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압류가 멈춥니다 (소를 걸고 정지를 내는 2단계)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압류가 멈춥니다 (소를 걸고 정지를 내는 2단계)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소 제기와 별도로 필요한 이유와 절차 순서

억울한 사정이 있어 소를 냈습니다. 그런데 통장은 계속 묶여 있고 압류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법원에 서류를 낸 것만으로 무언가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여기서 어긋납니다. 소를 제기해도 법원은 집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려면 강제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 별도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글은 이미 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이 상대에게 있고, 그에 따른 집행이 시작됐거나 곧 시작될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순서가 중요해서, 무엇을 어떤 순서로 내야 하는지부터 봅니다.

소를 제기해도 법원은 집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이 그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도 강제집행의 진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장 접수증을 집행관에게 보여 드려도 절차는 그대로 갑니다.

멈추는 것은 같은 조 제2항의 잠정처분입니다. 채무자가 수소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법원은 이의사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사실이 소명될 때 담보를 조건으로 하거나 담보 없이 강제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담보를 받고 집행을 계속하게 하거나, 이미 이루어진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서류를 두 번 냅니다. 본안인 청구이의의 소를 먼저 걸고, 같은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따로 냅니다. 순서가 뒤집히면 신청이 서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도 정본을 집행기관에 내야 멈춥니다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대목입니다. 정지 결정을 받은 것과 집행이 멈춘 것은 다른 일입니다. 결정문을 손에 쥐고 있어도 집행기관이 그 사실을 모르면 절차는 계속 굴러갑니다.

받으신 집행정지결정 정본을 그 집행을 맡고 있는 곳에 제출해야 합니다. 유체동산 압류면 집행관, 채권압류면 집행법원, 배당이 걸려 있으면 배당을 맡은 법원입니다. 결정만 받고 며칠 두었다가 그 사이에 배당기일이 지나 버리는 경우가 실제로 생깁니다.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한 경우에는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담보를 실제로 제공해야 정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결정에 적힌 금액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내는 방식인데, 이것을 마치기 전까지는 결정이 있어도 아직 멈춘 상태가 아닙니다.

Q. 담보는 얼마나 걸어야 하나요?

법원이 사건의 성격, 집행금액, 집행을 멈춤으로써 채권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보고 정합니다. 정해진 비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담보 없이 정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크면 담보도 커지므로, 다투는 금액에 이자가 얼마나 붙어 있는지부터 늦어진 기간에 붙는 이자가 실제로 얼마인지 따져 보시면 규모를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만 걸어서는 정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빚이 없다는 확인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제46조 제2항의 잠정처분은 청구이의의 소가 걸려 있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대법원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만 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유는 두 소송이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에서 이겨도 그것으로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직접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집행력을 배제하는 소가 청구이의의 소이고, 그 소에 딸린 임시 조치가 강제집행정지입니다. 일반 가처분으로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급명령과 공정증서는 빚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사유도 다툽니다

무엇을 근거로 다투느냐는 상대가 가진 집행권원이 무엇이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확정판결이라면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때문에 다툴 수 있는 사유가 변론이 끝난 뒤에 생긴 것으로 제한됩니다. 재판에서 이미 다뤘거나 다룰 수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꺼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가진 집행권원다툴 수 있는 사유의 범위
확정판결변론종결 뒤(무변론이면 선고 뒤)에 생긴 사유로 제한
확정된 지급명령제58조 제3항이 위 제한을 배제. 발령 전 채무가 없었다는 사유까지
공정증서(집행증서)제59조 제3항이 위 제한을 배제. 작성 전 사유까지

지급명령은 법원이 서면만 보고 내주는 것이라 실체관계를 판단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은 있어도 실체관계에 관한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고, 발령 전에 애초에 채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청구이의 사유가 됩니다. 공정증서도 같습니다.

다만 증명의 부담이 어디에 있는지는 갈라 두셔야 합니다. 「애초에 빌린 적이 없다」는 채권이 생겼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는 영역이고, 「이미 갚았다」는 갚았다는 사실을 채무자가 증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말로만 갚았다고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처럼 날짜와 금액이 남은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도 집행권원에 따라 다릅니다. 확정판결이라면 그 사건을 제1심으로 재판한 법원이고, 확정된 지급명령이라면 그 지급명령을 낸 지방법원입니다. 공정증서는 재판을 한 법원이 없으므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보통은 주소지 법원이 기준이 됩니다. 상대가 두 가지를 들고 있으면 한 법원에 묶어 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따로 봐야 합니다.

