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이라더니 일만 시켰는데 실습수당이나 임금 받을 수 있나요

실습이라더니 일만 시켰는데 실습수당이나 임금 받을 수 있나요

자격증을 따려고 현장실습을 했는데 사실상 직원처럼 일만 했다면, 그 대가를 임금이나 부당이득으로 받아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쉽지 않습니다. 최근 한 항소심은 무급으로 수백 시간을 실습한 사람의 임금 청구도, 그게 안 되면 부당이득으로라도 돌려 달라는 청구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습생의 근로자성과 부당이득이 왜 인정되기 어려운지, 어떤 경우에 달라지는지를 정리합니다.

📋 사례 한눈에 보기
상황국가자격 취득에 필요한 의무 실습으로, 교육기관이 위탁한 사업장에서 수백 시간 실습
실제 한 일안내·기본 응대·정리·실무 보조 등을 수행, 다만 늘 담당자가 동행해 지켜봄
청구“사실상 근로였다”며 최저임금 기준 약 700여만 원을 임금 또는 부당이득으로 청구
결과1심은 부당이득 일부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 전부 뒤집혀 청구 기각

무급 실습생도 근로자로 인정받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 실제 근로자인지는 계약의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곧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일했는지를 여러 사정으로 종합해 봅니다. 그래서 일을 누가 시키고 감독했는지, 보수가 일의 대가로 지급됐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에 매여 있었는지를 종합합니다. 자격 취득을 위한 실습은 일정과 시간을 교육기관이 정하고, 늘 담당자가 동행해 가르치며, 급여나 근로계약이 없는 경우가 보통이라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습’이라는 이름만으로 근로자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이 직접 일을 시키고 근무를 관리하며 사실상 임금을 받고 일한 것으로 인정되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1일정을 누가 정했나
교육기관이 정하면 불리한 사정

실습 시간과 요일을 사업장이 아니라 교육기관이 정해 통지했다면, 사용자의 지휘 아래 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교육인가 노동인가
감독·동행이 있었나

담당자가 늘 곁에서 지켜보며 가르쳤다면 자격 요건을 채우기 위한 교육에 가깝고, 독립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3대가가 있었나
자격 요건 충족이 목적

실습이 시험 응시 자격을 채우기 위한 과정이었고 보수 약정이 없었다면,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금이 안 되면 부당이득으로라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남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 때문에 상대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민법 제741조).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하는데, 실습은 교육기관과 사업장 사이의 위탁계약에 따른 것이라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사업장도 실습을 감독하느라 인력과 시간을 들였고, 실습 시간 중 순수한 근로만 따로 떼어 그만큼 이득을 봤다고 계산하기도 어렵습니다. 실습생이 다른 곳에서 일하지 못해 입은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세 요건을 채우기가 까다롭습니다.

💬 헷갈리기 쉬운 용어 한 줄 풀이
  • 근로자성: 계약의 이름과 무관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일했는지로 판단하는 근로자 해당 여부.
  • 종속적 근로: 일의 내용·시간·장소를 사용자가 정하고 감독하는 관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핵심 징표입니다.
  •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남의 재산·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 때문에 상대에게 손해를 준 경우 돌려주어야 하는 책임(민법 제741조).
  • 법률상 원인: 이익을 정당화하는 계약·근거. 위탁계약에 따른 교육이라면 법률상 원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실습 대가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실습이 아니라 사실상 근로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이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시간을 통제했는지, 자격 요건과 무관한 일을 정규 직원처럼 시켰는지, 보수를 주기로 한 정황이 있었는지를 메시지·근무기록·증언으로 모으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대로 일정과 감독이 모두 교육 목적에 따라 이뤄졌다면 임금이나 부당이득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청구를 결심하기 전에 내 실습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정리하면, 자격 취득을 위한 의무 실습은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근로로 보기 어려워 임금 청구가 인정되기 쉽지 않고, 부당이득도 세 요건을 채우기 까다롭습니다. 1심에서 일부 인정되더라도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 있으므로, 내 실습이 교육에 가까운지 근로에 가까운지를 자료로 가려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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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무급으로 실습했는데 일을 많이 했으면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의 양보다 근로자성이 기준입니다. 일정과 감독을 교육기관이 정했고 급여 약정이 없었다면, 일을 많이 했더라도 임금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 어떤 경우에 실습생도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사업장이 직접 업무를 지시·감독하고 근무 시간에 매여 있었으며, 자격과 무관한 일을 정규 직원처럼 시키고 보수를 주기로 한 정황이 있으면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Q. 임금이 안 되면 부당이득으로는 받을 수 있나요?
세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위탁계약에 따른 교육이면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고, 사업장의 이득과 실습생의 손해를 특정하기 어려워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 1심에서 일부 이겼는데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근로자성·부당이득은 같은 사실이라도 평가가 갈려, 1심에서 인정된 금액이 항소심에서 전부 기각되기도 합니다.

Q. 소송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업무 지시 내용, 근무 시간과 장소, 보수 관련 대화, 자격과 무관한 업무를 시킨 정황을 메시지·기록·증언으로 모아 두면 근로자성을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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