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벌금 얼마 나오나요, 경찰관이 끼면 네 배였습니다 (판결 30건 실제 금액과 가중 요인)

상해 벌금 얼마 나오나요, 경찰관이 끼면 네 배였습니다 (판결 30건 실제 금액과 가중 요인)

상해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조사를 받고 돌아온 사람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질문인데, 인터넷에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라는 답만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실제 선고된 판결을 모아 금액을 세어 봤습니다. 최근 5년 사이 벌금형이 선고된 30건입니다. 결과부터 말하면 중앙값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끌어올린 것은 상해가 얼마나 심했느냐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기소됐는지였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손을 댄 4건의 평균은 850만 원으로, 상해만 기소된 사건의 네 배 가까이였습니다.

판결 30건에서 나온 숫자
  • 중앙값 200만 원 · 평균 314만 원 · 가장 낮은 금액 50만 원 · 가장 높은 금액 1,500만 원
  • 열에 일곱은 300만 원 이하였습니다.
  • 상해만 기소된 사건 평균 218만 원,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붙은 사건 평균 850만 원.
상해 벌금 판결 30건 금액 분포

상해 벌금, 얼마짜리가 가장 많았나

먼저 금액대별로 몇 건씩인지 봤습니다.

벌금 구간건수비중
100만 원 이하10건33.3%
101~300만 원11건36.7%
301~500만 원5건16.7%
501만 원 이상4건13.3%

100만 원 이하와 101~300만 원 구간을 합치면 21건, 전체의 70퍼센트입니다. 상해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건의 대부분은 이 범위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반대로 500만 원을 넘긴 것은 4건뿐이었습니다.

Q. 벌금형이면 전과가 남지 않는 것 아닌가요?

A. 기록은 남되 남는 곳이 다릅니다. 흔히 말하는 수형인명부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을 적는 명부여서 벌금형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벌금 이상의 형은 범죄경력자료로 관리됩니다. 다만 이 자료는 아무나 열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경우에만 조회와 회보가 허용됩니다. 그래도 「벌금이니 아무 흔적도 없다」고 넘길 일은 아닙니다.

Q. 벌금형과 약식명령은 다른 건가요?

A. 약식명령은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면으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이고, 여기서 정해지는 것도 벌금형입니다. 금액이 납득되지 않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산점은 내가 읽은 날이 아니라 송달된 날입니다. 가족이 대신 받아 두고 며칠 뒤에 전달받았더라도 그 사이 기간은 흘러갑니다. 이 글에 모은 판결 중에도 정식재판으로 넘어가 다시 판단받은 사건이 섞여 있습니다.

금액을 올린 것은 상해 정도가 아니었다

같은 상해인데 왜 50만 원과 1,500만 원이 함께 나올까요. 30건을 함께 기소된 죄명으로 묶어 보니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유형건수평균중앙값
상해 + 공무집행방해4건850만 원750만 원
상해 + 폭행·협박 등6건325만 원300만 원
상해 단독16건218만 원175만 원
폭행치상·공동상해4건150만 원125만 원
전체30건314만 원200만 원

상해만 기소된 16건의 평균은 218만 원, 중앙값은 175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붙은 4건의 평균은 850만 원으로 거의 네 배였습니다. 상해의 정도가 네 배 심해서가 아닙니다. 죄명이 하나 더 붙었기 때문입니다.

공무집행방해가 붙으면 왜 네 배가 되나

이 4건은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다툼이 있어 상해가 발생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손을 대거나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운 사건입니다. 가장 높은 1,500만 원이 나온 사건도, 700만 원과 800만 원이 나온 사건도 모두 이 구조였습니다.

여기서 먼저 경우를 나눠 두어야 합니다. 이 4건은 경찰관을 밀치거나 붙잡은 정도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한 사건입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다쳤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법 제144조 제2항은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어서, 애초에 벌금이 선택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래 이야기는 그 선을 넘지 않은 사건들에 관한 것입니다.

금액이 벌어지는 이유는 합의로 줄일 수 있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해는 다친 사람이 피해자라서, 그 사람과 합의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다릅니다. 이 죄가 보호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공무가 제대로 수행되는 상태입니다. 합의할 상대 자체가 없습니다.

실제 사건이 이 차이를 보여 줍니다. 피해자가 두 사람이었습니다. 다친 일반인과는 2,300만 원을 주고 합의했습니다. 밀쳐진 경찰관과는 합의하지 못해 200만 원을 공탁하는 데 그쳤습니다. 선고된 벌금은 800만 원이었습니다. 2,300만 원을 쓰고도 상해 단독 사건 평균인 218만 원의 네 배 가까이 나온 것입니다.

