면 앞의 표에서 본 쪽으로 넘어갑니다.

전력이 쌓이면 낮은 농도에서도 실형이 나왔습니다

반대 방향입니다. 농도는 낮은 편인데 실형이 선고된 사건들입니다.

농도전력선고형법원·사건번호
0.0816%1회(집행유예 기간 중)징역 1년 6개월대구지법 2024고단2441
0.086%2회징역 1년광주지법 2021노3402
0.030% 이상1회(집행유예 확정 후)징역 4개월제주지법 2023고단1682
농도는 낮은데 실형이 선고된 사건들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적발된 경우가 특히 무겁게 나타납니다. 0.0816%로 징역 1년 6개월이 나온 사건이 그 경우인데, 앞서 본 0.265% 초범의 집행유예와 비교하면 농도는 3분의 1인데 형은 훨씬 무겁습니다. 형법 제62조가 일정 기간 내 재범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선택지 자체가 좁아집니다.

Q. 오래전 전력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A. 확인한 판결에는 2004년, 2005년, 1997년 전력까지 양형 사유에 적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사라지지는 않는 셈입니다. 다만 오래된 전력만 있는 경우와 최근에 반복된 경우는 무게가 다르게 다뤄집니다.

벌금은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였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된 18건을 모아 보면 범위가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고, 농도 중앙값은 0.093%였습니다. 여기서도 전력이 금액을 움직입니다.

농도전력벌금법원·사건번호
0.092%1회(1985년)300만 원제주지법 2020고정317
0.231%1회500만 원제주지법 2016고정94
0.232%3회500만 원서울동부지법 2013고합2
0.076%1회550만 원수원지법 안산지원 2023고단3756
0.043%2회600만 원청주지법 2024고단2309
0.093%2회800만 원서울중앙지법 2016고단9214
0.100%1회1,000만 원수원지법 2025고정1016
0.222%2회1,000만 원서울중앙지법 2017고단7579
벌금형 18건 중 금액대별로 뽑았습니다.

0.231%인데 벌금 500만 원이 나온 사건과 0.100%인데 벌금 1,000만 원이 나온 사건이 나란히 있습니다. 여기서도 농도 순서와 금액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Q. 벌금형이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A.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라 전과로 남습니다. 표에서 보듯 다음 사건의 양형 사유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선고유예는 형을 선고하지 않고 미루는 제도라 성격이 다르고, 유예기간을 넘기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형법 제59조 제1항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대법원은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효력이 사라졌더라도 선고유예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확인한 39건 중 선고유예 2건이 모두 초범이었던 이유입니다.

⚠ 이 숫자를 읽을 때 주의할 점

표의 사건번호는 반드시 법원명과 함께 보셔야 합니다. 같은 사건번호가 다른 법원에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2021고단3696은 창원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각각 있고 내용이 다릅니다. 39건은 전국 사건의 전수가 아니라 표본입니다. 특히 공개되는 판결문은 다투었거나 사안이 무거운 사건에 치우칩니다. 초범이 벌금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사건은 판결문이 남지 않아 이 표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실형 비율이 실제보다 높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이런 조건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적이 있다」로 읽는 것이 맞고, 확률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가늠하려면 농도보다 전력을 먼저 봅니다

39건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좌우한 변수는 농도가 아니었습니다. 전력이 없으면 농도가 높아도 집행유예 쪽으로, 전력이 쌓이면 농도가 낮아도 실형 쪽으로 결과가 모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상황을 가늠하려면 먼저 볼 것은 측정 수치가 아니라 내 전력입니다.

같은 전력이라도 무게가 다릅니다. 과거 처분이 벌금이었는지 집행유예였는지부터 나뉘고, 그중에서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적발된 경우가 표본에서 가장 무겁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처분이 언제였는지가 더해집니다. 최근에 반복된 경우와 오래전 일만 남아 있는 경우는 다르게 다뤄집니다.

음주운전 처벌 구간은 여기서 한 번 더 나뉩니다. 사고가 함께 있었는지, 측정을 거부했는지, 무면허가 겹치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측정거부는 농도와 무관하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이 따로 정하고 있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같은 농도라도 죄명이 하나 더 붙으면 표에서 본 것과 다른 구간으로 갑니다. 지금 받은 서류에 어떤 죄명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준우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 형사 사건을 여러 건 맡아 왔습니다. 지금 전력과 사건 경위로 어느 구간에 놓이는지 함께 가늠하고, 수사와 재판에서 무엇을 준비해 둘지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서류를 받고 어떻게 답해야 할지 막막하시면 아래 직통번호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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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표는 판결문에 혈중알코올농도와 전력, 선고형이 함께 적힌 사건 39건을 정리한 것으로, 전국 사건의 전수 통계가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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