공정증서를 두고 한 가지 더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공증을 받았다고 전부 집행증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면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어야 집행권원이 됩니다. 단순히 인증만 받아 둔 차용증이나 채무확인서라면 그 자체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Q. 지급명령이 아직 확정되기 전이라면요?

그때는 청구이의가 아니라 이의신청입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를 낸 범위에서 지급명령이 효력을 잃고 독촉절차가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정지를 신청할 일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기간이 짧으니 이의신청서를 바로 만들어 내시는 편이 낫습니다.

소송이 있었는지도 몰랐다면 추완항소와 함께 신청합니다

주소가 바뀌었거나 상대가 옛 주소로 소를 걸어, 공시송달로 재판이 끝나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이 났다는 사실을 압류가 들어오고 나서야 아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청구이의가 아니라 추완항소로 판결 자체를 다툽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는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게 합니다. 당시 해외에 있었다면 30일입니다. 다만 「공시송달이었으니 당연히 된다」고 보시면 어긋납니다. 실제로 몰랐는지, 모른 데 본인 책임이 없는지, 안 날부터 2주를 지켰는지, 그 「안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를 법원이 함께 봅니다.

여기서도 항소를 냈다고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00조의 강제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하고, 담보 없이 정지를 받으려면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까지 소명해야 합니다. 항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과 정지의 필요성은 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지는 임시 조치라 본안에서 지면 담보가 나갑니다

담보로 낸 돈이 어떤 성격인지를 알고 걸어야 합니다. 그 돈은 수수료가 아니라 집행이 늦어져 채권자가 입을 손해를 메우기 위한 담보입니다. 빚 자체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본안에서 채무자가 지더라도 채권자가 그 돈을 전액 자동으로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집행이 늦어져 실제로 얼마의 손해를 입었는지를 증명해, 그 범위에서만 담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안에서 이겨도 담보가 저절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담보취소 신청을 따로 내어 그 결정이 확정된 뒤 공탁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상대가 동의하는지, 본안 판결이 확정됐는지에 따라 밟는 순서가 달라집니다. 사건이 끝났다고 그냥 두면 공탁금이 법원에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지를 신청할지는 본안에서 다툴 것이 실제로 있느냐와 함께 판단하셔야 합니다. 다툴 근거가 얇은데 집행만 미루려고 담보를 걸면, 그 사이에 이자가 계속 붙고 담보에서 손해까지 나갑니다. 반대로 갚은 증거가 분명한데도 담보가 부담스러워 정지를 미루면, 그 사이에 압류된 돈이 채권자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넘어간 뒤에는 돌려받는 절차가 따로 필요해집니다.

정지의 효력도 임시라는 점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본안 판결이 나면 정지 결정은 그 판결에 따라 정리됩니다. 이겼다면 집행력이 배제되어 압류 자체가 풀리고, 졌다면 멈춰 있던 집행이 그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지금 확인하실 것은 상대가 무엇을 들고 있느냐입니다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먼저 상대가 가진 것이 확정판결인지 지급명령인지 공정증서인지를 봅니다. 그것이 다툴 수 있는 사유의 범위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 재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얹습니다. 몰랐다면 추완항소 쪽이고, 알고 있었다면 청구이의 쪽입니다. 다음으로 본안을 걸고, 같은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결정이 나오면 담보를 제공하고, 그 정본을 집행을 맡은 기관에 냅니다. 이 마지막 한 걸음을 빼면 앞의 모든 절차가 서류로만 남습니다.

압류 통지를 받고 나서야 사정을 알게 되어 찾아오시는 분이 매달 있습니다. 받으신 압류·추심명령 정본과 상대가 근거로 든 집행권원 사본을 채팅으로 보내 주시면, 지금 걸 수 있는 절차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조정현 변호사 직통은 010-8572-365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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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돈을 어떻게 회수할지 막막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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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 안내입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할 때는 직접 상담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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