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 일실수입 1.8억 인정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 일실수입 1.8억 인정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화물차가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조수석에 탔던 73세 어르신은 사흘 만에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유족(자녀 2인)이 청구한 손해배상은 각 1억 3,941만원이었지만,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각 9,261만원이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일실수입 산정 방식이 인용액과 청구액의 격차를 결정합니다. 이 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27322(선고 2025. 7. 24.) 판결을 기준으로 어떻게 1.8억의 일실수입이 인정됐는지 정리합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유족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네 가지 의문에 답합니다.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핵심인 65세 이상 고령자 일실수입,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 산정, 가동기한 결정, 위자료·지연이자라는 네 축입니다.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 — 근로사업소득 합산 일실수입 판결 사례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 65세 넘었어도 일실수입이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65세를 도과해도 사고 직전까지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수입을 얻고 있었다면 그 활동 형태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가동기한이 정해집니다. 이 사건 망인은 73세 2개월이었고, K 주식회사 재직과 함께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두 활동이 사고 직전까지 실제로 이어지고 있던 점을 인정해 가동기한 2년(사고일 2019. 8. 24.로부터 24개월, 마지막 월 미만 버림으로 종료일 2021. 8. 23.)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가동연한을 사회·경제적 여건과 함께 피해자의 연령·직업·경력·건강상태 등 구체 사정으로 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71725 판결 등).

고령자 가동기한은 연령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73세라도 활동 형태(육체노동·관리직·자영업), 건강 상태, 동종 업계 정년 관행이 종합 고려됩니다. 유족 측에서는 사고 직전 1~2년치 통장 입금 내역, 4대보험 기록, 사업자 등록과 거래 내역을 모아 ‘실제 경제활동을 계속해 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둘 다 받고 있었을 때 산정

두 업무가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하고 어느 한쪽에 전념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상실수입액을 개별 평가해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망인이 K 주식회사 근로소득과 L 사업소득을 동시에 받고 있었고, 두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라고 인정돼 합산 산정됐습니다. 다만 합산은 ‘소득원이 2개’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고, (1) 실제로 동시 수행했는지, (2) 시간·장소·업무강도상 양립 가능한지, (3) 한쪽이 사실상 부수적 활동에 불과한지를 사실로 설득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 금액은 이렇습니다. 근로소득은 월 급여 500만원(상여금은 취업규칙 근거가 없어 제외). 상여가 정기성·계속성·고정성이 있는 자료(지급규정·지급관행·급여대장·원천징수 등)로 뒷받침되면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법원이 통상 사업소득에서 자본수익을 공제해 ‘개인 기여분’을 산정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고, 사건·업종·입증자료에 따라 신고소득이나 대체고용비로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18년 소득금액 8,458만원에서, 자본 2,947만원에 사고일 기준 시중 정기예금 평균금리 2.5%를 곱한 자본 기여액 연 약 73만원을 공제한 뒤 12로 나눠 월 약 698만원이 인정됐습니다.

두 소득을 더한 월 1,198만원에 생계비 1/3을 공제하고 가동기한 2년에 해당하는 호프만 수치를 곱해 일실수입 총액 1억 8,283만원이 산정됐습니다. 여기서 호프만 수치란 쉽게 설명드리면 ‘미래 손해를 사고 당시 현재가치로 환산한 계수‘입니다(이하 ‘호프만식’). 생계비 1/3 공제는 실무상 자주 쓰이지만 가족구성·부양관계·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호프만식 현가 환산도 실무상 자주 쓰이지만 법원이 계산방식을 택하는 영역입니다. 사망 전 입원기간이 한 달 미만이라 첫 달 일실수입은 ‘일별 비례’로 별도 계산됐습니다.

가동기한·생계비·호프만 환산이 청구액을 깎는 이유

유족 청구액과 인용액의 차이는 크게 세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첫째, 가동기한입니다. 가동기한이란 ‘사고가 없었다면 그 사람이 일을 계속해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청구 단계에서는 65세 이후 가동기한을 길게 잡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사고 당시 나이·건강·활동 형태를 종합해 2년·3년 등 더 짧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생계비 공제입니다. 사망 사건에서는 망인의 월 소득에서 본인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만 유족 일실수입으로 인정됩니다. 통상 1/3 공제(가족 구성·소득 수준에 따라 변동)가 적용됩니다.

