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 아직 안 끝났고 양육비도 한 푼 못 받고 있는데, 매달 빠져나가는 채무조정 변제금이 너무 버겁습니다. 지금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되나요?”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두면, 이혼소송 중 개인회생은 충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도 아니고, 양육비를 못 받는 상황이 신청을 막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소명하면, 매달 갚아야 할 돈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두 아이를 혼자 키우는 30대 후반 (대구), 이혼소송 진행 중 |
| 채무 | 약 9,000만 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 중이나 월 변제금이 부담 |
| 소득 | 세전 월 약 230만 원 |
| 자녀·양육비 | 미성년 2명 단독 양육, 양육비는 받지 못하는 중 |
| 이혼 진행 | 상대방이 소장 송달을 피해 이혼이 아직 확정되지 않음 |
| 차량 | 본인 명의지만 실제로는 가족이 사용하는 차 |
이런 상황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혼이 안 끝났는데 회생을 해도 되나”이고, 다른 하나는 “자녀를 혼자 키우는 게 변제금에 반영이 될까”입니다. 결론부터 보면 둘 다 길이 막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소명하고 어떤 시점에 두 절차를 맞물리는지에 따라 매달 갚는 금액이 꽤 달라집니다.

이혼소송 중 개인회생, 이혼이 확정 안 됐는데 신청이 되나요
됩니다. 개인회생은 빚을 진 개인이 일정 기간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고 나머지를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혼인 관계가 정리됐는지를 따지는 제도가 아니라, 신청하는 본인의 소득과 빚을 보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혼소송 중 개인회생은 이혼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절차가 서로 영향을 주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정해질 재산분할이나 양육비가 회생의 변제계획(앞으로 갚을 금액과 기간을 짠 계획)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송달을 피해 이혼이 늦어지는 상황이라면, 회생을 먼저 안정적으로 시작하고 이혼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맞춰 조정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함께 봐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사건이라도 진행 중인 이혼의 재산분할 예상분을 회생 단계에서 어떻게 다룰지는 사안마다 달라, 실무에서는 두 절차의 시점을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둘을 혼자 키우는데 양육비를 못 받으면 변제금은 어떻게 되나요
양육비를 못 받는 단독 양육은 불리한 사정이 아닙니다. 변제금은 월 소득을 그대로 갚는 게 아닙니다. 월 소득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이 매달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 생계비를 뺀 금액, 즉 가용소득(생계비를 빼고 실제로 갚을 수 있는 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빼 주는 생계비가 커지고, 갚을 금액은 줄어듭니다.
| 항목 | 내용 | 변제금에 미치는 방향 |
|---|---|---|
| 월 소득(세전 약 230만 원) | 변제 재원의 출발점 | 기준값 |
| 본인 생계비 공제 | 본인 최소 생활비 | 차감 |
| 자녀 2명 생계비 공제 | 단독 양육 소명 시 반영 | 추가 차감(변제금 ↓) |
| 가용소득 | 위 공제 후 남는 돈 | 이 금액 기준으로 변제금 산정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육비를 받느냐입니다. 양육비를 실제로 받고 있다면 그만큼 소득으로 잡혀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처럼 한 푼도 못 받는 상황이라면 소득으로 더해질 게 없습니다. 다만 지급이 확정돼 회수 가능성이 구체화된 양육비는 장래 소득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사안별 점검이 필요합니다. 즉 “이혼을 공개하면 양육비 때문에 변제금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받지 못하는 양육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혼자 부담한다는 사실만 정확히 남습니다.
이혼을 숨기고 1인 가구로 신청하라는 말, 따라도 되나요
따르지 마세요. 상담을 받다 보면 “이혼은 말하지 말고 별거 중이라고만 하라”거나 “1인 가구로 진행하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당장 서류가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위험한 방법입니다. 가족관계·소득·부양 실태를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개시신청 기각이나 절차 폐지, 면책 불허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명의지만 가족이 타는 차, 재산으로 잡히나요
회생에서는 청산가치(지금 내 재산을 모두 정리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를 따지는데, 이때 재산은 누가 쓰느냐가 아니라 누구 명의냐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족이 타더라도 본인 명의 차량은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리스나 할부로 소유권이 아직 본인에게 완전히 넘어오지 않은 차라면 평가 방식이 달라지므로, 반납·승계·유지 중 무엇이 유리한지 미리 따져 보는 게 좋습니다.
- 개인회생: 빚을 진 개인이 일정 기간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고 나머지를 면제받는 절차. 이혼 확정과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 변제계획: 앞으로 갚을 금액과 기간을 짠 계획.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 가용소득: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실제로 갚을 수 있는 돈. 이 금액을 기준으로 변제금이 정해집니다.
- 생계비: 본인과 부양가족이 매달 생활하는 데 인정해 주는 최소 생활비.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커집니다.
- 부양가족: 실제로 부양하는 가족. 단독 양육 자녀를 소명하면 반영되어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청산가치: 지금 내 재산을 모두 정리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재산은 누가 쓰느냐가 아니라 명의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혼이 끝나지 않았어도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있고, 양육비를 못 받는 단독 양육은 오히려 생계비 공제를 키워 변제금을 낮추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절차가 막힐 수 있고, 본인 명의 차량은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 개인회생처럼 두 절차가 함께 걸려 있을 때는 시점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 매달 갚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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