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하게 만드는 세 가지 오해
먼저 확인할 것 · 가족관계등록부
이 소송의 상대방은 법률상 부모입니다. 그래서 출발점은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 확인입니다. 주민센터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 기준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아 부모가 올라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결과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 등록부 상태 | 필요한 절차 | 설명 |
|---|---|---|
| 부·모 모두 등재 | 곧바로 청구 | 가정법원에 과거 부양료 청구를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아버지 미등재 | 인지청구의 소 + 부양료 병합 |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효력이 출생 시로 소급하므로(민법 제860조) 출생 이후 전 기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검사는 소송 중 법원의 수검명령으로 진행합니다. |
| 어머니 미등재 |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 모자관계는 출산 사실로 당연히 성립하므로, 확인판결로 등록부를 정리한 뒤 청구합니다. |
부모의 이름이나 주소를 몰라도 됩니다. 등록부에 부모가 등재되어 있으면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사실조회로 소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등록부에 아무 기록이 없어도 시설 입소기록·아동카드, 경찰 발견 기록을 단서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체 절차
-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
- 기록·서류 수집 · 시설 입소기록, 아동카드, 지자체 보호조치 기록
- 상담 · 공익소송센터 053-710-7911
- 가정법원에 청구 제기 · 필요하면 인지청구 병합, 유전자 수검명령
- 부양료 산정·심판 · 부모의 소득·재산을 고려해 상당한 범위로 정합니다
관할은 원칙적으로 상대방(부모) 주소지의 가정법원입니다. 인지청구를 병합하면 「인지청구 및 부양료청구의 소」 형태로 진행되고, 유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서류 | 어디서 | 용도 |
|---|---|---|
| 기본증명서(상세) · 본인 | 주민센터·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출생·등록 사항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주민센터·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부모 등재 여부 · 절차 선택의 기준 |
| 주민등록표 초본 | 주민센터·정부24 | 주소 변동 이력 |
| 시설 입소기록·아동카드 | 성장한 시설, 시·군·구청 아동보호팀 | 핵심 증거 · 유기 경위와 부양받지 못한 기간 |
| 지자체 보호조치 결정 기록 | 관할 지자체 (정보공개청구 가능) | 보호 개시 시점·경위 |
| 부모 관련 자료 | 본인 보관 자료, 시설 기록 | 상대방 특정 (없으면 법원 사실조회로 보완) |
| 유전자검사 결과 | 소 제기 후 법원 수검명령 | 부가 미등재인 경우 (미리 없어도 됩니다) |
비용이 걱정된다면
법무법인 도전 공익소송센터는 이 소송을 착수금을 받지 않고 진행합니다. 다만 인지대 등 실비는 부담하셔야 하고, 성공보수 약정이 붙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법원이 부모의 소득과 재산, 경제생활 수준, 부양받지 못한 기간을 고려해 사안마다 정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약 19년분에 7,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양료 말고 더 청구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어린 자녀를 유기한 행위 자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소멸시효 등 별도 쟁점이 있어 병합 여부를 상담에서 정합니다.
부모가 저를 버린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청구 대상은 미성년이었던 기간(출생~만 19세)의 부양료입니다. 유기 시점이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 안이라면 청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전 공익소송센터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10층 · 053-710-7911
이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실제 청구 가능 여부와 금액은 가족관계 등록 상태, 부모의 자력, 시효 등 개인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 · 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 대법원 2023. 10. 31.자 2023스643 결정
보육원에서 자라셨고, 부모가 양육비를 낸 적이 없다면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가 올라 있는지와 만 나이만 채팅으로 알려 주시면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해 드립니다. 착수금은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