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못 받을 때 회수하는 방법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못 받을 때 회수하는 방법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 급하다며 손을 내밀 때, 차용증까지 받자니 사이가 서먹해질 것 같아 그냥 계좌로 보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인 ㅅ씨도 오래 알고 지낸 지인에게 “두 달만 쓰겠다”는 말을 믿고 3,000만 원을 이체해 줬는데, 약속한 날이 한참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어렵게 연락이 닿자 상대는 “그건 빌린 게 아니라 사업 투자금으로 받은 돈”이라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차용증 한 장 없는 상황에서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ㅅ씨의 고민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 반환 청구는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만 잘 갖춰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글은 차용증이 없을 때 대여 사실을 어떻게 세우고, “빌린 게 아니라 받은 돈”이라는 발뺌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정리합니다.

❖ 핵심만 먼저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한 약정을 소비대차라고 하며(민법 제598조), 차용증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계좌이체 내역·문자·카카오톡 대화·통화 녹음·주변인의 진술로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증여나 투자로 받았다”고 다투면, 돌려받기로 했다는 정황(변제 독촉과 그에 대한 반응, 일부라도 갚은 이력, 기한·이자 언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권은 시효가 있으니 미루지 말고, 지급명령이나 가압류로 먼저 대응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차용증 없이 대여금 반환 회수하는 방법 - 법무법인 도전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 반환은 청구할 수 있다

많은 분이 “차용증이 없으면 소용없다”고 지레 포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같은 액수를 돌려받기로 하는 약속을 민법은 소비대차라고 부르는데(민법 제598조), 이 약속은 서면이 아니라 말로도 성립합니다. 차용증은 대여 사실을 증명하기 좋은 하나의 증거일 뿐, 대여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이 오간 사실과 돌려받기로 한 약정을 다른 자료로 보여 주면 됩니다.

가장 든든한 자료가 계좌이체 내역입니다. 이체 기록은 언제 얼마가 누구에게 건너갔는지를 그대로 남기기 때문에, 돈이 실제로 오갔다는 사실만큼은 다툴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언제까지 갚겠다”거나 “이자는 얼마로 하자”는 내용이 담긴 문자·카카오톡 대화, 변제를 독촉했을 때 상대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답한 메시지, 계좌 이체 메모에 적어 둔 ‘대여’ 표시, 사정을 아는 지인의 진술까지 모이면 대여 사실은 상당히 탄탄하게 세워집니다. ㅅ씨의 경우에도 이체 당시 “두 달 뒤에 갚을게”라고 적힌 문자가 남아 있어, 이것이 돈의 성격을 정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차용증은 대여를 증명하는 여러 자료 중 하나일 뿐 성립 요건이 아니므로, 이런 대화 기록은 흩어져 있을수록 지금 시점에 하나로 모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린 게 아니라 받은 돈”이라 발뺌할 때, 무엇이 관건인가

돈을 못 받는 사건에서 상대가 가장 흔히 꺼내는 말이 “그건 빌린 게 아니다”라는 항변입니다. 증여로 그냥 받은 돈이라거나, 함께 하기로 한 사업의 투자금이라는 식입니다. 이때 다툼의 초점은 ‘돈이 오갔는지’가 아니라 ‘그 돈이 돌려받기로 한 대여였는지’로 옮겨 갑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돈이 건네진 사실을 보여 주는 유력한 증거이지만, 그것만으로 대여라는 성격까지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투자금이나 증여라고 다투면 법원은 양쪽의 주장과 증거를 함께 따져 그 돈의 성격을 판단하는데, 이때 대여였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빌려준 쪽, 곧 돈을 청구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여였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반환을 전제로 건넨 돈이라는 정황을 갖춰 두는 것이 관건입니다.

💬 짚고 가는 용어

  • 소비대차 : 돈이나 물건을 빌려주고 나중에 같은 종류·수량으로 돌려받기로 하는 약속(민법 제598조). 서면 없이 말로도 성립합니다.
  • 증명책임 : 다툼이 있을 때 그 사실을 대야 하는 부담. 돈이 오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대여였다는 점은 빌려준 쪽, 곧 돈을 청구하는 사람이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 가압류 : 판결을 받기 전에 상대의 통장·부동산을 먼저 묶어 재산이 사라지는 것을 막아 두는 조치입니다.

