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회사 직원이 낸 불로 가게가 탔습니다,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나요 (사용자책임과 실화책임법)

남의 회사 직원이 낸 불로 가게가 탔습니다,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나요 (사용자책임과 실화책임법)

거래처에서 물건을 배달하러 온 직원이 담배를 피우고 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출입구에 쌓아 둔 종이박스에서 불이 났고 가게가 탔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이 이것입니다. 그 직원 한 사람에게서 받아 낼 수 있을까요. 이때 열어 볼 조항이 사용자책임입니다.

전주지방법원이 2026년 7월에 선고한 사건에서 법원은 그 직원과 함께 그를 고용한 회사에도 물어 주도록 했습니다. 다만 청구한 금액을 다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절로 난 불」이라는 항변이 먼저 나왔습니다

식자재 도소매를 하는 사람이 창고를 빌려 영업소로 쓰고 있었습니다. 정미소에서 쌀을 배달하러 온 직원이 영업소 안에서 담배를 피운 뒤 떠났고, 출입구 앞에 쌓여 있던 종이박스 더미에서 불이 붙어 영업소가 탔습니다.

배달 직원과 정미소는 담뱃불이 원인이 아니라고 다퉜습니다. 종이박스 위에 놓인 비닐이 햇볕을 모아 저절로 불이 붙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다툼은 CCTV와 화재조사 결과로 정리됐습니다. 소방서 조사관은 비닐이 물에 젖어 처져 있고 종이박스의 열전도도가 낮아 그런 방식의 발화 요인을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 화재조사관도 반사와 집광이 될 만한 물체가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영상분석관은 담배꽁초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진술했습니다.

거래처 직원의 실화에 사용자책임이 인정되고 실화책임법으로 경감되는 구조

법원은 담뱃불로 불이 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직원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확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므로 민사재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까지 짚으면서, 이 사건 증거로 독자적으로 보아도 결론이 같다고 했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피운 담배도 사용자책임 안에 들어갑니다

정미소는 다음 방어선을 폈습니다. 설령 직원이 불을 냈다 해도 그것은 고용된 사람의 일탈 행위일 뿐 업무와 관련이 없으니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입니다. 다른 사람을 고용해 일을 시킨 사람은 그 사람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함께 배상해야 합니다.

「사무집행에 관하여」를 대법원은 좁게 읽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이나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면 됩니다. 행위자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직원은 그날 그 영업소에 쌀을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복귀하기 전에 그 자리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법원은 이를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보아야 하고 단순한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회사에 묻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받아 낼 수 있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종이로 남습니다. 배달 직원 한 사람만 상대하면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회수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갚아야 하는 관계가 되면 어느 쪽에서든 받을 수 있고, 회사가 배상책임보험에 들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장을 낼 때 누구를 피고로 넣느냐가 결과를 바꾸는 대목입니다.

직원 한 사람만 상대할 때

판결을 받아도 그 사람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2억 원대 금액이면 더 그렇습니다.

회사까지 함께 넣을 때

두 사람이 함께 갚아야 하는 관계가 되어 어느 쪽에서든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배상책임보험에 들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화책임법이 배상액을 60%로 줄였습니다

불로 인한 손해에는 다른 사건에 없는 조항이 하나 더 붙습니다. 실화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입니다. 불을 낸 것이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면 배상 의무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액을 줄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줄이는 폭을 정할 때 보는 것은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불이 번진 이유, 번지는 것을 막으려 한 노력, 배상 의무자와 피해자의 경제 상태 같은 사정들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든 사정은 다섯 가지였습니다.

