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형사소송법 불복 기간
봉투를 열었는데 무슨 서류인지 모르겠고, 어디에도 「며칠까지」라고 크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원 서류는 대부분 기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받으신 서류를 고르고 받은 날짜를 넣으면, 이게 무엇이고 며칠이 남았는지,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 드립니다.
받은 서류가 무엇이고 며칠 남았나
법원이나 기관에서 온 서류를 고르고 받은 날짜를 넣으면, 이게 무슨 서류인지·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그냥 두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 드립니다.
받으신 서류가 어느 것입니까
봉투나 첫 장 맨 위에 굵게 적힌 이름을 찾으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서류를 받으신 날짜를 넣어 주세요. 우편함에서 꺼낸 날이 아니라 송달된 날입니다. 등기 배달 문자나 송달통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기간은 받은 날부터 세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루씩 어긋납니다. 민법 제157조는 초일불산입을 정하고 있어, 서류를 받은 날은 세지 않고 그다음 날부터 셉니다. 9월 9일에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9월 10일이 1일째이고, 2주는 9월 23일까지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 밀립니다(민법 제161조). 형사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66조가 따로 있지만 계산 방식은 같습니다. 위 판독기는 두 가지를 모두 반영해 계산합니다.
서류별 기한과 근거
| 서류 | 기한 | 무엇을 | 근거 |
|---|---|---|---|
| 지급명령 | 송달 2주 | 이의신청 | 민사소송법 제470조 |
| 이행권고결정 | 송달 2주 | 서면 이의신청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
| 소장 | 송달 30일 | 답변서 제출 | 민사소송법 제256조 |
| 재산명시명령 | 송달 1주 | 이의신청 | 민사집행법 제63조 |
| 1심 판결문 | 송달 2주 | 항소 | 민사소송법 제396조 |
| 채권압류·추심명령 | 고지 1주 | 즉시항고 | 민사집행법 제15조 |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 | 고지 1주 | 즉시항고 | 민사집행법 제15조 |
| 약식명령 | 고지 7일 | 정식재판청구 | 형사소송법 제453조 |
| 가압류결정 | 기한 없음 | 이의·취소신청 | 민사집행법 제283조 |
| 경매개시결정 | 매각대금 납부 전 | 이의신청 | 민사집행법 제86조 |
기한을 놓치면 무엇이 달라지나
서류마다 다릅니다.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은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취하·각하로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다툰 적이 없는데도 그대로 압류로 이어집니다.
소장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상대가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이고, 다툴 기회를 쓰지 못한 채 넘어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재산명시명령은 조금 다릅니다. 1주를 넘겨도 그 명령이 확정판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남는 것은 기일에 나가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할 의무이고, 나가지 않거나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한이 이미 지났다면
끝난 것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된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추완항소가 가능할 수 있고, 지급명령이나 공정증서라면 확정된 뒤에도 청구이의의 소로 「원래 빚이 없었다」거나 「이미 갚았다」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소를 냈다고 집행이 멈추지는 않아 강제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판독기는 법이 정한 기간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송달이 언제 이루어졌다고 보느냐에 따라 실제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니, 날짜가 빠듯하시면 서류 사진과 받으신 날짜를 알려 주십시오. 조정현 변호사 직통은 010-8572-365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