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을 피운 건 남편인데, 오히려 남편이 저에게 이혼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대가 유책배우자로 평가될 사정이 클수록 그 청구가 기각될 여지가 큽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예외적인 사정이 있을 때만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심에서 이혼 판결이 났다가 항소심에서 뒤집혀 청구가 기각된 사례도 있습니다. 별거가 길어졌다고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 혼인 | 20년 넘게 이어진 혼인, 자녀 둘. 아내가 오랜 기간 시부모 봉양과 자녀 양육을 전담 |
| 파탄 경위 | 남편이 가족 부양을 소홀히 한 채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시작하고 그 관계를 이어 감 |
| 소송 | 별거 후 부정행위를 한 남편이 먼저 이혼을 청구, 아내와 자녀는 이혼에 반대 |
| 1심 |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이혼 인정 |
| 항소심 | 1심을 취소하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 혼인 유지 |
바람을 피운 사람이 오히려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는 있지만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민법이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를 해석하면서, 스스로 혼인을 깨뜨린 사람이 그것을 무기로 삼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부정행위를 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은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했다면, 그 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도 사실상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유책 배우자가 그동안 상대와 자녀를 충분히 보호·배려해 책임의 무게가 덜어졌거나, 오랜 세월이 흘러 책임을 따지는 의미가 옅어진 경우.
상대 배우자가 혼인을 지키려 하고, 유책 배우자가 부양·배려 없이 부정행위를 이어 왔으며, 그 책임을 상쇄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1심에서 이혼 판결이 나도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있습니다. 1심이 이혼을 인정했더라도 항소심이 유책 여부와 예외 사유를 다시 따져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1심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졌다가, 항소심에서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할 사정이 없다”고 보아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1심 결과만으로 단념하기보다, 상대의 책임과 내가 혼인을 지키려 해 온 사정을 더 분명히 정리해 항소심에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이혼을 막는 근거가 되나요
상대의 유책 사실과 내가 혼인에 기울인 노력이 핵심 근거입니다.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정황, 상대가 가족 부양과 배려를 소홀히 한 사정, 그리고 내가 오랜 기간 시부모 봉양이나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혼인을 지켜 온 사실이 모이면, 파탄의 책임이 상대에게 있고 예외 사유가 없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반대로 내가 혼인을 지킬 의사가 없다고 비치거나 보복 목적으로만 이혼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거부의 이유와 그동안의 기여를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유책배우자: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부정행위·부양 방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 유책주의: 파탄에 책임 있는 사람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입장. 우리 법원이 따르는 원칙입니다.
- 재판상 이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판결로 하는 이혼(민법 제840조).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중대한 사유 등이 사유입니다.
- 예외적 허용: 유책배우자라도 상대의 혼인의사 부재, 충분한 배려, 세월 경과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혼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별거: 부부가 따로 사는 상태. 기간이 길어도 그 자체만으로 이혼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부정행위처럼 분명한 잘못으로 혼인을 깨뜨린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1심에서 이혼이 인정됐더라도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 있으므로, 상대의 유책 사실과 내가 혼인을 지켜 온 사정을 정리해 다투는 것이 이혼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외도를 했는데 그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는 가능하지만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되며, 예외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Q. 제가 이혼을 끝까지 거부하면 이혼을 막을 수 있나요?
막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대가 유책배우자이고 내가 혼인을 지키려는 의사가 분명하면, 예외적 허용 사유가 없다고 보아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Q. 1심에서 이혼 판결이 나왔는데 항소로 뒤집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항소심이 유책 여부와 예외 사유를 다시 판단해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1심 결과만으로 단념할 일은 아닙니다.
Q. 오래 별거했으면 결국 이혼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별거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책임의 소재와 혼인을 지키려 한 사정이 더 중요합니다.