불을 낸 사람과실이 매우 무거운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이라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 점포 1최초 발화 지점인 출입구에 종이박스 등 가연물이 방치되어 있었고, 이것도 화재의 핵심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
피해 점포 2피해자의 직원도 그 자리에서 함께 담배를 피웠고, 흔히 담배를 피우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피해 점포 3그런데도 흡연이나 그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적절히 취해지지 않았다
피해 점포 4영업소가 화재에 취약한 철골구조에 샌드위치 패널로 마감되어 있었고, 화재 예방이나 소화를 위한 시설이 없었다
배상하는 쪽 형편피고들의 경제적 사정
결론책임 범위를 60%로 제한

여섯 줄 가운데 네 줄이 피해를 입은 점포의 사정입니다. 불을 낸 사람의 잘못을 따지는 대목인데, 실제로 깎인 40%는 대부분 피해를 입은 쪽의 관리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5억 3,816만 원을 청구해 2억 7,268만 원을 받았습니다

금액이 줄어든 곳은 두 군데였습니다.

먼저 재고입니다. 손해사정서에 적힌 재고금액 3억 6,184만 원은 두 달치를 반영한 것이었는데, 화재 당시 그만한 재고가 실제로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그 절반인 1억 8,092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손해사정서 자체는 견적서와 세금계산서, 영수증을 갖추고 감가상각까지 반영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는데, 이 항목만 따로 잘렸습니다.

그렇게 정리된 순손해액이 4억 5,448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책임 제한 60%가 곱해집니다. 보험에 든 물건과 들지 않은 물건을 나눠 계산한 뒤 합쳐 최종 인용액은 2억 7,268만 원이 됐습니다. 화재가 난 날부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뒤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돈을 늦게 갚은 데 대한 이자입니다. 소송비용은 절반씩 나눴습니다.

Q. 이미 보험금을 받았는데 또 청구할 수 있나요

받은 보험금은 손해에서 빼고 나머지를 청구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9,724만 원을 먼저 받은 상태였습니다. 다만 계산 순서가 중요합니다. 손해액을 정할 때의 기준은 이미 받은 보험금까지 더한 금액이고, 공제는 그 뒤에 합니다. 그리고 보험에 든 물건과 들지 않은 물건은 따로 셉니다. 가재도구나 차량처럼 보험 대상이 아니었던 것은 보험사가 대신 청구할 여지가 없어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누구를 상대로 볼 것인가

같은 화재라도 불을 낸 사람이 누구였느냐에 따라 상대가 달라집니다.

거래처나 협력업체의 직원이라면 그 사람과 그를 고용한 회사를 함께 봅니다. 배달, 수리, 청소처럼 일하러 온 사람이 업무 과정에서 낸 불이면 이 사건과 같은 구조가 됩니다.

옆 점포의 임차인이라면 그 사람에게 직접 묻습니다. 다만 건물 자체의 설비 때문에 불이 났거나 번진 경우에는 건물을 관리하는 쪽의 책임도 함께 따집니다.

원인이 전기나 설비라면 시공한 업체나 관리 주체를 봅니다. 이때는 실화책임법의 경감보다 누가 관리했어야 하는가가 먼저 쟁점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를 먼저 받아 두시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결론을 정한 것은 그 조사서와 CCTV였습니다. 그리고 피해 목록은 견적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금계산서, 매입 내역, 재고 기록처럼 그 시점에 실제로 그만큼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사고라도 발화 지점과 건물 구조, 평소 관리 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사용자책임으로 얻은 것은 분명합니다. 배달 직원 한 사람이 아니라 그를 고용한 회사까지 상대로 잡았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배상액에서 잃은 40%는, 그 대부분이 출입구에 쌓아 둔 종이박스와 소화 설비가 없었다는 사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달치 재고를 주장했다가 절반이 깎인 대목은 서류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확인하실 것은 세 가지입니다. 불을 낸 사람이 누구의 일을 하던 중이었는지, 화재조사서에 발화 지점이 어디로 적혀 있는지, 그리고 피해 목록을 뒷받침할 서류가 있는지입니다. 애매하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불을 낸 사람이 누구의 일을 하던 중이었습니까

화재조사서와 피해 목록을 채팅으로 알려 주세요. 회사까지 상대로 잡을 수 있는 사안인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조정현 변호사 프로필 사진

손해배상 다툼에서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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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 안내입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할 때는 직접 상담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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