이 대목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대화 기록입니다. 상대가 예전에 “다음 달에 갚겠다”고 답했거나, 일부라도 돈을 돌려준 이력이 있거나, 이자나 변제 기한을 언급한 메시지가 있다면 증여나 투자라는 주장과 앞뒤가 맞지 않게 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상당한 금액을 그냥 준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어서, 반환을 전제한 대화가 남아 있으면 대여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이런 자료가 하나도 없이 이체 사실만 있다면 다툼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흩어진 대화와 정황을 지금 시점에 촘촘히 모아 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Q. 상대가 “투자금으로 받은 거지 빌린 게 아니다”라고 우기면 못 받나요?

A. 그 주장만으로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관건은 돌려받기로 한 약정이 있었는지이고, 변제 기한이나 이자를 언급한 메시지, 갚겠다고 답한 대화, 일부 변제 이력 같은 정황이 있으면 대여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상대의 발뺌에 대비해 이런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시효가 지나기 전에, 지급명령과 가압류로 움직인다

돈을 돌려받을 권리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사이의 대여금 반환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민법 제162조), 상인 사이의 거래처럼 상사 채권으로 분류되면 5년으로 짧아집니다. 상대가 사업자여서 한쪽에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도 5년이 적용될 수 있으니, 상대의 지위부터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이 넉넉해 보여도 “언젠가 주겠지” 하며 미루다 시효가 다가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으로 청구해 잠시 진행을 멈춰 두고, 이어서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확실히 끊어 두어야 합니다.

상대가 액수 자체는 인정하면서 갚지 않는 것뿐이라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비용도 적습니다. 법원이 서류 심사만으로 지급을 명하고,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가집니다. 반대로 상대가 “받은 돈”이라며 다툴 조짐이 보이거나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소송에 앞서 가압류로 상대의 통장이나 부동산을 먼저 묶어 두는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아 놓고도 압류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회수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재산을 먼저 잡아 두면 상대가 협상에 응할 이유도 생깁니다.

Q. 몇 년 전에 빌려준 돈인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A. 개인 간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10년, 상거래 성격이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아직 기간이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고, 그사이 상대가 일부를 갚았거나 갚겠다고 약속했다면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시효가 걱정된다면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으로 서둘러 조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무엇부터 하면 되나

이미 돈을 떼인 상황이라면, 지금 손에 있는 자료를 모으는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계좌이체 내역을 뽑고, 상대와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대화를 삭제되기 전에 저장하며, 변제를 독촉했던 기록과 상대의 답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둡니다. 그다음 상대가 액수를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을, 재산 은닉이 걱정되면 가압류를 먼저 얹는 식으로 상황에 맞는 방법을 고릅니다. 소액이라 혼자 진행하려다 “차용증이 없다”는 벽 앞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은데, 변호사는 흩어진 이체 내역과 대화를 대여 사실로 엮어 주장을 세우고, 지급명령과 가압류의 순서를 함께 잡아 무리한 절차를 줄여 줍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대여금 반환을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소비대차는 서면 없이도 성립하고, 계좌이체 내역과 갚기로 한 정황이 모이면 대여 사실은 충분히 증명됩니다. 상대가 “받은 돈”이라 발뺌하더라도 반환을 전제한 대화가 남아 있으면 대여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시효가 넉넉하다면 자료를 갖춰 지급명령부터 밟으면 되고, 상대가 다툴 기미가 있거나 재산을 옮길 조짐이 보인다면 가압류를 먼저 얹어 두는 것이 회수의 실익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조정현 변호사는 대여금을 비롯한 채권 회수 사건을 오랫동안 맡아 왔습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 내역과 대화를 대여 사실로 세우는 구성을 함께 짜고, 지급명령과 가압류의 순서까지 상황에 맞춰 정리해 드립니다. 혼자 판단이 어렵다면 아래 직통번호로 상담을 청해 주세요.

관련 글: 청구에 앞서 절차 비용이 궁금하면 지급명령 비용 계산기로, 압류 실비는 채권 압류·추심 비용 계산기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조정현 변호사 프로필 사진

받을 돈을 어떻게 회수할지 막막하다면

본 글을 작성한 조정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읽고 답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 안내입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할 때는 직접 상담이 가장 빠릅니다.

조정현 변호사에게 바로 전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