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그대로 집니다. 다투지 않은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침묵이 곧 자백이 됩니다. 아래에 소장을 받은 날과 사건번호를 넣으시면 남은 기한과 답변서 초안이 함께 나옵니다.
2026년 기준 · 최고와 소멸시효
소장을 받으셨다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소장을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그대로 집니다(무변론 판결). 다투지 않은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침묵이 곧 자백이 됩니다.
아래 네 단계에 답하시면 사건번호와 항변이 채워진 답변서 초안과 남은 기한이 함께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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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답변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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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기한을 지켰는지, 고르신 항변이 이 사건에 맞는지, 빠뜨리면 다시 주장하기 어려운 것이 없는지 확인하고 고칠 곳을 표시해 회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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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10-8572-3653 · 평일 09:00~18:00 · 담당 조정현 변호사
답변서를 낸 뒤에는 상대 주장에 맞춰 준비서면을 내며 다투게 됩니다. 이길 수 있는 사건인지, 조정으로 끝내는 편이 나은지는 첫 답변서에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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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초안은 입력하신 내용을 서면 형식에 맞춰 채운 것이며, 그대로 내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답변서에 적은 것과 적지 않은 것이 그대로 재판의 출발점이 되므로, 내기 전에 한 번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