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을 다 갖췄는데도 관공서가 사용승인이나 신고 수리를 계속 미루면, 사업은 멈춰 있고 손해만 쌓입니다. 그 기간의 손해를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단순한 행정 지연처럼 보여도, 담당 공무원이 정당한 근거 없이 거부·지연해 직무의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경우라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자체가 인허가를 반복해 미룬 사안에서 사업자의 영업손실이 배상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판결을 통해 인허가 지연 손해배상이 어떤 경우에 인정되고 어디까지가 한계인지 짚어 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실제 민사 판결을 사실관계만 추려 재구성했고, 사업자·지자체·지역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처분이 나중에 위법으로 밝혀졌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정당한 근거 없이 인허가를 거부·지연해 직무의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을 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인허가 지연 손해배상, 처분이 위법이면 무조건 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남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분이 사후에 위법으로 취소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배상책임이 생기지는 않고, 공무원이 보통 갖춰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거부할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자문 의견 등으로 알고 있었는데도 민원과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태도를 바꿔 반복해서 지연한 정황이 드러나,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지연 손해배상에서 법원이 실제로 따지는 것은 지연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정당한 근거 없이 지연했는지입니다.
Q. 관공서가 “주민 민원 때문에”, “환경 우려 때문에”라고 하면 정당한 거부 아닌가요?
A. 요건을 다 갖춘 신고 수리나 사용승인처럼 법이 정한 대로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법령에 정해진 요건이 아닌 사정은 그 자체로 거부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때 민원·정치적 부담을 들어 반려를 반복하면 정당한 거부가 아니라 위법한 지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청에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인허가에서는 환경·공익상 사정이 정당한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어, 먼저 사안의 성격을 가려야 합니다.
요건을 갖춘 신고·승인을 안 해주는 것도 위법이 되나
건축물 사용승인이나 각종 사업 관련 신고는 서류와 요건만 맞으면 관공서가 정해진 기한 안에 처리하고 교부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건축법은 사용승인 검사에 합격하면 며칠 안에 승인서를 내주도록 정하고 있고, 다른 신고들도 처리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법령에 없는 사유를 들어 반려하거나 같은 서류에 대해 여러 차례 보완을 요구하며 시간을 끄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한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관공서가 댄 사유들은 법령상 요건과 무관한 것이어서, 그 반복된 반려가 위법으로 평가됐습니다. 결국 관공서가 댄 ‘사유’가 법령에 근거한 것인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멈춘 기간에 못 번 돈까지 배상되나
배상 범위는 위법한 지연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까지입니다. 가동하지 못한 기간의 영업이익 손해는 사업의 목적상 당연히 예상되는 통상손해로 보아 인정됐습니다. 반면 사업자가 연료공급사와 맺은 특수한 계약 때문에 추가로 든 보관비나 배상금은, 관공서가 그런 사정까지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손해여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손해를 전부 청구한다고 전부 받는 것이 아니라, “관공서가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가 경계선입니다. 아래 표가 그 구분을 보여줍니다.
| 손해 항목 | 성격 | 인정 여부 |
|---|---|---|
| 가동 못한 기간 영업이익 | 통상손해 | 인정 |
| 연료 처리·보관비 | 특별손해 | 인정 안 됨 |
| 연료공급사 배상액 | 특별손해 | 인정 안 됨 |
| 합계(일부청구) | 60억 원 | 약 50억 원 인정 |
Q. 멈춘 기간에 못 번 영업이익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통상손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시가동을 전제로 한 산정이 과다하다고 보아 감액되거나 과실상계가 이뤄질 수 있어,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다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쟁송에서 이겨야 손해배상도 되나
인허가 거부나 부작위 자체의 위법은 행정쟁송(거부처분 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다투고, 그로 인한 손해는 국가배상 청구라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다툽니다. 두 절차는 별개지만 연결돼 있어서, 행정쟁송에서 위법이 확인되면 그 판단이 국가배상 청구의 든든한 토대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사업자가 먼저 부작위위법확인·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잇따라 이겼고, 그 위법 판단이 이후 국가배상 소송의 바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허가가 막혀 있다면, 위법을 확정하는 행정쟁송과 손해를 회복하는 국가배상을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행정소송에서 먼저 이겨야 국가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A. 반드시 순서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행정쟁송에서 위법이 확인되면 국가배상 청구에서 그 판단을 근거로 삼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두 절차를 함께 계획하는 편이 실무상 효율적입니다.
지금 인허가가 막혀 손해가 쌓인다면
이미 인허가가 지연돼 손해가 쌓이는 상황이라면, 대응의 출발은 관공서가 댄 거부·보완 사유가 법령에 근거한 것인지를 가려내는 데 있습니다. 법령상 요건과 무관한 사유라면 위법한 지연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를 행정쟁송으로 확정한 뒤 그 기간의 영업손실을 국가배상으로 청구하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동시에 지연 기간과 손해액을 뒷받침할 자료(신고·보완 요구 이력, 회계 자료, 계약 내역)를 정리해 두면 나중에 손해 산정에서 힘이 됩니다. 변호사는 어느 사유가 위법한지 판단하고, 행정쟁송과 국가배상을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 손해 회복까지의 순서를 함께 잡아 드립니다.
관공서의 인허가 지연은 그 자체로 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근거 없이 직무의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지연일 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그때에도 배상 범위는 예견 가능한 통상손해까지이고 특별손해는 별도의 요건을 요구하므로, 위법을 확정하는 행정쟁송과 손해를 다투는 국가배상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인허가 지연 손해배상을 실제로 회복하는 데 가깝습니다.
조정현 변호사는 국가배상과 행정 분쟁을 오랫동안 맡아 왔습니다. 관공서가 댄 사유가 법령에 근거한 것인지 가려내고, 행정쟁송과 손해배상을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 대응을 설계합니다. 인허가가 막혀 손해가 쌓이고 있다면 아래 직통번호로 상담을 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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