💬 지금 확인해 볼 것

받아 든 고소장이나 공소장에 죄명이 몇 개 적혀 있는지부터 봅니다. 상해 하나뿐인지, 공무집행방해나 재물손괴, 협박이 함께 올라가 있는지가 금액대를 가장 크게 움직였습니다. 죄명이 여러 개라면 각각을 따로 정리해야 하고, 그중 상대가 없는 죄명은 합의라는 방법 자체가 없다는 점을 미리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일반상해는 합의하면 얼마나 내려가나

여기까지는 죄명이 여러 개일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상해 하나만 기소된 16건을 봅니다. 같은 일반상해인데도 5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열 배 차이가 있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양형 사유를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 피해가 회복됐다는 것,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400만 원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문장이 불리한 정상으로 먼저 적혀 있었습니다. 상해 사건에서 합의가 양형에서 참작될 여지가 큰 요소라는 점은 이 30건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특정 금액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합의 시점과 내용, 상해의 정도가 함께 평가됩니다.

흥미로운 사건도 하나 있었습니다. 서로 때린 쌍방 상해 사건에서 한 사람은 100만 원, 다른 사람은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벌어진 같은 사건인데 다섯 배 차이가 났습니다.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상해의 정도가 어땠는지가 나뉘어 평가된 결과입니다.

공소장을 받았다면 이 순서로

순서가 있습니다. 30건에서 나온 결과를 그대로 옮기면 네 단계입니다.

첫째, 공소장을 펴서 죄명이 몇 개인지 셉니다. 상해 하나뿐인지, 공무집행방해나 재물손괴가 함께 적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죄명이 둘이면 상해 벌금 시세로 금액을 가늠하면 맞지 않습니다. 앞에서 본 대로 평균이 218만 원에서 850만 원으로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둘째, 다친 사람과 합의를 시도합니다. 30건의 양형 사유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가 거의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해 부분에서 금액을 내리려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셋째, 합의와 별개로 다툴 부분이 있는지 봅니다. 30건 중에는 진단서를 믿기 어렵다거나, 때린 것과 다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퉈 일부 무죄가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합의를 진행하면서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합의가 안 되면 공탁을 검토합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거나, 공무집행방해처럼 합의할 상대가 없는 경우입니다. 다만 공탁금은 넣고 나면 마음대로 돌려받지 못합니다. 상대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무죄가 확정되는 것 같은 사정이 있어야 회수됩니다. 그리고 양형에 반영되려면 회수 제한 신고를 함께 해 두어야 하므로, 금액과 시점을 정하고 넣는 편이 낫습니다.

30건의 실제 판례로 알아본 상해 벌금

상해 벌금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에 열에 일곱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난 사건은 상해가 더 심해서가 아니라 죄명이 더 많았고, 같은 죄명 안에서 금액을 내린 것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기소된 사건은 4건이라 평균 850만 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중 1,500만 원 한 건이 평균을 끌어올렸고 중앙값은 750만 원입니다. 그래도 이 중앙값도 상해 단독 사건 중앙값 175만 원의 네 배가 넘습니다.

이 30건도 무작위 표본은 아닙니다.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최근 5년 사이 벌금형이 선고된 형사 판결을 관련도순으로 훑어 추렸고, 교통사고나 과실치상처럼 성격이 다른 사건과 징역형이 함께 선고된 사건은 제외했습니다. 경향은 확인되지만 상해 사건 전체의 평균은 아닙니다.

내 사건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는 공소장에 적힌 죄명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는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함께 짚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박준우 변호사는 상해와 폭행 사건을 여러 해 맡아 왔습니다. 죄명 구성을 먼저 정리해 다툴 부분과 회복할 부분을 먼저 나눈 다음, 합의가 가능한 상대와 공탁으로 가야 할 상대를 구분해 순서를 잡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거나 약식명령을 받아 두고 어떻게 할지 정하지 못하셨다면 아래 직통번호로 연락 주세요.

※ 집계 기준은 2021년 8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선고된 형사 판결 중 벌금형이 선고된 30건이며,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담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형은 상해의 정도, 전과, 합의 여부, 관할 법원의 양형 실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박준우 변호사 프로필 사진

조사나 고소를 앞두고 막막하다면

본 글을 작성한 박준우 대표변호사가 직접 읽고 답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 안내입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할 때는 직접 상담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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