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부모에게 과거 부양료 청구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키우지 않은 부모에게, 자녀가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버려져 시설에서 성장하신 분들 중 상당수가 「이제 와서 무엇을 청구하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5년, 성년이 된 자녀가 자신을 부양하지 않은 부모를 상대로 미성년 시절의 과거 부양료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약 19년분에 대해 7,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포기하게 만드는 세 가지 오해

「부모끼리 안 받기로 합의했다는데요」
부모 사이의 약정이나 조정조서가 있어도 그 효력은 자녀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자녀 본인의 청구권은 그대로 살아 있다는 것이 위 판결의 판시입니다.
「나라가 키워 준 거니 못 하는 것 아닌가요」
대법원은 자녀가 부모 한쪽에게 실제로 부양을 받고 자란 경우조차 다른 부모에 대한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시설 보호는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닙니다.
「20년도 더 지났는데요」
유기 시점이 아니라 성년이 된 때(만 19세)부터 10년이 기준입니다. 버려진 지 얼마나 됐는지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만 29세가 가까워지면 어려워집니다.

먼저 확인할 것 · 가족관계등록부

이 소송의 상대방은 법률상 부모입니다. 그래서 출발점은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 확인입니다. 주민센터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 기준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아 부모가 올라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결과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등록부 상태필요한 절차설명
부·모 모두 등재곧바로 청구가정법원에 과거 부양료 청구를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미등재인지청구의 소 + 부양료 병합인지판결이 확정되면 효력이 출생 시로 소급하므로(민법 제860조) 출생 이후 전 기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검사는 소송 중 법원의 수검명령으로 진행합니다.
어머니 미등재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모자관계는 출산 사실로 당연히 성립하므로, 확인판결로 등록부를 정리한 뒤 청구합니다.

부모의 이름이나 주소를 몰라도 됩니다. 등록부에 부모가 등재되어 있으면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사실조회로 소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등록부에 아무 기록이 없어도 시설 입소기록·아동카드, 경찰 발견 기록을 단서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체 절차

  1.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
  2. 기록·서류 수집 · 시설 입소기록, 아동카드, 지자체 보호조치 기록
  3. 상담 · 공익소송센터 053-710-7911
  4. 가정법원에 청구 제기 · 필요하면 인지청구 병합, 유전자 수검명령
  5. 부양료 산정·심판 · 부모의 소득·재산을 고려해 상당한 범위로 정합니다

관할은 원칙적으로 상대방(부모) 주소지의 가정법원입니다. 인지청구를 병합하면 「인지청구 및 부양료청구의 소」 형태로 진행되고, 유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서류어디서용도
기본증명서(상세) · 본인주민센터·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출생·등록 사항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주민센터·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부모 등재 여부 · 절차 선택의 기준
주민등록표 초본주민센터·정부24주소 변동 이력
시설 입소기록·아동카드성장한 시설, 시·군·구청 아동보호팀핵심 증거 · 유기 경위와 부양받지 못한 기간
지자체 보호조치 결정 기록관할 지자체 (정보공개청구 가능)보호 개시 시점·경위
부모 관련 자료본인 보관 자료, 시설 기록상대방 특정 (없으면 법원 사실조회로 보완)
유전자검사 결과소 제기 후 법원 수검명령부가 미등재인 경우 (미리 없어도 됩니다)

비용이 걱정된다면

법무법인 도전 공익소송센터는 이 소송을 착수금을 받지 않고 진행합니다. 다만 인지대 등 실비는 부담하셔야 하고, 성공보수 약정이 붙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법원이 부모의 소득과 재산, 경제생활 수준, 부양받지 못한 기간을 고려해 사안마다 정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약 19년분에 7,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양료 말고 더 청구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어린 자녀를 유기한 행위 자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소멸시효 등 별도 쟁점이 있어 병합 여부를 상담에서 정합니다.

부모가 저를 버린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청구 대상은 미성년이었던 기간(출생~만 19세)의 부양료입니다. 유기 시점이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 안이라면 청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시효를 넘기지 마세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만 29세가 가까워질수록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법무법인 도전 공익소송센터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10층 · 053-710-7911

이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실제 청구 가능 여부와 금액은 가족관계 등록 상태, 부모의 자력, 시효 등 개인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 · 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 대법원 2023. 10. 31.자 2023스643 결정

보육원에서 자라셨고, 부모가 양육비를 낸 적이 없다면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가 올라 있는지와 만 나이만 채팅으로 알려 주시면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해 드립니다. 착수금은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