셋째, 호프만 단리할인입니다. 미래 일실수입을 사고 당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해야 하므로 중간이자만큼 줄어듭니다. 청구서에 단순히 ‘월 1,198만원 × 24개월 = 2.88억’으로 적으면 그대로 인용되기 어렵고, 청구액이 과대해 보이지 않도록 호프만식 등 현가 계산을 반영해 청구액을 구성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위자료 8천만원과 지연손해금, 받을 수 있는 전체 그림

이 사건 위자료는 망인 본인 8,000만원과 유족(자녀) 각 500만원이 인정됐습니다. 망인 위자료는 일실수입과 함께 상속 대상이 되어 자녀 3인(원고 2인 + 소외 1인) 각 1/3씩 상속됐고, 유족 고유 위자료는 각자 따로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은 각 9,261만원(상속분 8,761만 + 고유 위자료 500만)을 인용받았습니다.

항목총액상속분(1/3)
망인 일실수입1억 8,283만원6,094만원
망인 위자료8,000만원2,666만원
상속분 소계2억 6,283만원8,761만원
자녀 고유 위자료 (본인 권리)+ 500만원
원고 1인당 인용액9,261만원
원고 1인당 9,261만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망인 일실수입·위자료 상속분(자녀 3인 1/3씩) + 자녀 본인 고유 위자료의 합산 구조.

위자료 산정에는 사고 경위(졸음운전·중앙선 침범), 망인의 나이, 가해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관련 형사사건 결과가 종합 고려됩니다. 위자료는 사안별 편차가 매우 크므로 일률적인 액수 범위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은 가해 정도와 망인의 연령·유족 관계 등을 종합해 망인 위자료 8,000만원이 인정된 사례로 이해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이 판결 주문에 따르면 망인 사망일 다음날인 2019. 8. 28.을 청구 기산점으로 삼아 판결 선고일인 2025. 7. 24.까지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소촉법상 12% 적용은 원칙적으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기산되지만, 채무자가 존부·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소촉법 제3조 제2항). 이 사건도 그러한 항쟁 타당성을 인정해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가 적용됐습니다.

사고 발생부터 판결까지 약 6년이 걸린 이 사건은 본금 9,261만원에 6년치 지연이자가 더해져 실제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 청구는 청구 단계에서 가동기한·소득·위자료 산정 구조를 정확히 짜는 것이 인용액과 청구액의 격차를 줄이는 출발점입니다.

가동기한 2년·생계비 1/3·자본기여율(금리) 같은 수치는 모두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고, 위자료 액수도 사안별 편차가 큽니다. 이 글은 특정 판결을 설명하는 것이며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니, 가족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충격 속에서 산정 구조가 막막하다면 변호사와 사고 직후 단계부터 상담해 청구 설계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글: 같은 손해배상 영역에서 입증 책임이 핵심인 사건은 의료과실 손해배상 입증 9억 청구 기각 사례에서, 시설 책임·과실 비율은 워터파크 손해배상 시설 책임·과실 비율에서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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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5 questions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었을 때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주요 항목은 망인의 일실수입(생전 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하고 호프만 단리할인으로 현가 환산), 망인 위자료, 유족의 고유 위자료, 장례비입니다. 망인의 일실수입과 위자료는 상속분에 따라 유족이 나눠 받고, 고유 위자료는 유족 각자 따로 받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도 일실수입이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65세를 도과해도 사고 직전까지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며 수입을 얻고 있었다면 그 활동 형태·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가동기한이 정해집니다. 이 사건은 73세 2개월 망인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2년의 가동기한이 인정됐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둘 다 받고 있었으면 어떻게 산정하나요?

두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하고 어느 한쪽에만 전념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상실수입액을 개별 평가해 합산합니다. 이 사건은 월 근로소득 500만원과 사업소득 약 698만원을 합산해 월 1,198만원 기준으로 일실수입 1.83억이 산정됐습니다.

사업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총수입 - 필요경비)에서 자본 기여액을 공제한 금액’을 월할로 환산하는 노무가액설을 따릅니다. 자본 기여액은 사업 자본에 사고일 기준 시중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곱해 산정합니다. 사망으로 인한 폐업이 영향을 미친 해는 기준 연도에서 제외하기도 합니다.

위자료는 얼마 정도 인정되나요?

이 사건은 망인 위자료 8,000만원, 유족 고유 위자료 각 500만원이 인정됐습니다. 위자료는 사고 경위, 가해자의 과실 정도(졸음운전·중앙선 침범 등), 망인의 나이, 유족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정해지며, 형사사건 결과도 참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