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받으셨다면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 안에 내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통장·급여 압류로 바로 이어집니다. 아래에 송달받은 날과 사건번호를 넣으시면 남은 기한과 이의신청서 초안이 함께 나옵니다.
2026년 기준 · 최고와 소멸시효
지급명령을 받으셨다면,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받고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통장·급여 압류로 바로 이어집니다. 다투실 것이 있다면 그 안에 서면을 내야 합니다.
아래 세 단계에 답하시면 사건번호와 날짜가 채워진 이의신청서 초안과 남은 기한이 함께 나옵니다.
OBJECTION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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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전문
보내기 전에 봐 드립니다
변호사가 기한을 지켰는지, 다투실 내용이 이의신청서에 적기 알맞은 것인지, 이의 뒤 30일 안에 낼 답변서를 어떻게 쓸지까지 함께 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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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10-8572-3653 · 평일 09:00~18:00 · 담당 조정현 변호사
이의를 내면 사건이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그때는 30일 안에 답변서를 따로 내야 하고, 안 내면 그대로 집니다.
민사소송 답변서 작성기로 →
※ 이 초안은 입력하신 내용을 서면 형식에 맞춰 채운 것이며, 그대로 내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의신청 자체는 이유를 길게 적지 않아도 되지만, 뒤이어 낼 답변서에서 무엇을 주장하느냐가 결과를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