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뽑은 차가 인도받자마자 자꾸 고장 난다면, 수리를 넘어 아예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6천만 원이 넘는 새 차인데 시동이 자꾸 꺼진다면 그 불안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섭니다.
몇 번을 수리해도 같은 증상이 되풀이될 때,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신차 교환 환불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 흔히 ‘한국형 레몬법’이라 불리는 장치입니다. 실제로 신차를 인도받은 뒤 시동 불량으로 세 차례나 수리했는데도 증상이 재발하자, 법원이 매수대금 대부분을 환불하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글은 그 판결을 바탕으로 신차 교환 환불이 언제 인정되고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하는지 정리합니다.
이 글은 실제 판결을 사실관계만 추려 재구성했으며, 당사자 정보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새 차 구매후 반복되는 시동 불량을 어떻게 교환·환불로 연결했는지, 그리고 청구 대상을 딜러 혹은 제조사로 할건지 부터가 이 사건 해결의 시작이였는데요. 오늘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서 신차 교환 환불(레몬법)에 대해서 숙지하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글을 작성합니다.
시동 불량, 신차 교환 환불이 되는 요건은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는 교환·환불 보장이 담긴 서면 계약으로 판매된 새 차에 하자가 반복될 때 제작사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요건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정해져 있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km 이내)일 것,
2) 원동기·동력전달장치 같은 주요장치에 같은 증상의 하자가 생겨 2회 수리(그 밖의 일반 하자는 3회)했는데도 재발할 것(한 번만 수리했더라도 그 하자로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넘으면 포함됩니다)
3) 마지막은 그 하자로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크게 훼손되거나 차의 사용이 곤란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시동 불량은 엔진이 제대로 걸리지 않는 것이어서 원동기 작동 이상에 해당하는 하자로 평가됐고, 인도 뒤 1년 안에 같은 증상으로 두 차례를 넘겨 수리했는데도 다시 나타났습니다. 시동이 예고 없이 꺼지는 것은 운행 안전과 직결되므로 세 요건이 모두 채워졌고, 그 결과 교환·환불 사유가 인정됐습니다.
Q. 수리를 세 번 받았는데, ‘2회’라는 요건은 이미 넘긴 건가요?
A. 넘긴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요건은 같은 증상의 주요장치 하자를 2회 수리한 뒤에도 재발하는 상황을 말하는데, 이 사건은 볼트 재조립·모듈 교체·동력제어모듈 교체까지 이어졌는데도 시동 불량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리콜이나 무상수리라는 이유만으로 횟수에서 빼도록 한 규정은 없고, 같은 증상에 대한 점검·정비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접지 볼트를 다시 조인 비교적 경미한 조치가 수리로 인정됐으므로, 수리내역서에 어떤 조치가 적혔는지 빠짐없이 챙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고장이어야 ‘하자’로 인정되나
모든 잔고장이 교환·환불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과 그 규칙은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처럼 안전에 직접 관련된 주요장치의 이상을 주로 다룹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시동 불량은 엔진 제어와 동력 계통에 걸쳐 있어, 처음에는 접지 볼트를 다시 조였고 다음에는 게이트웨이모듈을, 마지막에는 엔진·동력을 총괄하는 동력제어모듈(PCM)까지 교체했습니다. 그런데도 증상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핵심 부품을 갈아 끼워도 재발한다는 것은 단순한 소모품 문제가 아니라 차 자체의 근본적 결함에 가깝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를 시행규칙이 말하는 원동기 작동 이상 하자로 보고, 안전 우려와 사용 곤란 요건까지 함께 채워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환불은 딜러가 아니라 누구에게 청구하나
여기서 보통 헷갈리기 마련인데요. 차를 사고 계약서를 건넨 곳은 판매딜러인 경우가 많을테니, 문제가 생기면 딜러에게 따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교환·환불의 의무자는 딜러가 아니라 자동차를 만들거나 수입·판매한 ‘자동차제작자등’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의 매수인도 처음에는 판매딜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상대방을 잘못 골랐다는 이유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제작자등을 상대로 다시 청구해서야 환불이 인정됐습니다. 상대방을 잘못 지정하면 내용이 아무리 옳아도 그 소송만으로는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시간과 비용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교환·환불을 청구할 때는 계약서와 보증 주체를 살펴 누가 ‘제작자등’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 계약은 딜러와 했는데 왜 딜러에게 환불을 못 받나요?
