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벌금 70만원 받았는데 2,000만원, 1심이 끝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벌금 70만원 받았는데 2,000만원, 1심이 끝이 아닙니다
❖ 이 글의 핵심

경찰서에서 처음 조사를 받고 나올 때만 해도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을 겁니다. “벌금 몇십만 원이면 끝나겠지.” 일당 몇 만 원 받고 누군가의 심부름처럼 돈을 옮긴 것뿐이라, 70만 원 받은 사람에게 수천만 원을 물릴 리는 없다고 스스로 위안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출석 통지서를 받아 들면 죄명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이고, 검사는 1심 벌금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벌금 산정 구조와 항소심 파기 사례를 정리한 법무법인 도전 칼럼 썸네일
대구고등법원 2025노454 판결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벌금 산정 기준이 바뀐 사건.

이 글은 그 곤란한 상황에 막 발을 디딘 사람을 위해 정리합니다. 본인이 받은 돈은 적은데 처벌은 왜 이렇게 무거운지, 1심 결과가 항소심에서 어떻게 뒤집히는지, 지금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짚습니다.

결론부터, 벌금 자체가 1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 한 줄 답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제15조의2, 1년 이상 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5배 벌금. ‘범죄수익’을 어떻게 보느냐가 결과를 가른다.

가장 먼저 잡고 가야 할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은 일반 사기죄가 아닙니다.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이 별도로 작동하고, 이 조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양쪽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둘째, 벌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범죄수익’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수십 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번 대구고등법원 2025노454 판결은 그 두 번째 쟁점을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현금을 옮기고 받은 보수 70만 원만 범죄수익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정할 수 있는 형의 범위가 52만 5천 원에서 131만 2,500원이 됐고, 선고형은 벌금 130만 원이었습니다.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고, 피고인은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양쪽 주장을 판단하기 전에 법원이 직접(직권) 원심의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범죄수익은 피고인이 받은 보수가 아니라 피해자가 잃은 피해금 2,000만 원 전부라는 결론이었습니다. 형의 범위가 단숨에 3,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올라갔고, 정상참작 감경을 거친 뒤에도 최종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사람, 같은 사실관계인데 1심 130만 원이 항소심에서 2,000만 원이 된 셈입니다. 보수만 본 계산과 피해금 전체를 본 계산은 15배 이상 벌어집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벌금, 왜 보수가 아니라 피해금이 기준인가

💡 핵심부터국어사전·범죄수익은닉법 정의·자본시장법 판례·입법 취지 네 가지 근거로 피해금 전체가 기준. 단, 하급심 해석이 엇갈리는 국면.

법조문에는 ‘범죄수익’이 직접 정의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받은 돈”으로 좁혀 봤지만, 항소심은 그 해석이 잘못이라며 여러 근거를 들었습니다.

먼저 국어사전상 범죄수익은 “법규를 어기고 잘못을 저지르면서 벌어들인 수익”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에게서 받아 챙긴 돈은 전체가 법규를 어겨 만들어진 수익이고, 그중 일부만 수거책에게 돌아간 것일 뿐이라는 시각입니다. 범죄수익은닉 처벌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범죄수익을 “중대범죄의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 따로 나눠 정의하는데, 피해금은 앞쪽에, 수거책 보수는 뒤쪽에 각각 들어갑니다. 둘이 별개로 정의되어 있다는 점 자체가 본인 보수만으로 한정해선 안 된다는 신호입니다.

자본시장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등) 사건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공동가담한 공범 전체의 이익을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시가 있습니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8111 판결). 보이스피싱 역시 다수 공범이 분업으로 가담하므로 공범 전체가 피해자로부터 가져간 돈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이 흐름과 맞습니다.

결정적으로 항소심은 입법 취지를 들었습니다. 2023년 신설 이전에는 보이스피싱 가담자도 사기죄로 처벌됐고, 본 판결이 비교 기준으로 인용한 종전 사기죄 벌금 상한은 2,000만 원이었습니다(참고로 현행 형법 제347조 사기죄 벌금 상한은 5,000만 원이며, 본 판결은 종전 시점 기준 비교 설명에서 2,000만 원을 전제로 설시합니다). 만약 신설된 보이스피싱 수거책 벌금을 본인 보수의 3~5배로만 좁혀 보면, 보수가 400만 원을 넘는 예외적 경우에만 사기죄 시절보다 무거워집니다. 본 사건처럼 보수 70만 원짜리 수거책은 신설 규정의 벌금 상한이 87만 5천 원에 그쳐 옛 사기죄 상한의 5%에도 못 미칩니다. 처벌을 강화하려고 만든 규정이 오히려 벌금을 가볍게 만든다면 입법 의도와 맞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수익 범위는 하급심에서 해석이 엇갈리는 국면이라, 동일한 현금수거 사안이라도 법원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다르게 전개될 여지가 있습니다.

