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서 작성기

2026년 기준 · 민사소송법 독촉절차

지급명령 신청서, 몇 가지만 답하면 초안이 나옵니다

빌려준 돈이나 못 받은 대금을 소송 없이 받아 내는 절차가 지급명령입니다.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이고 법정에 나가지 않습니다.

아래 네 단계에 답하시면 신청취지·청구원인이 채워진 신청서 초안과 법원에 낼 실비가 함께 나옵니다.

DOCUMENT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네 단계입니다. 적어 주신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서만 쓰이고 저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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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전문

      
이대로 내도 되는지 봐 드립니다
변호사가 신청취지의 이율과 기산일, 청구원인, 관할과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고칠 곳을 표시해 회신합니다.
검토료
50,000원
회신
영업일 2일
수임 시
전액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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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물어보고 싶으시면 채팅으로 문의 · 전화 010-8572-3653 · 평일 09:00~18:00 · 담당 조정현 변호사
※ 이 초안은 입력하신 내용을 법원 양식에 맞춰 채운 것이며, 그대로 제출하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청구원인과 신청취지를 고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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