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절차, 소송 전에 상대 재산을 묶어 두는 방법

가압류 절차, 소송 전에 상대 재산을 묶어 두는 방법

동업으로 매장을 운영하다 정산 없이 헤어진 ㅇ씨는, 상대가 소유하던 아파트를 급하게 내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정산금을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판결이 나올 때까지 몇 달이 걸리고, 그사이 부동산이 팔리면 이겨도 받을 것이 남지 않습니다. 이때 쓰는 절차가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는 돈을 받아 내는 절차가 아니라,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기 어렵게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아래에서 가압류 절차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어느 재산을 대상으로 골라야 하는지, 걸어 둔 뒤에 무엇을 이어 가야 회수까지 닿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가압류 절차, 신청부터 집행까지 흐름

가압류는 무엇을 하는 절차인가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나중에 할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어 제277조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가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한다고 정해,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과,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받기 어려워진다는 사정입니다. 이 두 가지를 소명하는 것이 신청서의 핵심이고,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려 한다거나 다른 채권자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정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압류와 본압류는 무엇이 다른가
구분가압류 (판결 전)본압류 (판결 뒤)
시점판결이 나오기 전, 소송과 나란히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은 뒤
하는 일처분을 막아 재산을 묶어 둡니다. 돈을 받아 오지는 못합니다경매나 추심으로 실제 회수까지 이어 갑니다
순위먼저 걸어 둘수록 앞선 순위를 잡습니다가압류로 잡아 둔 순위를 이어받습니다. 다만 선순위 담보가 많으면 실제 회수액은 줄어듭니다
주의가압류만 걸어 두고 본안 소송을 이어 가지 않으면 효력을 잃습니다. 걸어 두는 것과 받아 내는 것은 다른 단계입니다.

가압류 절차, 신청에서 집행까지

가압류 절차는 세 단계로 움직입니다. 먼저 신청서에 청구채권의 내용과 금액, 가압류할 재산, 그리고 왜 지금 묶어야 하는지를 적어 법원에 냅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는 가압류 신청에 대한 재판을 변론 없이 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것이 가압류의 성격을 잘 보여 줍니다. 상대를 불러 의견을 듣고 결정하면 그사이 재산이 처분될 수 있으므로, 상대 모르게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같은 조는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고도 정합니다. 잘못된 가압류로 상대가 입을 손해에 대비하는 장치로, 청구금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하게 하는데 그 비율은 대상 재산과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서를 내고 재산이 묶이기까지
1
신청
청구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 신청서를 냅니다. 계약서, 거래내역, 처분 정황 자료가 근거가 됩니다.
2
담보 제공과 결정
법원이 정한 담보를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으로 대신하면 가압류 결정이 나옵니다. 상대를 부르지 않고 서면으로 판단합니다.
3
집행
부동산은 등기부에 기입되고, 예금이나 급여는 은행과 회사에 결정문이 송달되면서 지급이 막힙니다.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할 수 없으므로 곧바로 집행에 들어가야 합니다.

Q. 신청한 사실을 상대가 먼저 알게 되지는 않나요?

A. 원칙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가압류는 변론 없이 서면으로 심리하므로 상대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가 없고, 결정문은 집행이 이뤄진 뒤에 송달됩니다. 다만 담보 제공과 결정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처분이 임박했다면 자료를 모으는 단계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무엇을 묶을지 고르는 기준

대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부동산은 등기부에 기입돼 매매와 담보 제공이 사실상 막히므로 압박이 큽니다. 다만 이미 근저당이 여러 건 잡혀 있으면 실제 배당에서 남는 것이 없을 수 있어, 등기부로 선순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대상으로 정했다면 인지대와 등록면허세가 청구금액에 따라 얼마나 되는지 신청 전에 계산해 보면 부담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예금과 급여, 매출채권 같은 채권은 회수 실익이 큰 편입니다. 은행에 결정문이 송달되면 그 계좌에서 돈이 나가지 않으므로 상대가 곧바로 반응합니다. 다만 계좌가 어느 은행에 있는지 특정해야 하고, 급여는 생계 보호를 위해 일정 부분을 묶지 못합니다. 사무실 집기나 재고 같은 유체동산은 집행관이 현장에 가야 하고 값나가는 물건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실익보다 압박 효과를 노리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재산에 무엇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모르는 상태라면 대상을 정하는 일 자체가 어려워, 이 단계에서 판단이 나뉘는 사건이 많습니다.

