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준비 중인데 월급에 전부명령이 걸렸습니다 (확정 전이면 되돌릴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준비 중인데 월급에 전부명령이 걸렸습니다 (확정 전이면 되돌릴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중에 월급 통장으로 법원 서류가 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미 넘어간 것 아닌가」입니다. 서류 이름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면 조금 다릅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대법원이 2025년 5월에 이 구분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명령 신청 자체를 기각했습니다.

압류와 전부명령은 같은 서류에 적혀 있어도 다릅니다

보통 한 장에 함께 옵니다. 그래서 하나로 보이지만 하는 일이 다릅니다.

압류회사가 나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게 묶어 둡니다. 돈은 아직 아무에게도 가지 않습니다.
전부명령묶어 둔 그 월급 채권을 채권자에게 넘겨 줍니다. 넘어가면 그만큼 내 빚이 줄고, 대신 회사는 채권자에게 줍니다.
확정전부명령은 여기까지 가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 전에는 아직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받은 날이 아니라 확정되었는지가 갈라 놓는 지점입니다. 이 사건도 거기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과 확정 전 전부명령의 효력 판단

회생이 한 번 폐지된 뒤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채무자는 2022년 8월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개시결정과 변제계획 인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1월에 폐지결정을 받았습니다. 변제를 이어 가지 못한 것입니다.

한 달 뒤 다시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가 아직 개시되기 전인 2024년 6월, 대부업체가 급여 채권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집행권원은 앞서 폐지된 회생사건의 개인회생채권자표였습니다.

채무자는 엿새 뒤 법원에서 중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새로 낸 개인회생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전부명령 절차를 멈추라는 결정입니다. 같은 날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그 중지명령 정본을 함께 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1심 법원은 사법보좌관의 결정을 그대로 인가했습니다. 원심도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전부명령이 개인회생 신청보다 먼저 나왔으니 취소할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순서가 아니라 확정 여부를 봤습니다

대법원의 출발점은 이것입니다. 채권자목록에 적힌 개인회생채권으로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이미 걸려 있던 강제집행이나 가압류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일단 멈춥니다. 개시결정은 법원이 회생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효력을 잃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2호, 제615조 제3항).

여기에 전부명령의 성질이 겹칩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시결정이 나고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항고법원은 재판을 정지했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얼마씩 갚겠다고 적어 법원에 내는 계획서입니다.

원심은 「먼저 나왔으니 유효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발령 순서가 아니라 확정 전인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앞서 신청한 절차가 폐지된 점도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항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새로 신청한 절차가 다시 개시되었다면 마찬가지라고 봤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2024년 7월에 개시결정이, 이듬해 1월에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났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는 채권자목록에 그 집행채권이 들어 있었고, 급여 채권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전부명령을 따로 살려 두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직접 판단해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소송총비용도 채권자가 물게 했습니다.

Q. 회생이 한 번 폐지된 사람도 같나요

이 사건의 채무자가 바로 그 경우였습니다. 앞서 받은 인가가 폐지되어 채권자가 그때 만들어진 개인회생채권자표를 들고 집행에 들어왔습니다. 대법원은 폐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새로 신청한 절차가 개시되고 인가까지 가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새 절차가 개시되지 못하면 그 전부명령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내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봅니다

같은 전부명령이라도 지금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할 일이 다릅니다.

아직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과 중지명령을 같이 준비합니다. 즉시항고만 해 두고 회생 신청이 없으면 정지할 근거가 생기지 않습니다.

신청은 했는데 개시결정 전인 경우에는 이 사건과 같습니다. 중지명령을 받아 항고와 함께 냅니다.

이미 개시결정이 난 경우에는 개시 사실만으로 집행이 멈춥니다. 그 뒤 인가까지 가면 전부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

확정되기 전에 낼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 판단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문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채무자는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 집행을 멈추는 서류를 낼 수 있고, 재항고 단계에서 내더라도 법원은 재판을 정지한 뒤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1) 서류 이름부터 확인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인지를 봅니다. 추심명령은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전부명령은 확정을 기다립니다. 대응이 달라집니다.

2) 받은 날짜를 셉니다

즉시항고 기간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입니다. 짧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전부명령이 확정되고, 그때는 이 판결의 법리를 쓸 수 없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시간이 가장 촉박했던 대목입니다. 전부명령을 받은 날부터 즉시항고까지 엿새, 그 사이에 중지명령까지 받아 냈습니다. 기간을 넘겨 확정되면 급여 채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굳어지고, 그 뒤에는 개인회생이 개시되어도 이 법리를 쓸 수 없습니다.

3) 중지명령을 받아 항고와 함께 냅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들어가 있으면 개시결정 전에도 집행을 멈춰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채무자는 중지명령 정본을 즉시항고와 함께 냈습니다. 1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그 기록이 남아 상급심에서 살아났습니다.

다만 어느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들어가 있는지, 그 급여 채권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을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전부명령은 먼저 왔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확정될 때까지 버티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버티게 해 주는 것이 즉시항고 1주일과 중지명령입니다. 1심과 원심이 모두 채권자 손을 들어 준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는 점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아래 심급에서 졌다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급여가 묶인 상태로 상담을 오시는 분이 매달 있습니다. 오실 때 법원에서 받은 결정문과 고지받은 날짜, 그리고 개인회생 사건번호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항고 기간이 남아 있는지부터 세어 보고, 중지명령을 먼저 받을지 순서를 함께 잡아 드립니다.

전부명령은 확정 전이면 아직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결정문을 받으신 날짜와 서류 이름을 채팅으로 알려 주세요.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조정현 변호사 프로필 사진

빚을 어떤 절차로 정리할지 정하지 못했다면

본 글을 작성한 조정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읽고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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