A. 매매계약의 상대는 딜러여도, 자동차관리법상 교환·환불 보장의 책임 주체는 그 차를 제작하거나 수입·판매한 제작자등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딜러만 상대로 청구하면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것이 되어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보장계약서에 적힌 주체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차 교환 환불로 돌려받는 금액은 얼마나
환불금은 감정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규칙 제98조의6의 계산식으로 산정됩니다. 방식은 이렇습니다.
매수대금에 ‘1 – (주행거리 ÷ 15만 km)’를 곱해 그동안 차를 쓴 만큼의 사용이익을 공제하고, 여기에 이미 낸 취득세와 등록세 같은 부대비용을 더합니다.
즉 탄 만큼은 제외하되 새 차를 사며 부담한 비용은 얹어 주는 구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계산한 환불금 66,616,900원이 그대로 인정됐고, 여기에 지연손해금(소송 전까지 연 5%, 판결 뒤부터는 연 12%)이 더해졌습니다. 매수가가 6,490만 원이었는데 환불금이 그보다 큰 것은 취득세 등 부대비용이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계산 구조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매수대금 | 6,490만 원 |
| 사용이익 공제 | 매수대금 × (주행거리 ÷ 15만 km)만큼 차감 |
| 가산 항목 | 취득세 + 등록세 등 부대비용 |
| 인정된 환불금 | 66,616,900원 |
| 지연손해금 | 소송 전 연 5% · 판결 후 연 12% |
중재와 소송,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
교환·환불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 다투는 방법과, 법원에 소송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 중 무엇을 택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의 한 항목에서 결정됩니다.
추가계약서에는 중재규정을 수락하는지 묻는 칸이 있는데, 여기에 체크해 중재규정을 수락했다면 원칙적으로 중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수락은 계약을 맺을 때뿐 아니라 중재를 신청하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 사건처럼 수락란에 체크하지 않았다면 중재에 매이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낼 수 있고, 그 소 제기도 적법합니다. 그래서 새 차의 하자로 다툼을 준비할 때는, 내 계약서의 중재규정 수락 여부부터 확인해 어느 절차가 열려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중재는 상대적으로 빠를 수 있고 소송은 손해배상 등 청구를 폭넓게 담을 수 있어, 사안에 맞는 절차를 골라야 합니다.
Q. 중재를 안 거치고 바로 소송해도 되나요?
A. 계약서의 중재규정 수락란에 체크하지 않았다면 곧바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수락하지 않은 경우여서 소 제기가 적법하다고 인정됐습니다. 반대로 수락했다면 중재 절차를 우선 거치는 것이 원칙이므로, 판단의 출발점은 계약서 확인입니다.
지금 새 차 하자를 겪고 있다면 챙길 것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기한입니다. 하자가 인도 후 1년·2만 km 이내에 발생했더라도, 교환·환불 요구(중재 신청이나 소 제기)는 인도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하자는 1년 안에 발생·수리, 청구는 2년 안에’로 나눠 기억하고, 서류를 모으다 이 기간을 넘겨 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기한부터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증상이 반복되는 새 차로 지금 고민 중이라면, 대응의 중심은 ‘왜 이제 왔냐’가 아니라 지금 손에 쥔 자료를 요건에 맞게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인도 시 받은 서류에 교환·환불 보장 추가계약서가 있는지, 그 안 중재규정 수락란은 어떻게 표시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정비소를 방문할 때마다 수리내역서와 하자재발통보서를 남겨, 같은 증상으로 몇 번 수리했고 어떤 부품을 교체했는지 기록으로 축적합니다. 가벼운 점검으로 적힌 조치도 같은 증상에 대한 것이라면 수리로 인정될 수 있으니, 처리 명목과 조치 내용을 함께 남겨 둡니다. 그리고 청구는 딜러가 아니라 제작사, 즉 자동차제작자등을 상대로 보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새 차의 시동 불량 같은 반복되는 하자는, 수리내역과 계약서만 요건에 맞게 꿰어 두면 자동차관리법의 신차 교환 환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 준 것은 세 가지입니다. 시동 불량은 원동기 작동 이상 하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점, 1년·2만 km 이내 같은 증상 2회 수리 후 재발이라는 요건을 수리내역서가 뒷받침한다는 점, 그리고 청구 상대는 딜러가 아니라 제작자등이라는 점입니다. 이 축들을 처음부터 맞춰 두면, 6천만 원대 새 차의 하자도 환불이라는 결과로 닿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전의 조정현 변호사는 계약서의 보장 조항과 중재규정, 수리내역서를 하나씩 짚어 요건이 채워지는지 확인하고, 중재와 소송 중 어느 절차가 맞는지까지 대응 순서를 함께 설계합니다. 새 차 하자로 대응이 필요하시면 간단하게 본문 하단에 위치한 상담채팅부터 이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