1심이 가볍게 나왔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

💡 정리하면1심이 가볍게 나왔다 = 검사 항소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신호. 합의·초범·반성이 깔려도 처단형 법리가 흔들리면 양형도 흔들린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1심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를 받았고 동종 전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심이 가장 가벼운 수준으로 선고했습니다. 그런데도 항소심은 법원이 형을 정할 수 있는 범위 자체를 다시 보고 벌금을 15배 이상 올렸습니다. 양형 사유가 좋다고 결과까지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형사재판에서 1심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형을 1차로 정하는 무대일 뿐, 항소심은 별도의 사건처럼 작동합니다. 검사가 “선고된 형이 부당하다”는 이유(양형부당)로 항소하면 형의 범위가 맞게 잡혔는지, 정상참작 감경의 폭이 적절한지, 법리 적용까지 모두 처음부터 다시 검토됩니다. 본 사건처럼 합의·초범·반성이 모두 깔려 있어도 처단형 법리가 흔들리면 양형은 따라서 흔들립니다.

지금 단계별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 결론경찰·검찰 → 공소 직후 → 1심 선고 후 → 항소심 → 선고 전후. 단계마다 결정해야 할 일이 다르고, 한 단계 어긋나면 결과가 휘어집니다.

📂 단계별 대응 5단계
  1. 경찰·검찰 조사 단계: ‘어느 정도까지 인식하고 가담했는가’가 가장 큰 줄기. 신분이 모호한 사람의 지시, 비정상적 보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현금 동선이 누적되면 “보이스피싱일지 모르지만 그대로 했다”는 미필적 고의가 쉽게 인정됩니다. 첫 조사 전에 사건 구조를 정리해 두는 것이 결정적.
  2. 공소 제기 직후: 피해자 합의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음. 합의 시점이 1심 변론 종결을 넘기면 양형 반영의 폭이 크게 줄어듭니다. 본 사건처럼 합의가 완료돼도 형의 범위 산정 법리가 바뀌면 효과가 한정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
  3. 1심 선고 후: 항소 여부와 전략을 빠르게 결정. 검사 항소가 있으면 피고인도 함께 항소해 형의 범위 산정 법리, 정상참작 감경의 폭, 벌금형 선택 가능성을 모두 짚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짧음.
  4. 항소심 진행 중: 정상참작 감경에 매달릴 수 있는 모든 사정을 모음. 가담 횟수·동기·조직 내 지위·가족/근로 상황·피해 회복 노력의 객관적 자료가 필요. 본 사건의 감경 효과(상한 7,500만 원 → 3,750만 원)는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음.
  5. 선고 직전·직후: 벌금 일시납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분납·노역장 환산을 미리 점검. 본 사건은 10만 원이 1일이므로 2,000만 원 미납 시 노역장 200일.

이 자료를 다 갖춰 오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무엇이 이 사건에 정말 필요한지, 합의 시점·항소 전략·감경 자료까지도 사건을 맡기시면 변호사와 함께 짚어가며 정리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벌금은 단계가 늦어질수록 다툴 폭이 좁아지니, 늦지 않게 한 번 상담받아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늦은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

💡 다시 짚으면늦은 시점은 있어도, 손쓸 수 없는 시점은 거의 없습니다. 단계가 늦어질수록 다툴 폭이 좁아질 뿐.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입건되면 머릿속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굴러갑니다. 가족·직장에 어떻게 알릴지, 실형은 피할 수 있을지. 검사 조사가 끝났는데 변호사를 늦게 부른 사람도 있고, 1심이 가볍게 나왔다는 이유로 항소심에 와서야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인 보수가 적다고 가벼운 사건이라 단정하지 말고, 피해금 규모와 신설 규정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 처분의 무게를 다시 가늠해야 합니다.

박준우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벌금·형사 양형 변론을 폭넓게 다뤄온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벌금 사건은 범죄수익 범위 다툼·합의 시점·항소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직통번호로 전화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010-7122-8236 (박준우 변호사 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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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5 questions

현금수거책 4회에 받은 돈이 70만 원인데 왜 벌금이 2,000만 원입니까?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의 '범죄수익'은 피고인이 받은 보수가 아니라 피해자가 빼앗긴 피해금 전부로 보는 것이 항소심의 판단입니다. 본인 보수 70만 원의 3~5배가 아니라 피해금 2,000만 원의 3~5배가 처단형 범위가 되고, 작량감경을 거쳐 2,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원심에서 130만 원으로 끝났는데 검사 항소만으로 이렇게 뒤집힐 수 있습니까?

양형부당은 쌍방 항소가 가능하고, 항소심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자체를 직권으로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건은 원심이 법리를 잘못 본 직권 파기 사유였습니다. 1심 결과가 가볍다고 그대로 굳어지지 않으므로, 항소심 단계의 대응이 별개의 사건처럼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했는데 왜 고의가 인정됩니까?

법원은 범행 전반의 세부 내용을 다 알 필요는 없고,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의 일부라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했음에도 외면·용인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봅니다. 신분 확인이 모호한 사람의 지시, 비정상적 보수, 현금만 수거하는 동선이 누적되면 '몰랐다'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2023년 11월 17일 이전 사건과 이후 사건은 결과가 크게 다릅니까?

이전에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처벌됐고 벌금 상한이 2,000만 원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이 적용돼 범죄수익의 3~5배 벌금이 부과되며, 피해금이 클수록 벌금이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시행일 전후 사건은 처벌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벌금형 외에 징역형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5배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금 규모, 가담 횟수, 조직성, 반성 정도에 따라 벌금형 선택 자체가 어려운 사안도 있으므로 초기에 어느 형이 현실적인지 분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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