상대가 풀려고 할 때, 채권자가 대비할 것

가압류를 걸면 상대도 가만있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다투는지 알아 두면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선 채권 자체가 없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민사집행법 제283조의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청서에 붙였던 계약서와 거래내역이 다시 심리 대상이 되므로, 처음부터 소명자료를 촘촘히 갖춰 두는 것이 그대로 방어가 됩니다. 다음으로 결정문에 적힌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하고 집행 취소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 대신 공탁금이 남으므로 회수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가 자금을 마련했다는 뜻이라 협의 국면이 빨라지는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가장 조심할 것은 시간을 이유로 한 취소입니다. 상대는 제287조의 제소명령을 신청해 채권자가 정말 소송으로 이어 갈 생각인지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2주 이상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 소제기를 증명하지 못하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집행 후 3년이 지나도록 본안을 걸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상대가 쓰는 카드는 대부분 “채권자가 본안을 미루고 있다”는 지점을 노립니다. 그래서 가압류를 걸어 두었다면 본안 일정을 같이 짜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가 됩니다.

걸어 둔 뒤에 반드시 이어야 할 것

가압류는 임시 조치라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라고 명하도록 정하고, 그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합니다. 상대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소송을 미룰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 제288조는 가압류를 집행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가압류를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묶어 두고 잊어버리면 담보만 잠긴 채 효력을 잃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가압류를 걸어 둔 상태에서 상대가 협의를 제안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가 막히면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본안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본압류로 넘어갑니다. 이때 가압류로 잡아 둔 순위가 이어지므로 뒤늦게 뛰어든 다른 채권자보다 앞서게 됩니다. 다만 나보다 먼저 담보를 잡아 둔 채권자가 있으면 그만큼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줄어듭니다. 판결을 받은 뒤 실제 회수로 이어 가는 순서는 재산조사와 압류, 배당까지의 강제집행 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가압류를 걸면 그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가압류는 처분을 막아 두는 데까지이고, 묶인 예금은 은행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 돈을 실제로 가져오려면 본안에서 집행권원을 확보해 본압류와 추심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가압류는 시간 싸움에 가깝습니다. 받을 돈이 있다는 자료와 지금 묶지 않으면 나중이 어려워진다는 정황을 모아 신청서를 내고, 담보를 넣어 결정을 받은 뒤, 대상 재산에 집행이 들어가면서 상황이 움직입니다. 그 뒤에는 협의로 정리되거나 본안 소송으로 이어지고, 판결을 받으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넘어가 회수로 닿습니다. 반대로 그 흐름을 놓쳐 3년을 넘기면 묶어 둔 것이 풀리고 담보만 남습니다. 가압류 절차는 어느 재산을 언제 묶느냐, 그리고 본안을 언제 거느냐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지는 만큼, 대상 선정과 소송 일정을 함께 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정현 변호사는 대여금과 정산금, 공사대금 사건에서 보전처분과 본안을 함께 진행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상대의 어느 재산을 대상으로 삼을지, 담보를 어떻게 마련할지, 본안을 언제 제기해 순위를 지킬지 구성을 함께 짭니다. 재산이 처분되기 전에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 번호로 점검을 받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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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돈을 어떻게 회수할지 막막하다면

본 글을 작성한 조정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읽고 답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 안내입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할 때는 직접 상담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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